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전문가단체' 세무사회, '보유세-거래세 조정 로드맵' 내놨다

2023.11.27 11:05:30

민주당 등과 '상속·증여 및 부동산과세 개선방안' 정책토론회

 

다주택자·법인 소유 주택, 시가 1% 수준으로 보유세 조정

초고가 주택 제외한 실거주 1세대1주택, 종부세 과세 제외

토지·비주거용 건물 등 일반건물, 보유세 실효세율 1% 수준까지↑

생애최초주택, 실거주 1세대1주택 취득세 폐지…추후 모든 부동산 취득세 폐지

 

조정대상지역 아닌 1세대1주택도 '2년 이상 거주'  비과세 필수요건 둬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에서 분리해 자본이득세 과세체계 정립

 

 

한국세무사회가 우리나라 중장기 부동산정책 방향 설정을 위한 ‘보유세-거래세 조정 로드맵’을 제시했다. 

 

세무사회는 선진국형 ‘높은 보유세, 낮은 거래세’ 부동산 과세체계로 일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다주택자·법인 소유 주택은 시가 1% 수준까지, 토지·비주거용 건물 등 일반건물, 보유세 실효세율 1% 수준까지 상향하는 한편,  실거주 1세대1주택은 보유세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또한 보유세 강화에 발맞춰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면제 등 유일한 거래세인 취득세 경감정책도 병행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관련 생애최초주택, 실거주 1세대1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폐지하는 한편 추후 모든 부동산까지 취득세 폐지를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조정대상지역 아닌 1세대1주택도 '2년 이상 거주'  비과세 필수요건 둬 실거주자를 지원하고, 양도소득세도 소득세법에서 분리해 자본이득세 과세체계를 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세무사회는 27일 국회에서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황희 의원과 ‘지속가능한 상속·증여 및 부동산과세 개선방안’ 정책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구재이 세무사회장은 발제를 통해 ‘보유세는 현실화하고 거래세는 완화’라는 부동산 조세정책방향에 따라 보유세 부담은 늘렸지만 유일한 ‘거래세’인 취득세 경감정책 없이 자본이득인 양도소득세에 대한 경감대책만 논의 중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국민에게 ‘보유세-거래세 조정 로드맵’을 제시하고 이를 중심으로 중장기 부동산 조세 정책방향을 설정해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세무사회가 제시한 보유세–거래세 조정로드맵은 다주택과 토지 보유세 강화, 1주택 보유세 완화, 취득세 폐지 등으로 요약된다.

 

먼저 다주택자와 법인 소유 주택은 선진국 수준인 시가 1% 수준으로 보유세를 꾸준히 조정하는 한편, 실거주 1세대1주택은 초고가주택을 제외하고는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

 

이와 함께 주택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유과세가 극히 미약한 나대지 및 비주거용 건물 등 토지, 일반건물에 대한 보유과세를 실효세율 1% 수준까지 상향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거래세 경감을 위해 취득세는 무주택자, 청년 등 생애최초주택, 실거주 1세대1주택에 대한 취득세 폐지를 시작으로 모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폐지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이와 관련 12억원 이하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감면한도액을 현행 200만원에서 전액 면제 또는 500만원까지 대폭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 회장이 제시한 주택 거래세(취득세) 조정 로드맵에 따르면 생애최초주택(고가주택 제외)은 첫해 1% 부과하고 이후 폐지토록 했다.

 

실거주 1주택(고가주택 제외)은 1차연도는 현행세율, 2차 연도 현행세율의 75%, 3차 연도 현행세율 50%, 4차 연도 현행세율 25%로 순차적으로 내리다가 5차 연도에 폐지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현행 취득세율은 △6억원 이하 1% △6~9억원 이하 1.33~3% △9억원 초과 3% △신축·상속 2.8% △증여 3.5%를 각각 매긴다.

 

 

1세대1주택 비과세 필수요건에 ‘최소 2년 이상 거주’를 두고 실거주자에 대한 혜택을 차별적으로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현재는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원칙적으로 ‘2년 이상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 하고 양도금액 12억원 이하는 양도차익 전액을 비과세하고 초과액은 장기보유·거주기간에 따라 최대 80%까지 공제해 주고 있다. 다만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주택은 ‘2년 이상 거주’를 추가요건으로 두고 있다.

 

구 회장은 그러나 주거하지 않고 보유만 해도 비과세하는 것은 비과세 대상이 과도하게 넓고 감면규모도 8년 자경농지 감면 등의 규모에 비교할 때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경우도 ‘최소 2년 이상 거주’를 1세대1주택 비과세 필수요건으로 두는 한편, 5~10년 이상 실거주한 12억원 초과 주택도 감면을 보다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는 10년 이상 거주·보유해야만 장기보유특별공제 80%를 적용받는다.

 

아울러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비과세 범위를 정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양도차익에 따른 비과세 범위를 정하는 세법 기준에 어긋난다고 봤다.

 

따라서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감면 한도를 설정하거나 양도가액과 양도차익에 모두 일정한 한도기준(양도차익 5억원 등)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구 회장은 “주택 보유만 해도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을 부여해 갭투자, 영끌투자 등 주택의 가수요를 촉발한 측면이 강하다”고 진단하고 “실수요자 위주의 주택 공급과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는 최대한 실거주자에 대한 혜택을 차별적으로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도소득세를 일반 소득세법에서 분리해 자본이득세 과세체계를 정립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우리나라는 그간 양도소득세를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근로·사업소득 등 소득세 과세체계의 범주에서 다뤄 왔다.

 

구 회장은 하지만 1년 단위 소득으로 나눠 소득세를 과세하는 종합소득과 달리 양도소득세의 경우 보유기간 중의 자본이득과 손실에 대해 누적적으로 과세할 수 있는 자본이득세 체계로 운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일반적 소득과 달리 부동산, 주식, 채권, 무형자산 등 자본 운용으로 발생한 자본이득을 적절하게 과세하기 위해서는 소득세법 체계가 아닌 자본이득 과세체계로 개편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구 회장은 따라서 양도소득세를 일반 소득세와 구별해 자본이득세로 분리해 과세대상 포섭, 비례세율 도입 등 별도의 과세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도 소득세법에서 과세대상, 세율 등에 있어서 일반 소득세와 구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5년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 과세, 가상자산 과세 등과 통합해 일원화하고, 추가적으로 미실현 자본이득에 대해 과세하는 방안도 설계 가능하다고 강조했으며, 이와 함께 부동산이나 주식 등 상속재산을 상속 단계에서 직접 과세하지 않고 양도시 과세 가능한 자본이득세 과세체계로 편입도 용이할 것으로 진단했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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