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할당관세·조정관세 적용 물품은?

2021.12.28 10:02:09

90개 물품 관세율 인하…14개는 인상 

 

내년 한해 이차전지⋅연료전지 관련 원재료와 설비를 수입할 때 무관세가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할당관세 규정 개정안’, ‘조정관세 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할당관세는 산업경쟁력 강화, 물가안정, 세율 불균형 해소 등을 위해 기본관세율의 40%p 범위내에서 관세율을 가감해 적용하는 것을 말하며, 조정관세는 특정물품의 수입증가로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산업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기본관세율을 100%까지 인상해 운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에 90개 물품의 관세율을 인하(할당관세)하고, 14개 물품의 관세율은 인상(조정관세)한다.

 

내년 할당관세 품목은 모두 90개다.

 

신산업 지원 등을 위해 탄소섬유와인더, 리뉴어블납사 등 15개 품목이 신규 추가됐고, 이차전지 제조용 전기히터 등 8개 품목은 설비투자 완료 또는 FTA 활용 등으로 지원실익이 미미해 제외됐다.

 

부문별로 보면, 이차전지·연료전지 등 신성장 산업육성을 위해 관련 원재료⋅설비 등 18개 품목에 대해서는 0%의 관세율이 적용된다.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련 장비·원재료 등 14개 품목에 대해서도 0%의 관세율이 적용된다.

 

수출규제 대응 100대 품목에 대한 공급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기존 13개 품목 중 12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신산업 기술품목에 대한 생산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탄소섬유와인더, 탄화로 2개 품목을 신규 지원한다.

 

원유(나프타 및 LPG⋅LNG 제조용), LPG⋅LNG 등 석유류에 대해서는 작년과 동일한 수준의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농어가 지원 및 서민물가 안정을 위해 농축수산물에 대한 할당관세를 확대했다.

 

배합사료 원료로 사용되는 밀기울을 신규 지원하고, 사료용 옥수수⋅근채류 등에 대한 할당세율 적용물량을 확대한다.

 

조류인플루엔자의 확산으로 가격이 상승할 우려가 있는 계란 관련 7개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지원을 계속하고, 국제 원당가격 상승에 따른 국내 설탕가격 안정을 위해 설탕 할당관세 적용물량도 확대한다.

 

아울러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수급·가격 안정이 필요한 석유화학·섬유 등 11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이번 할당관세 운용계획은 내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1년간 적용된다.

 

다만, LNG는 난방용 수요증가로 가격이 상승하는 동절기에, 계란 및 계란가공품은 내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적용된다.

 

내년 조정관세는 올해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13개 농림수산물에 대해서는 올해와 동일한 수준의 조정관세율을 적용하고, 나프타(기본세율 0%)는 나프타 제조용 원유(할당관세 0.5%)와의 세율 불균형 시정을 위해 0.5%의 조정관세를 적용한다. 조정관세 운용계획도 내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1년간 적용한다.

 

○2022년 할당관세 적용물품 및 관세율

지원기간

지원분야

할당관세 적용물품 및 관세율 (기본세율할당세율, %)

2022

1.1.부터

12.31.까지 적용

(82)

신성장

(18)

흑연화합물(80), 전극(80), 리튬코발트산화물(80). 리튬니켈코발트망간산화물(80), 전해액(80), 리튬니켈코발트알루미늄산화물(80), 아세틸렌블랙(80), 구리박(80), 황산코발트(50), 테트라에틸암모늄 테트라플루오로보레이트(80), NCM전구체(80), 소성로(80), 분리판(80), 전극막접합체(80), 백금촉매(80), 석영유리기판(30), 연신기(80), 성장호르몬치료제부분품(80),

소부장

(14)

흡착제(80), 인조흑연(40), PE격리막(40), 파우치(80), PVDF바인더(80), 초고온탄화로(80), 이온교환막(80), 이오노머분산액(80), XDA(80), 실리콘메탈(50), 탄소섬유초지성형품(80), 폴리머배합용원료(80), 탄화로(80), 탄소섬유와인더(80)

기초원재료

(19)

원유(나프타 제조용)(30.5), 원유(LPG 제조용)(32), LPG(32), 코크스(30), 페이스트(81), 탄소전극(51), 페로실리콘(20) 페로크로뮴(21), 페로니켈(31), 페로니오븀(30), 티타늄 괴(20.5), 귀금속 잔재물(20), 니켈 괴(31), 폐인쇄회로기판(30), 마그네슘괴(31), 플라티늄(30), 팔라듐(30), 로듐(30), 리뉴어블납사(50)

농축수산업

(20)

유장(20/400), 매니옥펠릿(70), 겉보리(50), 귀리(30), 옥수수(사료용)(30), 옥수수(가공용)(30), 밀기울(20), 대두(30), 대두박(1.80), 알팔파(10), 비트펄프(50), 뿌리채소류(5/200), 동식물성유지(50), 면실피(50), 유조제품(50), 매니옥 칩(2010), 새끼뱀장어(53), 설탕(305), 농약원제(2/80), 요소(비료용)(20)

중소기업

(11)

분산성 염료(80), 생사(3/80), 면사(10), 순면사(84), 재생스테이플섬유(10), 유연처리우피(31), 폴리에틸렌(80), 조영제원료중간체(80), 이산화티타늄(80), 폴리카보네이트(80), 폴리에틸렌(광학렌즈)(80)

2022

1.1.부터

6.30.까지 적용

(7)

계란계란가공품

(7)

신선란(270), 난황분(270), 난황냉동(270), 전란분(270), 전란냉동(300), 난백분(80), 난백냉동(80)

동절기1

(1)

기초원재료

(1)

LNG(32)

주1」 LNG 동절기 적용 : ’22.10.1.∼12.31. / * 밑줄 음영은 신규 적용 물품

 

○2022년 조정관세 적용물품 및 관세율

지원기간

지원분야

할당관세 적용물품 및 관세율 (기본세율할당세율, %)

2022

1.1.부터

12.31.까지 적용

(14)

농가

(4)

찐쌀(850), 혼합조미료(845), 고추장(832),

당면(826)

어가

(7)

활돔(1028), 활농어(1028), 활뱀장어(1020), 동꽁치(1024), 냉동명태(1022), 새우젓(2032)냉동오징어(10/20122),

기타

(3)

표고버섯(3040), 합판(810), 나프타(00.5)2

주1」오징어 중 옴마스트레페스속ㆍ로리고속ㆍ노토토다루스속ㆍ세피오투디스속은 기본세율 10%, 그 밖의 오징어는 기본세율 20%

주2」나프타에는 천연가스액(Natural Gas Liquid)도 포함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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