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코로나 확진자·산불 피해주민 근로장려금 28일 지급한다

2022.04.26 12:00:00

코로나19 확진자 43만1천가구

산불 피해주민 3만1천가구에

2021년 귀속 반기분 장려금

법정기한보다 2개월 앞당겨 3천857억원 지급

 

코로나19 확진자와 지난 3월 발생한 동해안 산불피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2021년 귀속 반기분 근로장려금이 조기 지급된다.

 

국세청은 2021년 귀속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자 중 코로나19 확진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구 43만1천가구와 올해 3월 발생한 동해안 산불로 피해를 입은 3만1천가구를 대상으로 법정기한보다 2개월 앞당긴 이달 28일 근로장려금을 지급한다고 이달 26일 밝혔다.

 

 

국세청은 이번 근로장려금 조기지급을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코로나19 확진자 정보 수집에 대한 유권해석과 함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강원·경북지역 주민들에 대해서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직권으로 장려금 지급을 신청했다.

 

별도의 지금요건 심사없이 조기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은 총 3천857억원으로, 오는 6월까지 심사·정산해 지급 부족액은 추가 지급하되, 과다지급액은 향후 5년간 지급할 장려금에서 환수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조기지급 대상 가구 유형별로는 단독가구가 31만1천가구(2천218억원, 홑벌이가구 13만5천가구(1천447억원), 맞벌이가구 1만6천가구(192억원)이며, 근로유형별로는 일용근로자가 23만2천명, 상용근로자가 23만명에 달한다.

 

또한 각 연령대별로는 만 29세 이하 17만6천 가구(1천266억원), 만 30~39세 가구 4만7천 가구(401억원), 만 40~49세 4만5천 가구(444억원), 만 50~59세 가구(480억원), 만 60세 이상 가구 14만2천가구(1천266억원) 등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이번 조기지급 대상가구를 대상으로 조기지급 사유와 지급예정일, 지급받을 금융계좌 개설·변경 신고방법 등을 이달 18일 모바일로 사전 안내했으며, 혼택스와 손택스에서도 지급 결과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개선했다.

 

또한 이달 28일까지 지급대상자 모두에게 근로장려금 결정통지서를 발송하는 한편, 지급받을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세환급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할 계획이다.

 

근로장려금 수령자가 계좌를 신고하지 않았다면, 우편으로 발송되는 ‘국세환급금통지서’와 ‘본인 신분증’을 소지해 우체국을 방문하면 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지급은 적극행정차원에서 근로장려금 예상액을 먼저 지급하는 것으로 오는 6월 심사·정산과정을 통해 부족액은 추가지급하고 과다지급액은 향후 5년간 지급할 장려금에서 환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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