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훈 납세자연합회장 "부동산 세제 통해 부동산 시장 개입 경계해야"
김선명 세무사회 부회장 "가업승계, 부의 재분배 아닌 고용창출 유지로 시각 전환 필요"
추문갑 중기중앙회 본부장 "증여세 연부연납기간 5년→20년으로 늘려야"
최영전 기재부 재산세제과장 "복잡한 양도세 관련법, 알기 쉬운 양도서비스 개선작업중"
정부가 가업상속·승계제도의 완화를 지속 추진한다. 상속·증여세도 OECD 국가 기준으로 굉장히 높은 수준인데 반해 공제한도는 낮다는 판단에 따라 손질에 나선다.
다만 가업상속·승계제도 개선 관련 기업 부담 완화와 부의 대물림 측면에서의 대립이 팽팽한 만큼 충분한 논의를 거치고 전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방점을 둘 방침이다.
최영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장은 27일 '지속 가능한 상속·증여 및 부동산과세 개선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올해 개정된)가업상속·승계제도 시행 결과를 토대로 추가 완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세무사회와 김병욱·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공동주최한 '지속가능한 상속·증여 및 부동산과세 개선방안' 정책토론회가 이날 국회에서 열렸다.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가업상속공제 확대 필요성을 제시했다.
그는 우리 기업의 성장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가업상속분 과세가액 불산입, 자본이득 과세 전환 △가업상속공제에서 제외되는 사업무관자산 분류 및 산정방식 기업 친화적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국민 생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속·증여세 개선방안으로 △동거주택 상속공제 12억원까지 상향 △상속·증여재산 ‘시가과세제도’ 정립 △증여재산공제제도 개선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또한 부동산세제 개선방안으로 종부세 과세기준을 공시가격에서 미국의 재산세 과세기준인 ‘취득가액+물가상승률’로 전환하고 비사업자에 대한 보유세 소득공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택 수에 따른 세율 적용시 인별이 아닌 세대별 합산, 실거주 1세대 종부세 과세대상 제외, 토지분 종부세 과세 강화 필요성도 꼽았다.
이와 함께 높은 보유세 낮은 거래세로 전환을 위해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면제 등 거래세 하향조정과 양도세 소득세법 분리 등 자본이득세 과세체계 정립, 1세대1주택 비과세 관련 주거의무기간 확대 등 실거주 주택에 집중한 조세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토론자들은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 완화 등 손질 필요성에 대체로 공감했다. 다만 많은 세금공제 혜택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있는 만큼 지나친 특혜는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또한 양도소득세를 자본이득세로 전환에 대해서도 토지, 부동산, 주식별로 접근 시각을 달리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박훈 한국납세자연합회장=세금을 이야기할 때 싫어하는 용어가 ‘세금 폭탄’과 ‘조세피난처’다. 납세자들이 생각하는 세금을 폭탄처럼 또는 세금을 재난처럼 생각하는 부분은 아마 세제가 바뀌지 않는다면 여전히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찬성한다.
우리나라는 상속·증여세가 1949년 도입됐다. 그 다음에 경부고속도로가 세워지면서 땅값이 오르는 것에 대한 대응으로서 투기억제세가 상시화돼서 양도세가 됐다. 물론 양도소득세가 부동산 뿐만 아니라 주식의 경우도 지금 현재 이슈가 되고 있다.
그 다음에 종전의 종토세와 재산세 구조가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 형태로 바뀌었는데 현재 형태에 맞도록 고민해야 될 시기를 제대로 짚어줬다.
유산취득세로의 전환에 대해 긍정적 입장이다. 상속세를 상속받는 상속인 각자의 세금문제로 일관성 있게 정비하는 것은 결국 가족관계도 개인별 세금문제로 전환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
과세방식 전환으로 인한 세수 감소 부분은 세율, 과세구간, 각종 공제의 조정을 통해 보완이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고, 개인별 과세제도 정비라는 점에서 세제를 단순화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세대 중심으로 부동산 세제를 비과세 또는 중과제도를 풀고 있는 부분인데 개인별 과세제도로 하자라는 취지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가업상속공제는 외형만 가져오고 실제로 작동을 못하는 것들이 있다. 그 이유 중의 하나는 가업상속공제에 많은 세금 혜택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있는데 이를 뛰어 넘어야 한다. 발표자께서 중소기업만 말했는데 사실 현장에서 중견기업도 굉장히 중요하다.
가업상속공제 개편에 대해서도 무조건 세금을 깎아주는 게 아니라 세금을 나중에 낼 수 있도록 해 주거나, 지나친 사후관리를 완화해 주는 것은 기업유지, 고용유지에 대한 지원이라는 본래의 가업상속공제제도 취지에 부합한다.
상속세제 개편 말고도 증여세제 개편도 중요한 시점이다. 배우자간 증여에 대해서는 완화하면서 배우자 이외의 특수관계인의 경우 부의 무상이전에 대해 증여세와 소득세를 어떻게 운영할지 고민이 되는 부분이다.
공제기간을 미국처럼 누적 관리하는 방식도 있지만, 행정력이 뒷받침돼야 할 필요가 있다. 하나의 거래를 1년, 3년, 5년, 10년을 묶어서 보는 증여세의 다양한 과세방식을 어떠한 것을 기본으로 할지는 납세자의 부담 완화, 조세회피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부과제척기간, 소멸시효 등 과세분야에서 시간의 흐름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취하는지도 관련성을 가진다.
부동산세제 개편에 대해서는 여러 논의가 많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부동산 세제를 통해 부동산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소득, 소비, 재산에 상응하는 적정한 세부담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할 부분이다.
양도소득세를 자본이득세로 전환하는 건 굉장히 의미 있는 변화다. 그러나 문제가 토지와 부동산과 주식의 접근이 좀 다를 수 있다. 같은 시세차익에 대한 부분이 현재도 부동산에 대한 시세 차익은 부정적인 반면 주식에 대한 시세 차익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시각이 많이 있다.
양도소득세의 자본이득세 전환은 양도차익이 있는 경우에 대해 유상거래만이 아니라 무상거래 까지 포섭해서 접근하는 중장기적인 개편 방향은 고민해 볼 수 있는 부분이다.
25개의 세금을 있는 그대로가 아닌, 기능이나 쟁점별로 묶어서 단순하게 세제를 만드는 것은 혁신적인 안이라 할 수 있다. 자본 이득에 대한 체계적인 과세와 글로벌 스탠더드 세제 구축은 시간과 예산 등이 들어 가는 중요한 세제의 변화부분이라 할 수 있다.
김선명 한국세무사회 부회장=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중소기업 M&A 시장이 엄청 커지고 있다. 이는 1950~60년대에 걸쳐 태어난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으로 친족 승계, 전문경영인 승계가 아닌 제3자에게 매각하기 때문이다. M&A도 넓은 의미의 가업승계라고 볼 수 있겠으나 그만큼 친족 승계나 전문경영인 승계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에도 중소기업 대표자들의 고령화가 급속하게 증가했다. 이는 저출산에 따른 자녀 감소, 자녀들의 승계 기피로 인한 것이다. 일본은 가업상속공제 사후 요건에 있어 '근로자 수' 요건의 경우 저출생에 따른 인력난을 이유로 폐지했다.
가업상속공제는 현실과 맞지 않는 요건으로 인해 적용기업이 적고 또한 저출생 및 자녀들의 승계 기피로 인해 더욱 외면받고 있는 상황이다.
독일의 경우 대기업의 경우에는 필요 상황을 따진 이후에 세제 혜택을 주고 있고, 사업 기간에 차등을 두지 않고 사업용 자산과 고용을 장래에 유지하는 조건으로 세제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앞으로 우리나라 또한 가업승계 제도를 부의 재분배 시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기업의 연속성과 고용 창출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시각의 전환이 필요하다.
조세입법 및 정책추진 한계의 문제점은 국민의 의사와 무관한 조세입법 추진이다. 대표적인 것이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다.
이전 정부 시절 집값 안정을 위해 양도소득세 중과와 함께 취득세 중과, 종합부동산세 중과 등 다양한 정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징벌적 조세입법만이 있었고 탈출구도 없이 몰아 세워 납세자의 원성이 컸다.
실례로 종합부동산세 시행 후 부부가 각각 6억 공제를 통해 종부세를 피하고자 부부공동 명의로 명의변경했던 1세대1주택자들이 이후 부동산 가격이 오르자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된 경우가 많았다.
또한 종합부동산세가 인별 과세라는 이유로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들의 경우 각각 1주택으로 보아 연령 및 장기보유 세액공제를 받지 못해 단독명의시 세액공제 해당자들의 원성이 매우 컸다.
뒤늦게 2020년 '공동명의 1주택자의 납세의무 등에 관한 특례'를 통해 공동명의 1주택자가 단독명의 1주택자로 세액계산했을 때와 비교해 유리한 조건으로 납부할 수 있게 개정됐으나 납세자들의 원성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종부세와 관련해 다주택자 세대별 합산과 실거주 1주택 종부세 과세 제외가 이뤄진다면 응익과세원칙에도 부합하고 조세저항도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매년 세법개정안의 경우 정부가 내놓고 그것을 국회에서 심의해 어느 정도 조율돼 통과되고는 있지만 국민의 의사가 반영된 충분한 입법절차와 조직 운영이 필요하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중소기업 CEO 고령화가 심각하다. 30년 이상 중소기업 CEO의 81%가 60대 이상이다. 70대 이상 경영자도 약 31%에 달하는 2만5천명이 넘는다. 베이비붐 세대 은퇴와 더불어 계속 고령자 은퇴는 늘어날 걸로 생각된다. 그만큼 원활한 기업 승계에 정말 중요한 사항이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에서 조사해 봤더니 기업 승계가 불발되면 약 3만개 이상의 기업들이 폐업으로 문을 닫는다. 그렇게 되면 매출 손실이 무려 38조원에 달하고 대략 57만명의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는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본이득세 전환 부분에 대해서는 부자감세 등 전반적인 사회적 합의가 좀 뒤따라야 되기 때문에 당장 실행 가능한 가업 승계 지원 제도를 중심으로 몇 가지만 제안드리겠다.
이번 세제개편안에 기업 승계 관련 개편방안이 있는데 먼저 5년인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을 20년으로 늘리는 것이다. 연부연납 가업상속공제를 활용하면 현재 20년 동안 연부연납이 가능하다. 그런데 현재 증여세 연부연납 기한은 5년에 불과하다. 5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경영 위기 상황도 막기 급한데 세금까지 납부하다 보니까 계획적 승계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된다.
두번째는 사전 증여시에 증여세 과세특례 10% 저율구간이 현재 60억을 300억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꼭 반영됐으면 좋겠다. 사실 600억원의 주식을 증여받으면 단순 계산하면 세금이 무려 112억원에 달한다. 112억원을 5년 만에 납부한다는 것은 사실상 기업 사전 증여하지 말라는 이야기다. 그래서 경영자들이 신규 사업 투자라든지 고용 증대에 노력하기에 앞서 막대한 세금을 어떻게 내야 되는지 고민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좀 해결해 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승계 지원 세제 활용을 위한 업종 변경이 현재 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로 제한돼 있다. 이 부분을 대분류까지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독일이나 일본 등은 이런 규제가 없다. 일자리를 만들면 얼마든지 업종 변경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중분류로 제한되면 사실은 원재료만 바뀌어도 업종 변경이 되는 상황이 돼서 세금을 추징당할 위험이 있다.
마지막으로 현재 사업무관 자산에 대해 국세청의 해석과 판례가 달라 중소기업 현장에서 혼란이 초래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 가령 종업원 복지를 위해 사원 아파트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다. 국세청에서는 이 사원 아파트도 사업무관자산으로 분류를 한다. 또한 해외 자회사 주식 또는 금융상품을 무조건 사업무관 자산으로 보는 사례도 있는데 대법원에서 경영 연관성을 고려해 사업무관 자산으로 분류하라는 판시를 한 적도 있다. 기재부와 국세청이 제도개선 전까지 최신 판례를 준용해 가지고 사업무관 자산을 우선 좀 해석해 달라. 제도 개선방향은 발제 내용처럼 과다 보유 현금 비율 규정을 폐지해 달라.
최영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장=상속·증여세제, 부동산 세제에 대한 유사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 정책 수립과정에서 세법개정안 마련시에 참고하고 검토하겠다.
세종에 있다 보니 이런 플로우에서 이런 좋은 현실적인 대안이라든지 실제 현장에서 돌아가고 있는 이런 문제점을 들을 기회가 잘 없다. 오늘 이 자리는 그래서 길을 여는 소중한 자리다.
가업상속세제는 세금 때문에 기업에 너무 많은 부담을 주는 것은 맞지 않다는 의견과 부의 대물림 측면에서의 두 가지 의견이 생각보다 굉장히 팽팽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자리에서 충분히 토론하고 다뤄져 사회적 합의가 형성되는 과정이 필요하다.
다만 정부 입장에서는 상속·증여세가 지금 OECD 국가 기준으로 굉장히 높은 수준이다. 세율은 높은데 공제한도는 굉장히 낮은 게 현실이다.
그래서 지난해 가업 상속, 가업 승계와 관련된 제도 개선을 많이 했다. 가업 상속·승계 제도 대상을 확대하고 한도를 늘리고 사후관리도 대폭 완화했다.
중요한 점은 완화한 제도가 올해부터 시행이 되고 있다. 따라서 올해부터는 이제 (가업상속·승계를) 준비하는데 이 제도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올해 시행 결과가 나오면 추가적으로 더 할 게 있는지 검토하겠다.
그리고 현재도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가업 승계 관련 추가적인 개선사항을 논의하고 있다.
부동산 세제는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다. 일단은 양도세는 중과세를 내년 5월9일까지 유예했다. 양도세 관련 법이 지난 몇년 동안 잦은 세법개정으로 인해 너무 복잡해 ‘양포세무사’를 양산한다는 비판을 많이 받고 있다. 따라서 알기 쉬운 양도세 개선 작업을 지금 하고 있다. 지켜 봐 주셨으면 좋겠다.
종부세도 지난해 근본적인 개편을 했다. 중과세도 거의 없애고 세율도 조정하고 세부담 상한과 기본 공제도 올리고,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60%로 유지했다. 또 하나가 올해는 공시가격도 일부 공동주택은 한 18% 정도 다운시켰다. 올해 종부세 고지서를 받아보면 지난해와 다르다는 걸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상속세는 기재부 입장에서 추진단까지 만들어 지금 이제 열심히 검토하고 있다. 상속제가 1949년, 1950년부터 시작된 세제지만 한번도 근본적인 개편은 한 적이 없다. 가격 체계의 세율 정도 수준만 해왔다.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을 검토하고 있는데 검토에 시간과 충분한 공론화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