[취재파일]약발없는 '삼진아웃제'

2006.03.13 00:00:00


울산지역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가맹점들의 카드 결제나 현금영수증 발급 거절 풍토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관계당국에서는 강건너 불구경하듯이 탁상행정만 할 것이 아니고 강력한 행정지도와 무거운 법적조치가 강구돼야 할 것이다.

여신금융협회는 신용카드 결제거부 3회 적발시 모든 카드사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삼진아웃제' 도입 등 카드가맹점의 거래거절 및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나 이러한 것들을 비웃듯 가맹점은 여전히 카드 결제 및 현금영수증 발급을 여전히 기피하고 있다. 이러한 실태는 울산지역만이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례로 김규환씨(가명)는 지난달 15일 울산 남구 신정동 某인쇄광고사에 인쇄를 맡기고 얼마인지 묻자, 업주의 답변은 현금이면 10만원, 카드면 부가세 10% 카드수수료 등 요구했다. 김씨는 한참동안 옥신각신 말싸움하다가 업주가 요구하는 금액을 지불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사업차 울산을 방문한 부산시 진구신씨도 지난 주말 남구 삼산동에 위치한 모텔에서 신용카드 결제 거부 등 현금영수증 발급조차 기피했다고 격한 어조로 말했다. 이날 신씨는 숙박을 위해 여러 모텔을 찾았지만 대부분 빈 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실용뿐이라며 숙박을 거절하거나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상기와 같은 실태는 병원 등 대형 식당에서도 마찬가지로 갖가지 사유 등으로 신용카드 결제가 불가능하다는 말만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사례가 비일비재하지만 관할세무서에 고발이나 신고는 없어 울산시민들의 적극적인 고발이 시급하며 이로써 조세형편성도 뒷받침되리라 생각된다.

울산서 관계자에 따르면 고발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운데 3회이상 신고나 고발된 것은 없다고 한다.

형식적인 '삼진아웃제'에 그칠 것이 아니라, 국세청에서 실시하는 강력한 조사와 투명과세가 국민들을 위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이 정착될 때 나라가 살찌고 선진국 대열에 당당히 들어설 것으로 본다.


김원수 기자 ulsa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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