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감사기구·감사인, 통보·보고 의무 위반하면 제재"

2024.07.09 10:03:14

박상혁 의원, 외감법 개정안 대표발의

 

감사인이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내부감사기구에 통보한 경우 증권선물위원회에도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감사인이 회계부정 통보일을 기준으로 일정기간 내에 내부감사기구로부터 조사 결과와 회사의 시정조치 결과 등을 제출받지 못했다면 이를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토록 했다.

 

박상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8일 이같은 내용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은 감사인이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발견한 경우 내부감사기구(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내부감사기구는 이에 대한 조사 결과 및 회사의 시정조치 결과 등을 즉시 증권선물위원회 및 감사인에게 제출해야 한다. 

 

그런데 증권선물위원회에 대한 제출의무가 내부감사기구에게만 있고, 감사인이나 내부감사기구가 통보나 보고의무를 위반할 경우 처벌규정이 없어 법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해마다 감사인이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지적하는 사례가 200여건씩 발생하고 있으나, 최근 5년간 내부감사기구가 조사 결과 및 회사의 시정조치 결과 등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한 사례는 44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안은 감사인이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내부감사기구에 통보한 경우 이를 증권선물위원회에도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통보대상인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의 대상 및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또한 감사인이 회계부정 통보일을 기준으로 일정기간 내에 내부감사기구로부터 조사 결과를 제출받지 못한 경우 이를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할 것도 의무화했다.

 

이와 동시에 내부감사기구와 감사인이 통보 및 보고의무를 위반할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제재근거를 마련했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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