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팍팍한 세무대리계

2006.06.15 00:00:00


장부에 근거한 종합소득세 신고자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 전자신고도 크게 늘었다. 이는 기장신고 유도를 위한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세무대리인들의 역할이 컸기 때문이다. 이처럼 납세자의 성실신고의식을 높여왔고 동시에 세무행정의 효율성을 안겨준 세무대리인들에 대한 세무행정당국의 시선은 여느 때와는 유별나게 다르게 느껴지고 있다고 한다.

"세무조정대상 축소나 수임업체의 무자료 거래 등에 대해 세무대리인의 연대책임을 묻는 것이나 또 각종 과다 비용에 대한 엄격한 적용 등은 세무대리인에 대한 불신감이 깔려 있다고 봐야 합니다. 불쾌하지요."

한 세무대리인이 조세정책 및 세무행정 당국에 대해 못내 섭섭함을 표시하는 대목이다.

지금 세무대리계는 자격사의 양산과 경기부진에 따라 수임건수가 하향 평준화되고 있는 형편이라고 한다. 수임료 역시 과당경쟁에 따라 낮아지는 것은 물론 수임업체 유지에 드는 비용은 높아지는 반면 수임료를 제때 받지 못하거나 아예 받지 못하는 부실업체도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그만큼 사무소 운영도 팍팍하다는 얘기다.

그럼에도 세무행정 당국은 세무대리인을 고소득 자영업자군으로 분류, 수입금액 누락이나 비용과대 계상 등에 대해 색안경을 끼고 보면서도 '세정동반자'라고 부르는 것은 '얼르고 뺨치는 격'이라며 불멘소리를 한다.

물론 세무대리인은 납세신고행위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보다도 도덕적으로 모범이 돼야 하고 납세자의 불성실신고에 대해서는 앞장서서 계도해야 하는 게 직업적 의무이다.

하지만 한편으로 납세협력 비용을 절감시킨다고 하면서 사전에 성실신고를 검증하는 세무대리인 개입 기회를 대폭 축소시키는 정책을 내놓는 것은 규제완화가 아니라 정책에 혼선을 초래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세무대리시장을 축소하고 '세정동반자'에 대한 감독 강도를 높이는 정책당국에 대해 세무대리계는 작금의 난관을 타개하는 전향적 대책을 학수고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농촌을 살리기 위해 펼치고 있는 '1社1村 운동'처럼 '1人1稅務士운동'이라도 전개해야 할 정도로 지금 세무대리계는 팍팍하다. 세무대리 시장을 확대하는 정책이 서둘러 마련돼야 한다.


김원수 기자 ulsa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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