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웬 가정용 주류?

2006.09.14 00:00:00


가정용 주류가 일부 유흥음식점이나 주류를 전문으로 판매하는 호프집  그리고 식당 등 영업허가업소에서 공공연하게 판매되고 있으나 단속의 손길이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유흥업소나 음식점들은 손님들에게 주류를 판매할 때 반드시 업소용(유흥음식점용) 주류만을 판매해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이들 가운데 상당수 업소들은 버젓이 가정용 주류를 손님들에게 판매하고 있는 것.

이처럼 업소용 주류가 아닌 가정용 주류 판매를 고집하는 것은 주류종합도매 장을 통해 구입하는 주류보다 20∼30% 가량 싸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업소용 주류를 구입해서 판매할 경우에는 주류거래 자료가 모두 나타나 이에 따른 세금이 부과되지만,업소용이 아닌 가정용 주류를 구입해 판매했을 경우는 주류거래 자료가 전혀 나타나지 않아 세금부담도 줄일 수 있어 유흥음식점이나 식당 등 주류를 전문으로 판매하는 업소에서 이같은 불법행위를 일삼고 있다.

결국 이들 업소들의 편법 주류판매행위는 주류유통질서를 문란케 하고 또 많은 세금을 탈세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어서 이러한 영업행위가 반드시 근절돼야 하나 이같은 행위를 단속해야 할 세무당국은 일손부족으로 손을 놓고 있어 주류 불법판매행위로 인한 탈세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

또한 대구·경북지역은 최근 가짜양주 제조범 발생으로 양주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떨어져 슈퍼나 연쇄점 등에서 판매하는 주류를 선호하고 있어 유흥업소의 가정용 주류 판매를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주류 불법판매행위는 대구지방의 경우 대도시보다 중소도시에서 많이 성행하고 있는데 대구광역시보다는 경북지방에서 극성을 부리고 있고 또 이들 지역가운데도 특히 안동을 비롯 영주·예천·봉화 등 경북 북부지방에서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그러나 관할 세무서와 대구청은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에 대한 신고에만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이에 대한 강력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삼식 기자 echoi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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