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피해기업, 담보없이 1년간 관세납부 연장한다

2024.07.17 10:09:29

관세청, 호우피해 기업 관세행정 종합지원 대책 발표

올 연말까지 관세조사·FTA 원산지검증 유예 또는 보류

긴급 조달 원부자재 신속통관·수출물품 적재기간 1년간 연장 허용

 

올해 여름철을 맞아 집중호우로 전국 곳곳에서 피해가 발생중인 가운데, 수해를 입은 수입기업에 대해서는 납세담보 제공 없이도 최장 1년까지 관세납부가 연장되거나 분할납부가 허용된다.

 

또한 집중호우로 사업장에 피해를 입은 수출입기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연말까지 관세조사가 유예되며, FTA 원산지검증 또한 보류 및 연장된다.

 

관세청은 계속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 관세행정 종합지원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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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이번에 마련한 호우피해 세정지원 대책에는 △수입물품의 관세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등 세정지원 △관세조사의 원칙적 유예 △FTA 원산지검증 보류·연기 △특별통관 지원 등이 담겼다.

 

우선적으로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등 제세의 납부기한이 최대 1년까지 연장되거나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납세자의 담보제공 의무가 생략된다.

 

이와함께 수출용 원재료의 경우 기존에 납부한 관세는 환급신청 즉시 환급금을 지급하며, 공장·창고 침수 등으로 손상·변질된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감면 또는 관세환급(지정보세구역 장치 물품에 한함) 조치를 신속히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체납이 있는 기업이 체납세액 분할납부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일시적으로 통관을 허용하고 재산 압류 등 강제징수도 유예하기로 했다.

 

집중호우로 사업장에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연말까지 관세조사가 유예된다. 이미 관세조사가 사전통지가 됐거나 진행 중인 업체에 대해서도 납세자가 조사 연기·중지 등을 신청할 경우 이를 적극 수용할 계획이다.

 

부담이 높은 원산지검증과 관련해, 검증 착수 전인 피해 수입기업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원산지검증을 보류하고, 진행 중인 수입기업은 연기 신청시 적극 수용하기로 했다.

 

또한 피해 수출기업에 대한 FTA협정 상대국의 원산지검증 요청 건에 대해서는 상대 당국에 검증기한 연장을 요청하고, 원산지 증빙자료 제출기한도 연장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집중호우로 공장 폐쇄 등 피해를 입은 이후에 긴급히 조달하는 원부자재에 대해 신속통관도 지원한다.

 

제조시설 등 피해로 수출물품의 적기 선적이 곤란한 경우 수출신고 수리물품의 항공기·선박 등 적재 기간을 1년 범위내에서 연장하고 보세구역에 보관 중인 피해기업의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수입신고 지연에 따른 가산세’ 부과를 면제하기로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전국 34개 세관을 통해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사실을 접수받고 있다”며, “집중호우 피해기업에 대한 긴급 지원에 관세청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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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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