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탈세 어떻게 대비?…"추적SW 개발하고 국세청에 전담조직"

2023.09.15 16:05:27

OECD 가상자산 정보교환 협정 대비 세법령 정비도 필요

납세협력의무 부과…위반시 실물자산 거래보다 제재 강화

 

 

정부가 오는 2025년부터 가상자산 거래소득에 대해 과세할 예정이지만, 해외 가상자산사업자를 거친 거래는 국세 세법으로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범준 서울시립대 교수와 김석환 강원대 교수는 15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된 ‘2023 국세행정포럼’에서 ‘가상자산을 활용한 탈세 대응 방안’이라는 내용의 주제발표에서 이같이 밝혔다.

 

가상자산은 디지털 방식으로 거래되거나 이전될 수 있고 지급 또는 투자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경제적 가치를 갖는 재산을 뜻한다. 최근 가상자산 시장이 약세이지만 거래소 이용자는 627만명, 시가총액은 19조4천억원에 이른다.

 

우리나라는 가상자산 과세체계와 관련, 거주자에게 기타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방식으로 신고납부 의무를 지웠다. 또 거주자의 신고 내용을 검증하기 위해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각 거래자의 거래내역⋅유형과 소득금액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아울러 거주자의 해외가상자산계좌를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에 포함했고, 비거주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 종합과세하고 없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한다.

 

이들은 특정금융정보법(제6조제2항) 상 거주자가 해외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가상자산 거래를 할 경우 그 효과가 국내에 미칠 수 있으므로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에게 특정금융정보법을 적용할 수 있지만, 실제로 검증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금융위는 지난 2021년 27개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에게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신고할 것을 통지했으나, 신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지난해 미신고 영업을 이유로 16개 해외사업자를 수사기관에 통보한 바 있다.

 

지난해 하반기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로부터 해외 가상자산사업자로 출고되면서 트래블룰(자금이동추적시스템)이 적용된 규모는 88만건, 19조9천억원 규모인데,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거래내역 및 소득금액 집계 의무를 지울 수 없거나, 의무를 지우더라도 충실한 이행이 보장되지 않으므로 기타소득 신고납부의 검증 수단으로 작동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해외 가상자산계좌를 파악하는 작업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과세관청이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의 계정을 파악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신고요건 5억원도 꽤 높은 금액이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처럼 해외 가상자산사업자를 거친 거래는 국내 세법을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해외 가상자산 거래에 따른 탈세 문제는 궁극적으로 국가간 가상자산 정보교환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이와 관련 OECD는 국가간 가상자산 정보교환 체계를 구축·시행할 예정으로, 우리나라가 정보교환 체계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관련 세법 규정을 갖춰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가상자산 과세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납세의무자 및 가상자산사업자 등 거래 관여자에게 과세정보를 파악하는데 필요한 각종 납세협력의무를 지우고 위반시에는 실물자산 거래보다 한층 강화된 제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과세관청이 P2P 방식의 가상자산 거래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처럼 가상자산 거래 추적 소프트웨어를 연구·개발해야 한다고 했다. 참고로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지난 2020년 4월 가상자산 부정거래 추적 기술을 연구해 올해 5월 시제품 개발에 착수했다.

 

이밖에 국세청에 가상자산을 연구하고 추적하는 별도의 조직과 인원을 확보하고, 해외 가상자산사업자 소재지국과 가상자산 거래 동향과 대표적인 탈세 사례를 정기적으로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