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하기 쉬운 주식 양도세 신고 사례

2023.02.06 12:00:00

2월 예정신고 기간에 국내·국외주식 손익 통산땐 가산세 

과세대상 주식과 비과세대상 주식 양도손익 통산 안돼
 

대주주 A씨는 지난해 하반기 국내 주식을 팔아 2억원의 차익을 얻었다. 반면 국외주식은 1억원의 손해를 봤다. 이달말 양도세 예정신고 기간에 1억원의 양도차익을 신고하려던 그는 깜짝 놀랐다.

 

예정신고 기간에 국내 주식과 국외주식의 손익을 통산해 신고·납부하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들어서다.

 

국외주식은 확정신고만 가능하므로 2월 예정신고 기간에는 국내주식 양도차익 2억원에 대한 신고·납부를 한 후 국내·국외주식에 대한 양도손익을 통산해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6일 예정신고 기간에 국내·국외주식 손익을 통산해 신고·납부하는 경우 등 잘못 신고하기 쉬운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주요 사례를 안내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과세대상 주식의 양도차익과 과세대상이 아닌 주식의 양도차손을 통산해 신고·납부하는 것도 흔히 많이 하는 실수다.

 

B씨는 보유하고 있던 상장법인 ㈜공정과 상장법인 ㈜과세의 주식을 지난해 하반기 양도했다.㈜공정은 소액주주였으나, ㈜과세는 대주주 요건을 충족했다.

 

그는 ㈜공정 주식 양도로 1억원의 손해를 입었으나, ㈜과세는 1억원의 차익을 얻었다.  

 

이달말 예정신고를 앞둔 B씨가 반드시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상장법인 소액주주에 해당하는 ㈜공정의 양도차손을 ㈜과세의 양도차익과 통산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은 과세대상 주식 간에만 통산 가능하기 때문이다. 

 

단순히 양도손익을 통산해 양도차익 0억원으로 신고하기 쉽지만, B씨는 예정신고시 ㈜과세의 양도차익 1억원에 대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10% 세율, 중소기업 소액주주만…부동산 과다 보유법인 주식 등 기타자산은 누진세율

중소기업 소액주주에 해당하지 않거나 소득세법상 대주주에 해당하는 데도 10% 세율을 적용해 신고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양도일 현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데도(중소기업 주식으로 신고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와 관련, 2020년 6월11월 이후 양도분부터는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상 대주주는 과세표준 상 3억원 이하는 20%, 초과 시 25%의 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주식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보다 높은 30%의 세율을 적용한다.

 

특정주식, 부동산과다보유법인주식 등 기타자산(상장 여부 불문)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 주식세율이 아닌 6%~45%의 누진세율 적용대상이다.  자산총액 중 비사업용토지가 50% 이상인 경우 누진세율에 10%p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대주주, 양도소득금액 합산해 연간 3억 넘으면 초과분 25% 세율 적용

중소기업이 아닌 상장·비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상장·비상장주식 양도소득금액이 연간 3억원이 넘는 데도 상장·비상장주식의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지 않고 계산해 신고하는 경우(1년 이상 보유 주식)도 빈번하다. 

 

상장·비상장법인의 대주주는 상장·비상장주식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해 연간 3억원이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 25%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 

 

예를 들어 지난해 상반기 예정신고시 상장법인 대주주로서 과세표준 2억5천만원에 대해 20% 세율을 적용해 신고하고 같은해 하반기 예정신고시 비상장법인 대주주로서 과세표준 1억원에 대해 20% 세율을 적용해 신고한 경우 확정신고기간(양도한 과세기간의 다음해 5월)에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해 신고해야 한다.

 

이외에도 2020년 1월1일 이후 양도분부터 중소기업 대주주 해당 법인 주식과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대주주 해당 법인 주식(1년이상 보유)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해 누진세율(20~25%)을 적용해야 한다. 동일한 세율을 적용받는 주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해 세율을 적용하면 된다.

 

양도 당시 이혼했더라도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혼인 상태면 배우자 지분 포함해 대주주 판단

상장법인 대주주 판단기준도 헷갈리기 쉽다. 우선 상장법인 대주주를 판단할 때 특수관계 유무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양도 당시 이혼으로 특수관계가 소멸했더라도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혼인 상태인 경우에는 배우자의 지분을 포함해 대주주를 판단해야 한다.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주주라면 당해 사업연도에 거래하는 대주주 해당 법인 주식 모두가 대주주가 양도한 주식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상장법인 A사의 대주주에 해당한다면 당해연도에 직전 사업연도에 보유한 A사 주식 전부를 매각하고 새로 취득해 장내에서 양도한 A사 주식도 대주주가 양도한 주식으로 본다.

 

또한 상장주식은 체결일 기준이 아닌 결제일(T+2, 한국거래소 영업일) 기준으로 대주주의 주식 보유현황을 판단하는 만큼, 상장법인 대주주 판단때 직전 사업연도 말일 주식 보유현황으로 잘못 판단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국내외 주식 통산때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원 이중공제 실수 주의해야

국내·국외 주식간 손익통산때 국외주식은 확정신고만 가능하므로 국외 주식 양도차손을 예정신고로 국내주식과 통산해 신고·납부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원에 대한 이중공제 실수도 많다.  2020년부터는 국내주식과 국외주식(기타자산 제외)의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연간 250만원만 공제 가능하다.

 

따라서 지난해 국내주식을 양도 후 예정신고기간에  양도소득 기본공제액 250만원을 공제하고, 국외주식(기타자산 제외) 양도 후 확정신고기간에 또다시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원을 각각 공제하면 소득금액 과소신고가 된다.

 

상장법인 대주주, 장외거래도 신고 대상

이외에도 상장법인 대주주의 경우 장내거래 뿐만 아니라 장외거래도 신고 대상이나 장내거래만 신고한 경우도 있다.

 

양도소득금액은 과세대상인 주식만 손익 통산이 가능하나 과세대상이 아닌 상장법인 소액주주가 장내에서 거래한 주식과 상장법인 대주주가 거래한 주식의 양도소득금액을 손익 통산해 신고하는 경우도 주의해야 한다.

 

주식 양도차손은 같은 세율을 적용받는 주식의 양도소득금액과 우선 차감하고 남은 차손을 다른 주식의 양도소득금액 비율로 안분해야 하나, 세율이 높은 주식 양도소득금액과 우선 통산해 신고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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