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세무사회, 인천지방국세청과 부가세 확정신고 간담회

2024.07.09 17:20:18

인천지방국세청 "세무대리인, 수임납세자 도움자료 일괄 조회" 등 설명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김명진)는 지난 8일 회의실에서 인천지방국세청과 2024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인천청이 2024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해 주요사항을 설명하고, 세무사들의 신고관련 애로사항을 전달하는 소통의 시간으로 진행됐다.

 

김명진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부가세 신고 주요 안내내용을 회원들에게 잘 전달해 부가세 신고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앞으로도 인천지방회는 세정협조자로서 과세당국과 항상 소통하면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주석 인천청 부가가치세과장은 “이번 부가세 신고가 문제없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도움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간담회에서 김은정 부가1팀장은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모든 사업자에게 공통도움자료를 제공하면서 음식업 등 6만여 사업자에게는 개별도움자료를 추가로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또 홈택스 내비게이션을 통해 신고도움서비스에 바로 접근할 수 있으며, 세무대리인은 수임한 납세자의 도움자료를 일괄 조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인천청은 이번 부가세 신고때 수출기업·중소기업 등 세정지원대상 사업자가 조기환급·일반환급을 신청시 법정지급기한보다 7~10일 앞당겨 지급할 계획이다.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최대 9개월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이밖에 인천청은 ▷영세사업자에 대한 세금비서서비스 대상 및 편의 기능 확대 ▷환급계좌번호 유효성을 즉시 검증해 환급금 지급지연 등 납세자 불편 개선 ▷예정신고 미환급·예정고지 세액 세무대리인에 확대 제공 ▷신고도움자료 반드시 조회 후 반영해 신고 ▷불성실 신고자 신고 후 검증 강화 등에 대해 안내했다.

 

간담회에는 인천지방세무사회 김명진 회장과 박종렬 홍보이사, 김성진 사무국장이 참석했으며, 인천지방국세청에서는 전주석 부가가치세과장, 김은정 부가1팀장, 정다은 담당관이 함께했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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