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부의 대물림 걸림돌 될만한 것 모두 치워 준 셈"

2024.07.26 07:32:15

"가계 빚 허덕이는 민생·빚 내서 세금 내는 자영업자 외면"

 

참여연대가 올해 세법개정안에 대해 “‘세수결손 조기경보’를 발령하고도 막무가내식으로 밀어붙이는 윤석열 정부의 초부자와 재벌대기업 감세정책에 반대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참여연대는 25일 논평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연초부터 군불 땐 종부세 폐지 또는 완화안이 빠진 것을 빼고는 자산과세를 줄줄이 폐지·유예·완화하고 재벌대기업 공제 연장 상향 등을 골자로 한 기업·대주주·부자감세를 내놓았다”고 비판했다.

 

또한 “윤 대통령이 그토록 강조한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도 확인할 수 없다”며 “지난 2년간 부자감세로 2028년까지 89조3천억원(누적법)의 세수 감소가 전망되는데, 이번 세법 개정안으로 인해 2029년까지 18조4천억원(누적법)의 세수 감소가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고액자산가 감세를 기업 밸류업이라고 강조하며 경제역동성을 지원한다고 하지만, 부의 대물림을 가속화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기업감세와 부자감세일 뿐”이라고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상속세 최고세율 40% 하향,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가업상속공제 확대 등에 대해 “부의 대물림에 걸림돌이 될 만한 것은 모두 치워 준 셈”이라고 꼬집었다.

 

2024년 세법개정안 감세규모 18조4천억원에서 상속·증여세로 인한 감세규모만 18조6천억원에 달한다는 것이 참여연대의 주장이다.

 

 

복수의결권주식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도 “자본시장 활성화보다는 지배주주에 특권을 부여해 소수주주·투자자 권리 침해로 이어질 우려만 제기된다”고 밝혔다.

 

금융투자자들이 복수의결권 주식 있는 회사에 투자할 유인이 적고, 제도 시행 96일 만인 올해 2월에야 1호 기업이 탄생할만큼 실효성도 적어 제도적 한계가 분명한 데도 복수의결권에 세제혜택을 추가한 것은 그저 정부의 재계 민원 수리일 뿐이라는 것이다.

 

금투세 폐지도 “혜택은 다수의 ‘개미’가 아닌 극소수의 ‘슈퍼개미’에 집중될 것”이라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반면 가계빚에 허덕이는 민생, 빚 내서 빚 갚고 세금 내는 자영업자는 외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혼인신고시 부부 최대 100만원 결혼세액공제 신설, 1주택씩 보유하고 결혼한 부부의 1세대 1주택 간주기간 확대, 수영장·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확대 등은 공제 받을 소득이 있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지원에 불과하다”며 “정작 도움이 필요한 이들은 공제받을 소득도 세액도 없다”고 했다.

 

참여연대는 “국회가 이를 반드시 막고, ‘역동적 성장’과 ‘민생 안정 지원’을 위한 세원확충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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