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지방청장 임기제 도입해야

2006.06.19 00:00:00


참여정부 출범이후 지방국세청장들이 임기 1년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
광주,전남·북지역 8조여원의 세수를 책임지고 있는 지방청장의 임기가 6∼9개월로 자주 바뀌면서 국세공무원은 물론 지역 납세자들도 혼란스럽다는 반응이다.

최근 2년 사이 광주청장으로 재임했던 지방청장들의 근무기간을 보면 ▶오재구 청장(현 세우회장 재임,8개월) ▶정 민 청장(현 국세청 전산정보관리관,9개월) ▶이명래 청장(전 광주청장,6개월) 등으로 그동안 근무했던 기간이 1년을 넘기지 못한 채 바뀌고 있는 것.

이처럼 지방청장들이 자주 바뀌고 있어 세정가는 물론 지역 납세자들조차 국세청의 인사가 너무 빈번하다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대부분의 국세공무원들은 "지역경제와 세수를 책임지고 있는 지방청장들이 자주 바뀌면서 세원관리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해 연말이면 세수부족 현상으로 이어져 국가재정을 걱정하게 된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지방청의 총무과장을 지낸 L某씨는 지방청장의 임기가 최소한 1년이상은 보장돼야 하며 그 이유로 청장이 바뀔 때마다 이·취임식을 시작으로 관내 유관기관과 지방언론사에 부임인사를 매번 다녀야 한다는 점을 들었다.

그는 또 지방청의 세수구조 및 국·과별로 업무파악을 위해 보고를 받은 후 일선 세무서를 초도순시하다 보면 1개월이 훌쩍 지나간다고 덧붙였다.

이어 지역 상공인을 비롯,세정협조자와 각종 협의회를 개최해 업무를 파악하고 사업자들의 애로를 청취해 세정에 반영하려면 2∼3개월이 걸린다는 것.

아울러 상·하반기로 나눠 연 2회에 걸쳐 6급이상 직원들의 근무평가를 6개월을 종합해 평가해야 하고, 관내 세무서별로 업무평가 및 심사분석 등 서장들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 국세청의 최일선기관으로서 맡은 업무에 매진해야 한다.

또 지방청장은 휘하에 종사하고 있는 1천600여명의 직원들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해 이를 세정에 반영하고 이를 함께 고민해야 한다.

이같이 중요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지방청장들이 1년이상을 근무하지도 못하고 바뀌는 것은 직원간의 단합에 도움이 되지 않은 것은 물론 업무의 효율성도 떨어져 조직의 사기저하로 이어진다는 지적이다.

특히 일선 세무서들은 각종 신고를 비롯,체납정리 등 심사분석에 따른 업무를 챙기기 위해 항상 피로감에 젖어 있는 상황에서 청장이 바뀔 때마다 업무보고와 청사 환경정리 등 초도순시에 행정력을 낭비해야 한다.

물론 인사는 인사권자의 고유권이고, 특히 고위직 인사는 국세청의 상황에 따라 자주 변경될 수도 있다.

그러나 지방세정을 책임지고 있는 청장들의 임기가 최소한 1년이상은 보장돼야 본인들이 지니고 있는 능력과 소신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고, 하부조직들이 일관된 업무를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7월 고위공무원단 시행과 함께 지방청장 임기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여론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김원수 기자 ulsa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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