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관세청, 집중호우 피해자 이렇게 돕는다

2024.07.19 12:00:00

전국 곳곳에서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매년 국세청과 관세청은 집중호우·태풍 등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들을 위해 다각도의 세정지원에 나서고 있다.

 

국세청 ①신고·납부기한 최대 2년 연장 ②압류·매각도 최장 2년 유예 ③사업용 자산 20% 이상 상실땐 세액공제

 

국세청은 올해 집중호우 피해 납세자를 위해 △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에 나선다.

 

먼저 특별재난지역 납세자가 부가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의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최대 2년까지 연장받을 수 있고, 국세를 고지받았더라도 신청에 따라 최대 2년까지 연장 지원한다. 특별재난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최대 9개월까지 납기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현재 체납 상태에 있는 납세자는 압류 및 압류된 재산의 매각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최대 2년까지 유예할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이 아닌 납세자도 최대 1년까지 압류‧매각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세무조사 통보를 받은 납세자가 조사를 연기 또는 중지 신청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집중호우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했다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재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현재 미납됐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공제해 준다

 

국세청은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 지역을 비롯해 그외 지역도 호우피해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실시할 방침이다.

 

관세청 ①담보없이 관세납부 1년 연장 ②관세조사·원산지검증 연말까지 중단 ③원부자재 신속통관·수출물품 적재기간 1년간 연장

 

수해를 입은 기업은 관세행정 종합지원도 받을 수 있다. 관세청은 집중호우 피해 수출입기업을 대상으로 △수입물품의 관세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등 세정지원 △관세조사의 원칙적 유예 △FTA 원산지검증 보류·연기 △특별통관 지원 등을 실시한다.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등 제세의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거나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납세자의 담보제공 의무가 생략된다.

 

수출용 원재료 관세 환급금은 신청 즉시 지급하고, 공장·창고 침수 등으로 손상·변질된 수입물품은 신속히 감면 또는 관세환급(지정보세구역 장치 물품에 한함)할 계획이다.

 

특히 체납이 있는 기업이 체납세액 분할납부계획서를 제출하면 일시적으로 통관을 허용하고 재산 압류 등 강제징수도 미뤄준다.

 

피해기업은 원칙적으로 연말까지 관세조사를 유예하고, 이미 관세조사 사전통지 또는 진행 중인 업체도 조사 연기·중지 등을 신청할 경우 이를 적극 수용키로 했다.

 

기업 부담이 높은 원산지검증 지원책도 마련됐다.

 

검증 착수 전인 피해 수입기업은 연말까지 원산지검증을 보류하고, 진행 중인 수입기업은 연기 신청시 적극 수용한다. 피해 수출기업에 대한 FTA협정 상대국의 원산지검증 요청 건은 상대당국에 검증기한 연장을 요청하고, 원산지 증빙자료 제출기한도 연장해 준다.

 

이외에도 집중호우로 공장 폐쇄 등 피해를 입은 이후에 긴급히 조달하는 원부자재에 대해 신속통관을 지원한다.

 

제조시설 등 피해로 수출물품의 적기 선적에 곤란을 겪는 기업을 위해 수출신고 수리물품의 항공기·선박 등 적재 기간을 1년 범위 내에서 미뤄주고, 보세구역에 보관 중인 피해기업의 수입물품의 수입신고 지연가산세 부과도 면제한다.

 

이외에도 세금은 아니지만 특별재난지역 피해 주민은 일반 재난지역에 제공되는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 18가지 혜택 외에도 건강보험・전기・통신・도시가스요금・지방난방요금 감면 등 12가지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