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상위 29명 1인 평균 445억원 감세

2024.07.26 09:34:53

상증세 최고세율 50%→40% 인하로

상속세 1천251명 1조7천466억원↓

증여세 1천144명 3천577억 감세

 

상속세 최고세율이 40%로 인하되면, 과세표준 500억원이 넘는 상위 29명이 1인 평균 445억원씩 감세혜택을 받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안도걸 의원은 25일 "올해 세법개정안의 핵심은 '부자감세'"라며 "재벌 오너가와 수백억 자산가들이 부를 쉽게 대물림할 수 있도록 정부가 수조원의 감세선물을 안겨준 셈"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2024년 세법개정안의 세수 감소효과가 연간 4조3천515억원에 달하며, 이 중 상속·증여세의 세수효과가 4조565억원으로 전체 감세효과의 93.2%를 차지한다. 

 

 

안 의원은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이 50%에서 40%로 10%p 낮아지면, 2023년 결정세액 기준 고액자산가 2천395명(피상속인 1천251명, 증여인원 1천144명)이 2조1천232억원의 감세혜택을 받게 된다고 주장했다. 1천251명에 상속세 1조7천466억원, 1천144명에 증여세 3천577억원의 감세혜택이 돌아간다는 것. 이는 상속·증여세 과표 및 세율 조정에 따른 감세효과 2조6천558억원의 80%를 차지한다.

 

또한 정부안은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하위 구간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올렸다. 이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 1억원 미만인 3천527명은 아무런 감세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 안 의원의 지적이다. 증여세 과세표준 1억원 미만인 14만여명도 감세혜택이 없다는 점도 짚었다.

 

상속세 과세표준 1억원~2억원(2천622명) 구간은 한 명당 400만원 정도의 감세혜택을 받으며, 2억원 이상(1만3천795명)은 한 명당 800만원 정도의 감세혜택을 받는다.

 

특히 상속세율 인하의 효과는 과세표준 30억원을 초과하는 1천251명에 집중된다. 이들의 상속가액 총액은 25조9천269억원이며, 9조9천158억원의 상속세를 냈다. 2023년 전체 상속세 12조2천797억원의 80.7%에 달한다.  한명당 평균 793억원의 상속세를 낸 셈이다.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인하하면 20% 정도 감세혜택을 받게 된다. 이들이 받는 감세총액은 1조7천566억원으로, 전체 상속세 감세효과의 94.1%를 차지한다. 1명당 14억원이 넘는 감세혜택을 받게 된다.


특히 과세표준 500억원이 넘는 29명의 감세혜택은 무려 1조2천918억원에 달한다.  2023년 결정세액 기준 과세표준 500억원이 넘는 29명의 상속재산 평균은 4천890억원에 달했다.

 

안 의원은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대기업 최대주주의 주식에 매기는 20% 할증과세를 폐지하는 안도 담겼다. 최고세율 인하와 유사한 규모의 감세혜택을 받게 되지만 정부의 세수효과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가 재벌 대기업에 감세 보따리를 무더기로 푼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로 2년 연속 세수결손이 발생해 국가재정에 비상등이 켜졌는데, 수백억 자산가만 혜택을 보는 최고세율 인하는 터무니없고 너무나 무책임하다"며 "지금은 세수확보와 민생경제 회복이 우선으로, 세수기반을 무너뜨리는 부자감세는 국회에서 반드시 제동을 걸겠다"고 강조했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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