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할증평가‧금투세 폐지…"세법개정으로 세수 4.4조 감소"

2024.07.25 16:05:11

2024년 세법개정안

주주환원촉진세제‧결혼세액공제 신설

근로자에 지급하는 출산지원금 비과세

가상자산 과세 시행 2년 유예

 

기획재정부가 2024년 세법개정안을 25일 발표했다.

 

올해 개정안에는 그동안 경제계 등에서 줄기차게 요구한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폐지, 상속세 최고세율 하향 조정,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이 담겼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올해 세법개정안을 통해 경제활력 제고를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과 민생안정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조세제도를 구축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관련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고, 중소기업을 졸업하더라도 기존에 받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적용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등 기업의 투자‧R&D‧고용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를 강화했다.

 

또한 기업 승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최대주주 보유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를 폐지하고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확대키로 했다. 밸류업‧스케일업 우수기업에 대해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2배로 확대하고, 기회발전특구 창업‧이전 기업은 공제 한도를 폐지하는 지원방안도 담았다.

 

올해 세법개정과 관련해 논란의 중심에 있던 금융투자소득세는 폐지하고, 배당‧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을 확대하는 기업을 적극 지원하는 주주환원촉진세제를 신설키로 했다.

 

저출생에 대응하기 위한 여러 방안도 세법개정안에 포함됐다.

 

결혼하는 부부에게 최대 100만원을 공제하는 결혼세액공제를 신설하고,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을 전액 비과세하는 한편, 자녀세액공제는 자녀 1인당 10만원 상향했다.

 

특히 지금까지 약 25년간 유지해 온 상속세율과 과세표준을 조정한 부분이 눈에 띈다. 상속세 최고세율을 40%로 하향 조정하고, 10% 세율이 적용되는 하위 과세표준 구간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했다. 상속세 자녀공제금액은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가상자산 과세 시행시기는 2년 유예하기로 정리했다.

 

이와 함께 전자신고세액공제 등 정책 목적을 달성한 비과세‧감면 제도를 정비, 올해 일몰 예정인 29개 조세특례 중 7개는 적용을 종료하고 8개는 재설계할 계획이다.

 

최상목 부총리는 올해 세법개정안은 국가 조세수입 측면에서 향후 5년에 걸쳐 (순액법 기준)약 4조4천억원의(누적법 기준, 18조4천억원) 세수 감소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하면서 “올해 국세 수입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내년 이후는 수출 증가에 따른 기업실적 호조가 예상되며, 투자‧소비 촉진을 위해 그간 추진해 왔던 정책효과가 나타난다면 전반적으로 세입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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