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50억 이상 고액소송 패소율 일반사건보다 세배 이상 높아

2023.09.15 16:39:45

세목별 패소율…법인세〉증여세〉부가세〉상속세 순

최근 2년간 최종심 패소 216건…사실판단 135건·법령해석 81건

 

 

최근 5년간 조세소송에서 확정된 국세청의 패소율(건수 기준)이 11.2%를 기록한 가운데, 50억원 이상 고액소송 패소율이 33.8%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정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이 15일 개최된 2023 국세행정 포럼에서 발표한 ‘조세불복 현황 분석을 통한 과세품질 개선’ 발제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국세청의 소송패소율은 11.2%를 기록했다.

 

 

이번 소송패소율은 최종심에서 패소한 769건을 분석한 것으로, 5년 평균 패소율은 건수로는 11.2%, 금액기준 25.5%다.

 

각 세목별 조세소송 패소율로는 법인세(건수 19.6%·금액 30.7%), 증여세(17.8%·42.5%), 부가세(11.5%·8.8%), 상속세(11.2%·15.9%) 등을 기록했다.

 

법조문 패소건수로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53건, 상증세법 제45조 취득자금의 증여 추정 32건, 법인세법 제93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21건 등이다.

 

또한 지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두해 동안 최종심에서 패소한 216건을 분석한 결과, 법령해석 81건, 사실판단 135건 등 조세소송에서 사실관계 다툼을 벌이다가 패소한 사례가 더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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