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양육 친화제도 시행 중인 중소기업, 세무조사 유예한다

2024.06.03 14:38:56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추진…20일부터 접수 

대체인력 지원, 계약시 가점 등 단계별 14개 혜택 
 

서울시가 출산축하금, 자율 시차출퇴근제 등 출산‧양육 친화제도를 시행하는 중소기업에 대체인력 지원, 육아휴직자 대직 동료를 위한 응원수당, 대출 우대, 세무조사 유예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서울시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하나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를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는 기업이 출산‧양육 장려와 일‧생활 균형을 위한 제도를 하나씩 실행할 때마다 포인트를 쌓고, 누적된 포인트에 따라 인센티브를 받는 구조다. 쌓은 포인트에 따라 등급이 산정되며, 등급이 높아질수록 인센티브도 늘어난다. 

 

이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출산‧양육 장려와 일‧생활 균형을 위한 중소기업의 시도와 노력을 모두 인정해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점이다. 사유나 결재 없는 연차 사용, 격주 주4일제, 재택근무 장려와 같이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라면 무엇이든 포인트를 받을 수 있으며, 결혼‧출산‧양육 직원이 많을수록 더 많은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진입장벽도 대폭 낮춘다. ‘워라밸 포인트제 컨설팅’에 참여만 해도 50포인트를 받을 수 있으며, 가장 낮은 등급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을 최대한 낮게 설정해서 간단한 것만 실행해도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 중이다.

 

포인트를 획득할 수 있는 지표는 총 5개영역이다.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컨설팅 참여(50P), 기존의 △기업 자체 양육친화제도(50P) 외에 △임신·출산‧양육 직원 격려(건당 100~1천P) △법정 양육친화제도 활용(건당 500~1천P) △미래세대 지원(건당 50~1천P)다. 

 

 

등급은 △진입형(100P~) △성장형(500P~) △선도형(1,000P~) 3등급으로 나눠지며, 가점이 쌓일 수록 인센티브가 늘어난다. 실행이 어려운 지표일수록 포인트를 높게 책정하고 업종별로 가중치를 달리 하며, 총포인트를 상시근로인원 수로 나눠 기업규모를 고려할 방침이다. 

 

기업 참여의 관건은 ‘인센티브’다. 서울시는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 중점을 두고 인센티브 14개를 마련했으며, 인센티브를 지속적으로 발굴‧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서울시 세무조사 유예, 가점 부여 등 기존 제도 뿐만 아니라 일‧생활 균형 확산을 위한 신규 인센티브 3종(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인턴십 지원, 육아휴직자를 대직하는 직원을 위한 ‘동료응원수당’ , 서울형 출산휴가 급여 보전)을 마련해 제공할 예정이다  

 

우선 우수한 경력보유여성을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인턴십으로 파견(6개월간 생활임금 수준의 인턴십 비용 지원)할 예정이다.

 

인턴십으로도 대체인력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은 육아휴직 대직자 업무 대행수당(월 30만원)을 지급해 동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유롭게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할 계획이다.

 

아울러 출산휴가 90일 중 마지막 30일 급여를 자발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주에 대해 최대 110만원을 보전할 계획이다.


금융지원으로는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통한 ‘이자차액 지원 자격 부여 및 보증한도 우대’를 할 예정이다 

 

가점‧우대 지원으로 ‘하이서울기업’ 인증 가점 ‘중소기업 유연근무 인프라 지원사업’ 가점 ‘일반용역 적격심사’ 가점(최대 2점)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근로자 지원으로 참여기업 근로자가 민간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정부 아이돌봄서비스 수준의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울형 기업 아이돌봄서비스’를 검토 중이다.

 

 

서울시는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에 더 많은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 기업 관련 기관‧단체와 긴밀하게 협조하고, 홍보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에 관심있는 기업은 서울시 일‧생활균형지원센터 누리집 또는 전화(☎02-810-5211)로 확인하면 된다. 참여기업 신청은 이달 20일부터 받을 예정이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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