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취지 |
◇소득 발생시점(’21년)과 장려금 지급시점(’22년9월) 간 시차를 줄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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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근로소득만 있는 자(신청자 및 그 배우자 모두) *신청자의 의사에 따라 정기 또는 반기에 선택하여 신청 가능 | 근로장려금 총소득기준금액・재산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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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요건 |
◇반기신청 시:소득 발생연도의 전년도 기준 | ’21년 귀속 반기 근로장려금 판단 기준 |
1) 연간 총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기타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 2) 총급여액 등: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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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및 지급방법 |
◇반기분 신청 및 지급방법
*환수금액이 발생하면, 향후 5년간 지급할 근로・자녀장려금에서 차감하거나, 본인이 원할 경우 세무서에 고지를 요청하여 납부할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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