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과세품질 높이기 위해선 법령정보시스템상 예규 정비부터 신속하게"

2023.09.15 20:04:19

"수년간 심판과 다른 예규 존속…신속한 예규 정비·심도있는 대응방안 연구 필요"

"3년 이상 패소율 높은 조사관에 인사상 불이익, 소극행정 우려"

"현재 기술로 모든 가상자산 포착 어려워…세액공제·감면 등이 납세유도에 더 효과적"

"NFT·토큰 증권 과세방침 애매해 논란 전망…선제적 대응해야"

"신속한 불복처리하다 기각되면 긴 소송…신속한 권리구제가 필요"

 

 

국세행정개혁위원회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주최하고, 국세청이 후원하는 '2023 국세행정포럼'이 15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됐다. 이날 포럼에서는 과세품질 개선방안, 가상자산을 활용한 탈세 대응방안 등이 논의됐다.

 

첫 발제에 나선 박정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패소원인 분석 결과를 일선에 공유하고 법령 해석에 따른 것이면 제도개선이 이뤄졌는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반복적 불복원인·패소유인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사실판단 차이인 경우에는 빈번 쟁점을 통보해 사전검증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과세 책임성 강화를 위한 인센티브와 불이익 정비 필요성도 강조했다. 박 위원은 불복결과 원인분석과 과세품질 평가결과에 따라 부여하는 인사상 조치내역을 통합해 관리하는 한편, 연도별 과세품질 개선 여부와 연계해 불이익 대상자를 정하고 과세경위를 심층 분석하는 등 정량평가 위주의 한계를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두 번째 주제인 ‘가상자산을 활용한 탈세 대응방안’ 발표를 맡은 김범준 서울시립대 교수는 해외 가상자산사업자를 거친 거래에 대해서는 국가간 가상자산 정보교환 체계 구축으로, 탈중앙화금융 플랫폼을 거친 거래에 대해서는 가상자산 추적에 관한 기술적 역량 개발을 해법으로 꼽았다.

 

이와 관련, OECD 가상자산 정보 자동교환 협정에 참여하는 경우 협정 내용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가상자산사업자와 당국 간의 협력체계 구축 및 관련 법령 재정비를 모색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과세관청의 가상자산 추적기술 및 역량 확보가 탈중앙화 거래에 대한 세원 확보를 위한 관건인 만큼 과세관청에 가상자산 연구·추적을 전담하는 인력·예산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가상자산 과세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과세정보 파악에 필요한 납세협력 의무를 부과하고, 보고의무 위반에 따른 적절한 수준의 제재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토론자들은 가상자산 협력체계 구축·법령 재정비 필요성에 공감대를 표하고 가상자산 거래를 제대로 포착하지 못하면 불성실 납세자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게 돼 과세형평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과세품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신속한 예규 정비, 억울한 영세납세자가 없도록 시스템화, 제도취지와 기업의 전반적인 상황을 감안한 과세처분 등을 주문했다. 국세공무원에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것은 오히려 소극적 행정을 유도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다음은 종합토론 내용.

 

김선명 한국세무사회 부회장=과세품질을 높이기 위한 제도들을 충분히 활용하고, 과세처분 당사자별로 분석해 3년 이상 계속될 때에는 인사상의 불이익을 줘야 한다는 언급도 있었는데 이는 국세청의 인사 시스템을 간과한 것으로 생각된다.

 

조사대상자 선정이 드물게 이뤄지고, 세무조사를 하는 조사관들이 일반적으로 동일관서 또는 동일 부서에서 2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 현행 여건을 감안했을 때, 3년 이상 패소율이 높은 조사관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아 보인다.

 

인사상 불이익이 과도한 과세권을 제한한다는 긍정적인 면도 있으나, 국세공무원 입장에서는 위험 회피로 인해 소극적 행정이 주류를 이룰 수 있다.

 

따라서 과세품질의 향상은 관련 공무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것만이 아닌 소액 사건의 경우 억울한 영세납세자가 없도록 시스템화하는 반면 혐의가 짙거나 고액의 사안에 대해서는 조사역량을 집중하는 적극적인 과세행정을 펼쳐야 한다.

 

또한 가상자산 거래의 특성이자 목적은 익명성과 탈중앙화로, 포착이 어려운 게 현실이다. 현재의 추적기술로는 모든 가상자산 거래를 포착할 수 없어 가상자산 사업자의 협력에 의존해 과세할 수 밖에 없다.

 

모든 가상자산 거래를 포착하지 못하면 오히려 성실한 신고자는 세금을 납부하고, 불성실한 납세자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게 돼 과세 형평이 현저히 저해될 것이다.

 

징벌 위주의 정책만이 능사는 아니다. 반대로 납세협력의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세액공제 또는 세액감면 등의 혜택을 유도하고, 성실한 신고납세자에게도 일정 혜택을 주고, 위반 시 엄중한 제재를 주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일 것이다.

 

특히 세무 포착이 어려운 특징을 감안해 제척기간을 길게 하거나 상속·증여재산에 한해서만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부과할 수 있다는 규정을 가상자산 모든 거래에 대해 확대 적용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다.

 

박화선 중소기업중앙회 기업성장실장=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의 가업승계 지원을 위해 세무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특정 자산이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자산인지에 대한 그런 질문들이 꽤 많이 있다. 

 

과세당국은 법령을 보수적으로 해석해 과세하는 반면에, 심판·판례에서는 제도 취지, 기업 상황, 특성들을 고려한 판결들이 나오다 보니까 조세불복 청구 건수도 많아지는 것으로 생각된다. 

 

일례로 과세당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을 보수적으로 해석해 만기 3개월 초과 금융 상품은 통상 사업 무관 자산으로 보고 과세 처분하는 경향이 있는데, 심판청구를 통해 3개월 초과 금융상품을 가업상속자산으로 인정받은 일이 있었다.

 

또한 조세 불복이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기업들의 부담이 커진다. 과세 전에 과세당국에서 적극적인 해석을 통해 제도 취지와 기업의 전반적인 상황을 감안한 과세처분을 한다면, 조세불복 청구사례 또한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박훈 한국납세자연합회장=과세품질의 방향이 무엇인가 고민해야 한다. 조세불복 인용률이 높으면 과세에 대해, 인용률이 낮으면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비판을 받는다. 세금이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은 대법원 판례에서 굉장히 중요시 여긴다. 그래서 판례 경향 중에 절차 위반에 따라 과세관청이 과세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한 분석도 필요하다.

 

과세품질의 신뢰가 중요한데 그 중심에 인사가 있다. 과세품질의 방향과 마찬가지로 과세품질을 높이기 위한 목표치를 부여하는 인사 시스템과 과세품질을 연계하면 전문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가상자산 등장을 기본적으로 탈세로 전제하는 것은 조심스럽다. 국세청의 경우에는 장기간 과세행정에 나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가상자산에 대한 탈세를 설사 일부 놓치더라도 결국 부동산 취득 과정 등에서 가상자산에 따른 소득이 포착되는 경우도 있다. 국제적 대응을 열심히 하는 한편 길목을 잡아서 과세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

 

이경근 서울과학종합대학원 디지털금융조세 교수=과세 후 관리조치보다 과세 전 개선조치가 강조돼야 한다. 국세청 사전답변제도가 있는데, 아쉬운 부분을 개선한다면 과세전 과세품질 개선방안의 한 방향이 될 것이다.

 

사전답변제도에 대해 외국인 투자자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고정사업장 판정, 조세조약상 실질귀속자 등인데, 세법 사전답변제도로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는데 국세청은 이에 대해 사실 판단적 성격이라는 이유로 답변해 주고 있지 않다.

 

일부 주요 외국은 사실 판단적 내용을 포함해 사전답변해 주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국세청이 이에 대해 답변한다면 과세 전에 과세품질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소득세법상 가상자산에 NFT는 포함되지 않지만 과세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다. 세제실, 국회에서 명확하게 과세여부, 절차에 대해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

 

금융위원회가 토큰증권을 우리나라에서 정식 제도화해서 운영하려고 하는데 새로운 부분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증권에 대한 과세체계로 과세가 될 것인지 애매하다. 소위 조각투자의 경우 어떤 과세처분이 될지 예규가 있지만 과세방침이 정확하지 않아 앞으로 논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거래가 세무 때문에 방해된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이철재 한국공인회계사회 국세연구위원장=과세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예규 정비가 신속하게 돼야 한다.

 

일례로 그룹 내에서 직원의 계열사 파견에 대해 국세청은 2001~2010년까지 종전 인력공급으로 부가가치사업이라고 했지만 이후 조세심판원에서 3번에 거쳐 인력공급이 아니라고 결정했다. 이러면 국세청이 종전 예규를 삭제하든가 또는 뒤집으려고 노력해야 하는데 종전 예규를 방치하다 2020년에 가서야 삭제했다. 태양광 발전설비에 대해서도 유사한 문제가 있었다. 

 

수년간에 걸쳐 심판과 다른 예규가 존속을 하는 상황에서 과세품질이 제대로 높아질 수 있을까 의문이 든다. 따라서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예규의 신속한 처리 그 다음에 판례 같은 것에 대한 체계적 정리 등 정비가 필요하다. 신속한 예규 정비 그 다음에 심판 결정이 다르게 나오면 어떻게 대응할 건지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또 하나 예규가 있었다가 자체적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다. 예규를 소급해 없애거나 종전 것은 맞는데 앞으로 새로 적용되는 두 가지 경우다. 그러나 그 두 가지 예규가 계속 시스템에 남아 있다가 한참이 지난 몇 년 뒤 예규가 정비되는 경우가 있다. 예규 정비 위원회를 만들어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가상자산 국제공조, 기술개발이 필요하다는데 적극 동의한다. 특히 해외 사이트, 개인간 거래가 문제다. 15년 제척기간이 지날 때까지 해외에 숨겨 놓았다가 국내에 들여오면 제척기간이 지나 세금을 매길 수 없다는 생각에 탈세 유혹이 있을 수 있다.

 

작년에 법이 바뀌면서 해외 거래소나 개인간 거래에서 취득한 가상자산을 상속·증여재산에서 누락하면 제척기간이 없어지도록 했는데 소득 은닉은 대상이 아니다. 50억원 기준도 문제다. 지금 있는 규정을 유지하되 별도 규정을 둬서 금액을 20~30억원으로 낮춰 가상자산에 대한 상속 증여, 소득 누락까지 합쳐서 제척 기간을 연장하는 식으로 규정해야 한다. 

 

가산세도 40~60%까지 중과해야 한다. 또 하나 가상자산을 개인간 거래를 통해 차명거래로 보유할 때 상증세법상의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 적용이 가능하도록 법을 보완해야 한다. 

 

변혜정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청구율이 높거나 인용률이 높고 낮은 것을 단편적으로 과세품질과 바로 연결시키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한다. 가상자산만 보더라도 새로운 소득유형이 발생하면 조세청구율, 인용률이 높아질 수 있다.

 

너무 단편적으로 연관짓다 보면 정당한 납세자 권리를 보호하는 것에 제약이 생길 수 있다. 과세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세청이 바라보는 곳과 납세자가 바라보는 곳 둘 사이의 간극을 좁혀야 한다. (납세자와 과세당국) 쌍방적 노력이 같이 있을 때 과세 품질이 높아질 수 있다. 

 

또한 신속한 불복처리를 납세자가 과연 원할까 의문이다. 납세자가 원하는 것은 신속한 권리구제가 아닐까 싶다. 그런데 신속한 불복처리를 하다가 사건이 기각되면 납세자로서는 길고 긴 소송을 해야 된다. 그것이 과연 진정한 납세자 권익보호인지에 대해 좀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과세전적부심사는 불복제도와 구분돼 다뤄져야 한다. 과세전적부심사는 과세처분이 있기 전에 이뤄지는 만큼 불복 대상이 될 수 없다. 

 

혼동이 발생하는 이유를 생각해 보면 과세전적부심사, 국세심사도 국세심사위원회에서 다루고 있다. 심사위원회를 분리하면 인용률이 높이질 것으로 생각되며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한편 이날 포럼에서 질의에 나선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불복으로 가면 이기든 지든 국세청은 패자다. 불복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을 근본적인 방향으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그는 "과세 과정에서 납세자를 배려하고 협의하면 조세불복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조사를 하면 반드시 과세해야 한다는 도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수정신고를 유도하는 등 그런 절차들을 충분히 반영한다면 조세불복은  10분의 1 수준으로까지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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