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제도 개요

2022.04.26 12:00:00

 

제도취지

소득 발생시점(’21)과 장려금 지급시점(’229) 간 시차를 줄여
소득지원 및 근로유인 효과를 제고(2019년 귀속부터 도입)

신청자격

근로소득만 있는 자(신청자 및 그 배우자 모두)

*신청자의 의사에 따라 정기 또는 반기에 선택하여 신청 가능

| 근로장려금 총소득기준금액재산 요건 |

 

가구 유형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부부합산)

2,200만원

3,200만원

3,800만원

재산

2억 원 미만(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

 

지급요건
판단기준일

반기신청 시:소득 발생연도의 전년도 기준
반기신청 정산 시:소득 발생연도 기준

| ’21년 귀속 반기 근로장려금 판단 기준 |

 

구 분

상 반 기

(’21.9월 신청

’21.12월 지급)

하반기 신청

하반기분정산
통합

(’22.3)

(’22.6)

가구원

’20.12.31.

’20.12.31.

’21.12.31.

소 득

’20년 연간 총소득1)

’20년 연간 총소득

’21년 연간 총소득

재 산

’20.6.1.

’20.6.1.

’21.6.1.

장려금 산정을
위한 총급여액 등2)

’21추정소득

’21발생소득

’21발생소득

 

1) 연간 총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기타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

2) 총급여액 등: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신청 및 지급방법

반기분 신청 및 지급방법

 

구 분

상 반 기

하반기

정산

신청

당해연도 9.1.9.15.

다음연도 3.1.3.15.

-

지급

당해연도 12월 지급

 

당해연도 추정소득에 따른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

다음연도 6월 지급

 

당해연도 발생소득에 따른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65%

(, 상반기분 미신청자는 100%)

다음연도 6월 지급

 

하반기분 지급 시 상반기분 지급액을 차감하기 때문에 추가지급 또는 환수* 발생할 수 있음

 

*환수금액이 발생하면, 향후 5년간 지급할 근로자녀장려금에서 차감하거나, 본인이 원할 경우 세무서에 고지를 요청하여 납부할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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