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땅히 쓸 곳 없고 쌓이기만 하는 세금포인트, 폐지 수순 밟나

2024.07.22 07:30:31

누계 적립포인트 107억점…사용포인트 99.9% 납세담보 면제에 사용

국회예정처, 사용실적 저조…제도 존치 재검토 주문

 

국세청이 운영 중인 세금포인트 제도가 성실납세라는 목적 달성에 효과적이지 않다는 지적과 함께, 상당한 행정력과 예산이 소모되기에 제도 폐지를 포함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3회계연도 결산보고서에서 국세청이 운영 중인 세금포인트 제도 존치 필요성에 대한 재검토를 주문했다.

 

국세청은 개인납세자가 자진납세한 소득세와 중소기업이 자진납세한 법인세 10만원당 1점씩 세금포인트를 발급하고 있다.

 

2023년 기준 누적 세금포인트는 개인납세자 3천733만명이 98억5천100만점을, 법인납세자 89만명이 9억2천만점을 각각 보유하는 등 총 107억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세금포인트 증가분은 개인납세자의 경우 10억8천300만점, 법인납세자는 1억4천800만점에 달한다.

 

국회예정처는 개인·법인납세자의 세금포인트가 사실상 납세담보 면제 항목에 집중되고 있는 등 근로소득자나 담보면제가 불필요한 사업자에게는 사용 실익이 없음을 지적했다.

 

납세담보 면제의 경우 연간 5억원 한도 내에서 세금포인트 1점당 10만원 세액을 신청할 수 있어, 지난해 전체 세금포인트 사용액 7천644만점 가운데 7천638점이 납세담보 면제에 사용되는 등 사실상 해당 항목에 집중 사용되고 있다.

 

납세담보 면제 외에도 지난해 쇼핑몰(2만9천점)과 납세자세법교실 우선수강(1만3천점), 국립중앙박물관(1만점) 등에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세금포인트 활용처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국세청은 “납세고지서·홈택스 홍보 배너 등의 방법으로 세금포인트 제도를 홍보하는 한편, 사용처 또한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국회예정처는 그러나 국립박물관·국립수목원 등과 같은 공공시설의 입장료를 세금포인트로 할인함에 따라 재정수입이 감소하고, 제도 운영을 위해 투입되는 행정력과 예산의 효율성 및 납세자 편익 등을 고려할 경우 세금포인트제도 폐지를 포함해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세금포인트 발급량 대비 사용량에 비춰볼 때 세금포인트 사용처가 부족한 측면이 있기에 이미 발급한 세금포인트를 납세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처를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