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세행정포럼'…"과세품질, 국민 신뢰와 직결"

2023.09.15 16:05:52

최종원 국세행정개혁위원장 "불복 현황 분석해 국민에 공개는 처음"

김재진 조세재정연구원장 "세제 단순화·조세형평성 제고로 납세순응도 높여야"

김창기 국세청장 "납세자 권리 빈틈없이 보호, 정당한 과세는 유지"

 

 

국세행정개혁위원회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공동 주최하고 국세청이 후원하는 ‘2023 국세행정포럼’이 15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됐다.

 

올해로 열세 번째를 맞는 국세행정포럼에서는 ‘국세행정의 길을 묻다: 책임 있는 과세, 공정한 세정’이 대주제로 제시됐으며, 박정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의 ‘조세불복 현황 분석을 통한 과세품질 개선’, 김범준 서울시립대 교수와 김석환 강원대 교수의 ‘가상자산을 활용한 탈세 대응방안’에 대한 주제발표와 논의가 진행됐다.

 

최종원 국세행정개혁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국세청이 그동안 어려운 여건에도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납세편의·민생지원·공정세정 등 각 분야에서 모든 구성원들이 합심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평가했다.

 

이어 “오늘 포럼의 성공적인 개최가 급변하는 세정환경속에서도 국세행정이 한 단계 더 발전하고, 국민 앞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또한 “이번 포럼에서 조세불복 현황을 분석해 국민 앞에 공개하고 전문가들의 조언을 듣는 것은 처음인 만큼,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고 의미 있는 과세품질 개선방안이 도출되기를 바란다”며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라 탈세유형도 다변화될 것으로 예상되기에 가상자산을 활용한 탈세에 대한 과학적 대응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주문했다.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사회 전반의 불확실성이 증대될수록 세금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것이기에 조세제도 및 국세행정을 새롭게 발전시키기 위한 정부와 국민 사이의 신뢰와 합심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세제를 단순화하고 조세형평성을 제고하며 공정·투명한 국세행정 구현으로 납세순응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과세품질도 주문한 김 원장은 “국민의 더 큰 신뢰를 위해서는 국세청의 과세품질을 높이기 위한 더욱 적극적인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과세체계의 혼란과 탈세의 만연은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만큼, 디지털 대전환의 흐름에 발맞춰 선제적으로 제도와 기술을 정비하는 등 신종탈세에 대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올해로 열세 번째를 맞은 국세행정포럼이 발전적 정책대안을 마련하는데 큰 역할을 해 왔다고 평가하며 "이번 포럼이 ‘책임있는 과세, 공정한 세정’이라는 국세행정의 새로운 미래를 그려 가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그간 국세청은 기업이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를 최대한 신중히 운영하고, 수출·투자 촉진을 위한 세정지원을 확대하는 등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소개한 뒤 “과세 책임성과 투명성을 더욱 높이고 온라인 플랫폼에 기반한 신종탈세 등 악의적 탈세에는 엄정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포럼의 발제 안건에 대한 국세행정의 추진방향도 제시했다.

 

김 청장은 “과세품질은 국민의 신뢰와 직결되는 만큼 납세자의 권리는 빈틈없이 보호하면서도 국세청의 정당한 과세는 유지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가상자산을 활용한 새로운 유형의 탈세에 대응하기 위해 국세청이 과학조사 기반을 강화하고 국가간의 협력을 확대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박정흠 위원 "법령해석 차이 패소, 제도개선 연계…사실판단 패소, 사전검증 강화"

김범준·김석환 교수 "가상자산 과세논리 명확화…납세협력의무 부여"

 

한편 이날 제1 안건주제인 ‘조세불복 현황 분석을 통한 과세품질 개선'을 발표한 박정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국세청이 조세불복 패소율을 낮추기 위해 과세 전·후에 걸쳐 과세품질과 관련한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높은 패소율과 납세자 권리의식 향상 등 불복유인 증가에 따른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와 관련, 최근 5년간 국세청의 평균 소송패소율은 11.2%로, 이 가운데 50억원 이상 고액 소송사건의 패소율은 33.8%에 달하는 등 고액소송 세 건 가운데 한 건 이상 패소 중이다.

 

박 위원이 최근 5년간(2018~2021년) 조세소송에서 국세청이 패소한 769건(최종심)을 분석한 결과, 전체 패소율은 건수기준 11.2%, 금액기준 25.5%로 집계됐으며, 세목별로는 △법인세(19.6% 및 30.7%), △증여세(17.8% 및 42.5%) △부가세(11.5% 및 8.8%) △상속세(11.2% 및 15.9%)로 나타났다.

 

또한 법조문에 따른 패소 건수로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53건) △상증세법 제45조 취득자금의 증여추정(32건) △법인세법 제93조 외국법인의 원천소득(21건) 등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 2021년과 2022년 두 해에 걸친 216건의 패소 원인으로는 사실판단(135건), 법령해석(81건)으로 분석됐다.

 

박 위원은 과세품질 개선방안으로 “법령해석 차이 패소시 제도 개선으로 연계하고, 사실판단 패소시 빈발쟁점에 대한 사전검증을 강화해야 한다”며 “파급효과가 큰 동일쟁점 패소사건에 대해서는 반복패소 방지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시했다.

 

제2안건 ‘가상자산을 활용한 탈세 대응방안’ 발표에 나선 김범준 교수와 김석환 교수는 최근 몇 년 동안 가상자산 관련 산업이 급성장함에 따라 현재 2만종 이상이 유통되고 새로운 유형의 가상자산도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음을 환기했다.

 

금융분석원에 따르면, 작년 연말 기준으로 가상자산 시가총액은 19조4천억원, 이용자는 627만명으로 집계됐다.

 

두 교수는 그러나 “가상자산은 과세대상 유형·거래, 소득구분 등에서 명확한 기준이 확립되지 않아 납세자와의 다툼 및 탈세 위험도가 높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과세논리를 명확히 하고, 거래소·보유자 등에 납세협력 의무를 부여하는 등 입법적 개선과 함께 국제적인 가상자산 정보 교환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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