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경제의 역동성 지원

2024.08.01 14:30:51

 

. 경제의 역동성 지원

 

 

1

 

투자·고용·지역발전 촉진

 

 

(1) 국가전략기술 등 R&D 세액공제·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0, §24)

 

현 행

개 정 안

 

 

R&D비용 세액공제

 

(대상) 국가전략기술(7개 분야)
신성장원천기술(14개 분야) R&D비용

 

(공제율) 기업 규모별 차등

 

구 분(%)

신성장·원천기술

국가전략기술

중소기업

3040

40~50

중견기업

2030

30~40

대기업

 

 

적용기한 연장

 

 

 

 

 

(좌 동)

 

 

 

(적용기한) ’24.12.31.

 

’27.12.31.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국가전략기술(7개 분야)
사업화시설 투자

 

(공제율) 기업 규모별 차등

 

공제율(%)

기본

추가

중견

중소

국가전략기술

15

25

4

 

 

적용기한 연장

 

 

 

 

 

(좌 동)

 

 

 

(적용기한) ’24.12.31.

’27.12.31.

 

 

 

<개정이유> 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

 

(2) 통합투자세액공제 증가분 공제율 상향(조특법 §24)

 

 

현 행

개 정 안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 유형자산 등에 대한 투자

 

추가공제 공제율 상향

 

(좌 동)

(공제율) 기업 규모별 차등

 

 

구 분(%)

기본

추가*

중견

중소

일 반

1

5

10

3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 시설

3

6

12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

15

25

4

 

*(당해연도 투자액-직전 3년 평균 투자액)

ㅇ 추가분 공제율 10%상향

 

 

구 분(%)

기본

추가*

중견

중소

일 반

1

5

10

10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 시설

3

6

12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

15

25

 

*(당해연도 투자액-직전 3년 평균 투자액)

 

 

 

<개정이유> 기업의 투자 촉진

<적용시기> ‘2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3) 중견기업 범위 조정(조특령 §64, §9)

 

 

현 행

개 정 안

 

 

조특법상 중견기업 범위

 

(제외업종)

 

- 소비성서비스업

 

-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추 가>

 

(규모) 직전 3년 평균 매출액이 3,000억원(R&D세액공제의 경우 5,000억원) 미만일 것

 

 

 

 

 

 

 

 

 

 

 

(독립성) 아래 , 모두 충족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속하지 아니할 것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법인 발행주식의 30% 이상·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대 주주인 기업이 아닐 것

제외업종 추가, 규모기준 조정

 

ㅇ 업종 추가

 

 

 

 

 

- (좌 동)

 

 

 

 

- 부동산임대업

ㅇ 직전 3년 평균 매출액이
기준금액 3(R&D세액공제의 경우 5) 미만일 것

기준금액

(억원)

업종

1,500

의류제조, 1차금속제조 등

1,000

식료품제조, 건설, 도소매 등

800

운수창고, 정보통신 등

600

보건사회복지, 기타개인서비스 등

400

숙박음식, 교육서비스 등

 

 

 

 

 

(좌 동)

 

 

 

 

 

 

<개정이유> 업종간 과세형평 제고 및 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4) 중소기업 유예기간 확대

 

중소기업 기준 초과시 중소기업 졸업유예기간 연장(조특령 §2)

 

현 행

개 정 안

 

 

중소기업 졸업 유예

 

(졸업요건) 규모기준 초과

 

매출액이 기준금액* 초과

 

* 업종별 400~1,500억원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

 

관계기업과의 매출 합산액이 기준금액* 초과

 

* 업종별 400~1,500억원

졸업 유예기간 확대

 

 

 

 

 

(좌 동)

 

 

 

 

(유예기간) 졸업 후 3

 

35(코스피·코스닥 상장 기업은 7)

 

 

 

<개정이유> 중소기업의 성장사다리 강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최초로 중소기업 졸업요건에 해당하는 분부터 적용

 

연결납세방식 적용 후 중소기업 규정 적용기간 확대
(법인법
§7622)

 

현 행

개 정 안

 

연결납세방식 적용 후
중소기업 규정 적용 기간

 

 

적용기간 확대

 

최초 연결사업연도
이후 3

이후 3년간 이후 5년간

 

 

<개정이유> 중소기업의 성장사다리 강화 

<적용시기> ’25.1.1. 이후 최초로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분부터 적용

 

(5) R&D, 통합투자세액공제 점감구조 도입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점감구조 도입(조특법 §10)

 

 

현 행

개 정 안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기업이 지출한
연구인력개발비용

 

중소기업 졸업 후 공제율
점감구조 도입

 

(좌 동)

 

(공제율)

 

 

 

구 분(%)

기본

추가1

중견

중소

일 반

2

8~152

25

-

신성장·원천기술

20

20

30

최대 10

국가전략기술

30

40

최대 10

 

1추가분: 최대 10%(R&D 지출액/매출액×3)

2(~3)15%, (4~5)10%, (6~)8%

ㅇ 중소기업 졸업 후 3~5년간
점감구조 도입

 

 

구 분(%)

기본

추가1

중견

중소

일 반

2

8~202

25

-

신성장·원천기술

20

20,253

30

최대 10

국가전략기술

30

30,354

40

최대 10

 

1(좌 동)

2(~3)20%, (4~5)15%, (6~)8%

3(~3)25%, (4~)20%

4(~3)35%, (4~)30%

 

- 코스닥상장 중견기업은
기본 25%, 추가 최대 15%

<삭 제>

 

 

 

<개정이유> 기업의 성장 촉진 및 코스피코스닥 상장기업에 대한 지원 합리화

 

<적용시기> (점감구조 도입) ‘2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부터 적용

 

(코스닥상장 우대 공제율 폐지에 관한 경과규정) ‘24.12.31. 속하는 과세연도에 코스닥상장 중견기업이 지출한 비용은 종전 규정 적용

 

통합투자세액공제 점감구조 도입(조특법 §24)

 

 

현 행

개 정 안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 유형자산 등에 대한 투자

 

중소기업 졸업 후 공제율
점감구조 도입

 

(좌 동)

 

(공제율)

 

 

 

구 분(%)

기본

추가1

중견

중소

일 반

1

5

10

3

신성장·원천기술

3

6

12

국가전략기술

15

25

4

 

1(당해연도 투자액-직전 3년 평균 투자액)

ㅇ 중소기업 졸업 후 3년간
점감구조 도입

 

 

구 분(%)

기본

추가1

중견

중소

일 반

1

5,7.52

10

10

신성장·원천기술

3

6,93

12

국가전략기술

15

15,204

25

 

1(좌 동)

2(~3)7.5%, (4~)5%

3(~3)9%, (4~)6%

4(~3)20%, (4~)15%

 

 

 

<개정이유> 기업의 성장 촉진 

<적용시기> ‘2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부터 적용

 

(6) R&D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연구 전담요건 완화 및 공제대상 비용 범위 확대(조특령 §9, 별표6)

 

 

현 행

개 정 안

 

 

R&D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비용

 

ㅇ 일반 분야: ~
국가전략기술, 신성장원천
기술 분야: ~

 

위탁공동 연구개발비

 

재료비

 

적용범위 확대

 

ㅇ 일반 분야: (좌 동)
국가전략기술, 신성장원천기술 분야: ~  

 

 

 

(좌 동)

 

 

 

인건비

 

* 국가전략기술, 신성장원천기술과 일반 R&D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경우 일반 R&D 공제율 적용

 

인건비

 

* 주된 시간을 국가전략기술 또는
신성장원천기술 R&D에 투입한 경우 투입시간만큼 안분 적용

 

소프트웨어 대여구입비

 

- , 문화상품 제작 목적에 한정

 

소프트웨어 대여구입비

 

<삭 제>

R&D용 시설 임차료

 

기술정보비, 기술지도비

 

디자인 개발지도비

 

특허 조사분석비

 

 

 

(좌 동)

 

 

 

 

 

 

<개정이유> 기업의 연구개발 지원 확대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범위 확대(조특령 별표6)

 

 

현 행

개 정 안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범위 확대

(적용대상)

 

- 연구요원의 위탁훈련비

 

- 사내직업능력개발훈련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소요 비용

 

-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개발,
기술지도 비용

 

- 사내기술대학, 사내대학 운영비

 

-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등과의 계약을 통해 설치운영되는 직업교육훈련과정, 학과 등 운영비 등

 

 

 

 

 

(좌 동)

 

 

 

<추 가>

- 임직원이 아닌 자에게 제공하는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교재비 등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비용에서 차감)

 

* () 강사에게 지급하는 강의료,
교육생에게 지급하는 훈련수당식비교재비실습재료비용품비

 

(공제율) 대 기 업: 최대 2%
중견기업: 8~15%
중소기업: 25%

(좌 동)

 

 

 

<개정이유> 기업의 인력개발 촉진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7) 연구개발용 기계장치 가속상각 강화(법인칙 별표2)

 

 

현 행

개 정 안

 

 

연구개발용자산의 내용연수

 

5

 

- 건물부속설비

 

- 구축물

 

기계장치 내용연수 단축

 

 

 

 

(좌 동)

 

 

 

- 기계장치

 

<삭 제>

3

 

- 광학기기

 

- 시험기기

 

- 측정기기

 

- 공구

 

- 기타 시험연구용 설비

 

 

 

 

(좌 동)

 

 

 

<추 가>

- 기계장치

 

 

 

<개정이유> 기업의 연구개발시설 투자 촉진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8)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

 

유형별 지원방식 개편(조특법 §298)

 

 

현 행

개 정 안

 

 

통합고용세액공제

 

 

(대상) 상시근로자

 

- 1년 미만 기간제,
초단시간(15시간) 제외

 

(기본공제)

 

 

 

구 분

공제액 (단위:만원)

중소(3)

중견

(3)

(2)

수도권

지방

청년 정규직,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여성 등

1,450

1,550

800

400

그 외 상시근로자

850

950

450

-

 

 

 

지원대상 확대
유형별 지원방식 개편

 

고용지원 대상 확대

 

- 1개월 이상 1년 미만 기간제,
초단시간 근로자 포함

 

계속고용 공제액 상향
+ 탄력고용 정률지원* 도입

 

* 계속고용인원 유지증가시 지원 

 

구 분

공제규모(단위:만원, %)

중소

중견

 

 

수도권

지방

계속

고용

청년,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자 등

2,200

2,400

1,200

400

그 외 계속고용

1,300

1,500

700

-

탄력

고용

인건비증가율
3% ~ 20%

증가분 20%

증가분10%

-

인건비증가율

20% 이상

20% 초과

증가분

40%

20% 초과 증가분의

20%

 

 

 

 

<개정이유> 고용창출 지원 지속 및 납세협력 비용 경감 

<적용시기> ‘2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고용 증가 및 인건비 증가분부터 적용

 

(경과규정) ‘24.12.31. 이전 상시근로자 증가에 대해서는 2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도 종전 규정을 적용

 

사후관리 폐지 및 고용지원 통합 등 제도 간소화(조특법 §298)

 

 

현 행

개 정 안

 

 

통합고용세액공제

 

(사후관리) 공제 후 일정 기간* 고용유지 의무

 

- 감소시 공제액 상당분 추징

 

* 최초 공제연도부터 2~3년간

사후관리 폐지 및 고용지원 통합

 

계속고용인원 유지증가시
1년 추가 공제*(사후관리 폐지)

 

* 계속고용인원이 유지·증가했으나
청년 등 고용은 감소하는 경우
감소 인원당 공제액 차감

** 계속고용인원이 육아휴직 등으로 감소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원에 대한 공제액만 차감하여 추가 공제

 

(추가공제)

 

구 분

공제액 (단위:만원)

중소

중견

정규직 전환자(1년 지원)

1,300

900

육휴복귀자(1년 지원)

 

 

- 적용기한:
정규직 전환 ‘24.12.31.
육휴복귀자 ’25.12.31.

 

기본공제와 통합*
(적용기한 도래시 종료)

 

* 계속고용 증가로 2년 최대 4,800만원 지원

 

<신 설>

 

최소 고용증가 기준:
중견기업 10, 대기업 20

 

 

 

<개정이유> 고용창출 지원 지속 및 납세협력 비용 경감 

<적용시기> ‘2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고용 증가 및 인건비 증가분부터 적용

 

(경과규정) ‘24.12.31. 이전 상시근로자 증가에 대해서는 2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도 종전 규정을 적용

 

(9)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 지원요건 완화
(조특법
§10415, 조특령 §10415)

 

 

현 행

개 정 안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

 

외국자회사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요건 완화

 

(대상)

 

 

 

 

 

 

(좌 동)

 

 

 

광업권·조광권 직접 취득

 

광업권·조광권 소유한
외국법인 지분 투자

 

내국인외국자회사를
통한 , 투자

 

- 외국자회사내국인100% 직접 출자한 법인

 

- (좌 동)

 

 

 

 

 

 

 

<단서 신설>

 

 

 

 

 

둘 이상의 내국인이 공동으로 100% 출자한 경우 포함

 

지분율 산정시 해당국 법률 등에 의해 해당국 정부 등이 의무 보유하는 지분 제외

 

(공제율) 투자·출자액 3%

(좌 동)

 

 

 

<개정이유> 공급망 안정화 

<적용시기> ’2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투자·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10)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시 지원제도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0424, §1182)

 

 

현 행

개 정 안

 

 

해외진출기업국내* 복귀
소득·법인세 및 관세 감면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제외

 

(대상) , 에 모두 해당하는 해외진출기업

 

국외에서 2년 이상 경영하던 사업장폐쇄(완전복귀) 또는 축소·유지(부분복귀)

 

국내에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증설

 

(감면율)

 

- (소득·법인세) 7년간 100% + 3년간 50%*

 

* 수도권 안으로 부분복귀 시 3년간 100% + 2년간 50%

 

- (관세) 5년간* 완전복귀 100%, 부분복귀 50%

 

* 해외진출기업복귀법§7에 따른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된 날부터 5

 

(적용기한) ’24.12.31.

적용기한 연장

 

 

 

 

 

 

 

(좌 동)

 

 

 

 

’27.12.31.

 

 

 

<개정이유>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

 

(11) 인구감소지역 주택 및 준공 후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신설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신설(조특법 §712, 조특령 §682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기존 1주택자*가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1채를 신규 취득 1주택자로 간주,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 주택이 아닌 분양권 또는 조합원입주권을 1개 보유한 경우도 포함

 

(주택요건)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

 

(소재지) 인구감소지역(다만, 수도권ㆍ광역시는 제외하되 수도권 내 접경지역 및 광역시 내 군지역은 포함)

 

- 기존 1주택과 동일한 시··구 소재 신규 주택 취득은 제외

 

(가액상한) 공시가격 4억원*

 

* (양도소득세) 취득시 공시가격 기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공시가격 기준

 

(취득기한) ‘24.1.4.부터 ’26.12.31.

 

(특례내용)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 (양도소득세) 12억원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12억원(다주택자 9억원)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최대 80%

 

 

 

<개정이유> 인구감소지역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25.1.1. 이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비수도권 소재 준공 후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신설(조특법
§989, 조특령 §988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기존 1주택자가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주택요건)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

 

‘24.1.10. ~ ’25.12.31 기간 중 취득

 

수도권 밖의 지역 소재

 

전용면적 85m2, 취득가액 6억원 이하

 

(특례내용)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 (양도소득세) 12억원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12억원(다주택자 9억원)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최대 80%

 

 

 

<개정이유> 원활한 주택 공급 지원 

<적용시기> ’25.1.1. 이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2

 

기업경쟁력 제고

 

 

(1) 가업상속ㆍ승계 제도 개선

 

밸류업·스케일업 우수기업 및 기회발전특구 이전·창업기업 지원(상증법 §182)

 

 

현 행

개 정 안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밸류업스케일업 우수기업
기회발전특구 이전·창업기업(이하 밸류업 우수기업등’)에 대한 지원 우대

 

ㅇ 중소ㆍ중견기업
(중견기업은 매출액
5천억원 미만)

 

<단서 신설>

 

공제한도

(좌 동)

 

 

- 다만, 밸류업 우수기업등매출액 제한 폐지

 

공제한도

 

가업영위기간

공제한도

10~20

300억원

20~30

400억원

30년 이상

600억원

 

 

가업영위
기간

공제한도

일반

밸류업 및
스케일업

기회발전특구 이전ㆍ창업

10~20

300억원

600억원

한도없음

20~30

400억원

800억원

30이상

600억원

1,200억원

 

 

<신 설>

 

밸류업 우수기업등 요건

 

가업상속공제 요건도 충족 필요

 

밸류업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5년간(‘25~’29) 기업가치 제고 계획공시

 

5년간(’25~‘29) 당기순이익 대비
주주환원액(배당금+자사주소각액) 비율이
업종별 평균의 120% 이상

 

스케일업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5년간(’25~‘29) 매출액 대비 투자액 또는 R&D지출액 비중 연평균 증가율*이 아래 두 요건 중 하나를 충족

 

* 직전 3년 평균 대비 증가율로 계산

 

매출액 대비 투자액 또는 R&D지출액 비중 투자액 또는 R&D지출액 연평균 증가율 각각 5% 이상

 

매출액 대비 투자액 또는 R&D지출액 비중 3% 이상이고 투자액 또는 R&D지출액 연평균 증가율 10% 이상

 

5년간(’25~‘29) 고용유지할 것

 

기회발전특구 이전·창업기업특구에서 창업하거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특구로 이전한 기업으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기업의 본점 주사무소기회발전특구에 소재

 

기회발전특구 내 사업장상시
근로자가 전체 상시근로자의 50% 이상

 

고용유지 요건, 주주환원액 등의 범위 및 계산방법, 사후관리 등 구체적 내용은 대통령령에서 규정

 

 

 

<개정이유> 기업의 지속 성장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적용시기> ‘25.1.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의 사업무관자산 범위 조정(상증령 §15)

 

 

현 행

개 정 안

 

 

사업무관자산*의 범위

 

* 사업무관 자산은 가업의 직접적인 경영ㆍ영업활동과 관련이 없어 가업상속승계 재산에서 제외

 

ㅇ 비사업용 토지 등

범위 조정

 

 

 

 

 

 

(좌 동)

 

 

ㅇ 영업활동과 관련없는 주식 등

 

ㅇ 업무무관 자산 및 임대 부동산

 

<단서 신설>

 

(좌 동)

 

- 임직원 임대주택 제외

 

ㅇ 대여금

 

<단서 신설>

 

(좌 동)

 

- 임직원 학자금ㆍ주택자금
제외

 

ㅇ 과다보유 현금
(직전 5년 평균의 150% 초과분)

 

150% 200%

 

 

 

<개정이유> 기업 승계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2) 최대주주등 보유주식 할증평가 폐지(상증법 §63)

 

 

현 행

개 정 안

 

 

최대주주등 보유주식 할증평가

폐 지

 

(원칙) 최대주주등 주식*은 평가한 가액에 20% 가산

 

*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 등
[중소ㆍ중견기업(매출액 5천억원 미만) 제외]

 

 

(예외) ~은 할증평가 제외

 

중소기업 중견기업(매출액 5천억원 미만)이 발행한 주식

 

직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결손금이 있는 경우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이 전부 매각된 경우

 

사업개시 3년 미만 법인으로서 각 사업연도의 영업이익이 모두 결손인 경우

 

상속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법인의 청산 확정된 경우

 

최대주주 보유 주식을 최대주주 외의 자가
상속증여받는 경우로서, 상속증여로 인해 최대주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개정이유> 기업 승계 지원  

<적용시기> ‘25.1.1.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3) 해운기업 법인세 과세표준 특례 적용기한 연장 및 재설계
(조특법
§10410·, 조특령 §1047)

 

 

현 행

개 정 안

 

 

해운기업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 제도

운항일 이익 조정 등
제도 재설계

 

(특례내용) 해운기업 법인세 과세표준을 선박톤수, 운항일이익, 운항일수 등을 기준으로 계산

 

* 과세표준(선박표준이익) =

(개별선박의 순톤수×톤당
1운항일 이익×운항일수×사용률)

 

(좌 동)

 

- (운항일 이익) 모든 선박에 동일한 운항일 이익 적용

 

 

개별선박순톤수

톤당 1운항일 이익

1,000톤 이하분

14

1,000~10,000

11

10,000~25,000

7

25,000톤 초과분

4

 

 

- 기준선박이 아닌 선박에 대한 운항일 이익 30% 인상

 

 

개별선박순톤수

톤당 1운항일 이익

기준선박

기준선박

1,000톤 이하분

14

18.2

1,000~10,000

11

14.3

10,000~25,000

7

9.1

25,000톤 초과분

4

5.2

 

 

기준선박: 해당 기업 소유 선박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
+소유권 이전 연불조건부 리스 선박

 

(적용기한) ’24.12.31.

 

’29.12.31.

 

 

 

<개정이유>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 

<적용시기> ‘25.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4) 수소제조용 석유가스(LPG) 부탄에 대한 환급특례 신설
(개소법
§202, 개소령 §342)

 

 

현 행

개 정 안

 

 

LPG부탄 개별소비세 환급

 

환급대상

 

- 가정용 부탄

 

<추 가>

 

환급특례 신설

 

환급대상 확대

 

- (좌 동)

 

- 수소제조용 부탄

환급세액

 

- 부탄 세액과 프로판 세액의 차액*

 

* 275(부탄) - 14(프로판) = 261/kg

(좌 동)

 

- (좌 동)

 

 

 

 

<개정이유> 수소경제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25.4.1. 이후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5)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취득 관련 과세특례 신설
(조특법
§469, 조특령 §439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복수의결권주식* 취득을 위한 현물출자시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 벤처기업 창업주의 의결권 보호를 위해 창업주에게만 발행되는 최대 10개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

 

(적용요건) 창업주*복수의결권주식 취득 위해 보통주식 현물출자납입

 

* (요건) 벤처기업의 발기인&상무 등기이사&30% 이상 의결권 보유 최대주주 등

 

(과세특례) 보통주식 현물출자로 발생한 양도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 복수의결권주식의 보통주 전환시* 과세이연금액 과세

 

* 복수의결권주식 존속기간 만료, 복수의결권주식 상속·양도, 창업주의 이사직 상실, 벤처기업의 증권시장 상장 등

 

(신청) 현물출자한 날이 속한 반기 말일부터
2개월 내 신청*

 

* 구체적인 방법은 대통령령에서 규정

 

 

 

<개정이유> 벤처기업 성장 지원 

<적용시기> ‘25.1.1. 이후 현물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6)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62, §163, §164)

 

 

현 행

개 정 안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162)

 

- (대상) 비상장·코넥스 상장

 

- (특례내용)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시가 매수가액) 연간 2억원 한도* 비과세

 

* 벤처기업별 총 누적한도 5억원

 

 

 

 

 

 

(좌 동)

 

 

 

 

행사이익 소득세 분할납부 특례(§163)

 

- (대상) 비상장·상장 벤처기업

 

- (특례내용) 행사이익(§162에 따른 비과세 이익 제외) 소득세 5년간 분할납부

 

적격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164)

 

* 3년간 행사가액 합계 5억원 이하, 행사후 1년간 보유 등

 

- (대상) 비상장 벤처기업

 

- (특례내용) 행사시 행사이익에 대해 납부하지 않고 양도시 양도소득 (양도가액 행사가액)으로 납부 가능

 

(적용기한) ’24.12.31.

 

’27.12.31.

 

 

 

<개정이유> 벤처기업의 우수인력 유치 지원

 

(7) 자기주식 관련 적격인적분할 요건 합리화
(법인법
§46, 법인령 §822)

 

 

현 행

개 정 안

 

 

적격분할 관련 지분의
연속성 요건

 

(교부) 분할대가 전액(분할합병의 경우 80% 이상)을 분할신설법인등의 주식으로 교부

 

(배정) 분할법인등의 주주(분할합병의 경우 분할법인등의 지배주주등)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지분비율)에 따라 배정

 

<추 가>

자기주식 관련 지분의
연속성 요건 합리화

 

 

 

(좌 동)

 

 

 

- 지분비율 산정시 분할법인등이 보유한 자기주식은 제외

 

(보유) 분할법인등의 지배주주등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보유

 

(좌 동)

 

 

 

 

<개정이유> 자기주식에 대한 신주배정 관련 적격분할 요건 합리화 

<적용시기> ‘25.1.1. 이후 분할하는 분부터 적용

 

 

3

 

자본시장 활성화

 

 

(1) 주주환원 촉진세제 신설

 

주주환원 촉진을 위한 법인세 과세특례 신설
(조특법
§10033, 조특령 §10033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주주환원 촉진을 위한 법인세 과세특례 신설

 

(대상) 코스피코스닥 상장법인

 

- 다만, 리츠 등 투자배당 목적의 법인은 제외
(: 부동산투자회사, 유동화전문회사, 기업인수목적회사 등)

 

(요건) , 모두 충족

 

-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한 법인

 

- 주주환원* 금액이 전년 대비 증가 및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증가

 

*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는 배당(결산·중간·분기배당 포함) 및 자사주 소각

 

(과세특례) 주주환원금액 5% 초과 증가분에
대해 세액공제

 

- (공제대상금액) [당해연도 주주환원금액 - (직전 3년 평균 주주환원금액) × 1.05] ×
(1 - 지배주주등 지분비율)

 

- (공제율) 5%

 

- (공제한도) 당해연도 총 주주환원금액의 1%

 

(적용기한) ’27.12.31.

 

 

 

 

<개정이유>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주주환원 촉진

 

<적용시기> ‘25.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배당하거나
자사주를 소각하는 분부터 적용

 

주주환원 확대기업의 개인주주 배당소득 과세특례 신설
(조특법
§10034, 조특령 §10034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주주환원 확대 기업 개인주주 배당소득
과세특례 신설

 

 

(대상) 주주환원 확대 상장기업*의 개인주주
(비거주자 및 법인주주 제외)

 

* 법인세 세액공제 대상기업과 동일(, 모두 충족)

- ➊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한 법인

- 주주환원금액이 전년 대비 증가 및 직전 3년 평균대비 5% 이상 증가

 

 

(과세특례) 주주환원 확대 기업으로부터 지급받은 현금배당(결산·중간·분기배당) 일부분리과세

 

- (대상 소득금액) 차년도 현금배당
× 분리과세 소득금액 비율*

 

 

*

직전3년평균 대비 증가분 + 직전3년평균 주주환원금액×10%

직전3년평균 주주환원금액

 

 

- (과세방식) 원천징수 세율 14 9%인하,
종합과세 대상 25% 분리과세 선택 허용

 

 

(적용기한) ’28.12.31.

 

 

 

<개정이유>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주주환원 촉진

  <적용시기> ’26.1.1. 이후 지급받는 배당금부터 적용

 

(2)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소득법2장의2, 조특법 §14 )

 

 

현 행

개 정 안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실현된 소득
합산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 주식, 채권, 펀드,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 등

 

폐 지*

 

* 현행 양도소득세
체계 유지

 

(시행일) ’25.1.1.

 

 

 

 

<개정이유> 자본시장 발전 및 국내 투자자 지원

 

(3)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지원 확대

 

일반투자형 ISA 납입한도 및 비과세 한도 확대
(조특법
§9118)

 

 

현 행

개 정 안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대한 과세특례

 

(가입대상) 15세 이상 거주자
(금융소득종합과세자* 제외)

 

* 이자·배당소득 합계액 2천만원 초과자

 

(운용자산) ·적금, 펀드,
국내상장주식, 채권 등

 

납입한도 비과세한도 확대

(일반투자형 ISA)

 

 

 

 

 

(좌 동)

 

 

 

(납입한도) 1억원(2천만원)

 

(비과세한도*) 200만원
(서민·농어민형 400만원)

 

* 한도 초과분은 9% 분리과세

2억원(4천만원)

 

500만원
(서민·농어민형 1천만원)

 

* (좌 동)

 

 

 

<개정이유> 국민 자산형성 및 자본시장 수요기반 확충 지원 

<적용시기> ’25.1.1. 이후 납입하거나 비과세받는 분부터 적용

 

국내투자형 ISA 신설(조특법 §9118, §1292)

 

 

현 행

개 정 안

 

 

<신 설>

국내투자형 ISA 신설*

 

* 일반투자형과 국내투자형 중 1계좌 가입

 

(가입대상) 15세 이상 거주자
(금융소득종합과세자 포함)

 

(운용자산) 국내상장주식, 국내주식형 펀드*

 

* 국내주식 일정 비율(대통령령으로 위임) 이상 투자

 

(납입한도) 2억원(4천만원)

 

(비과세한도*) 1천만원(서민·농어민형 2천만원)

 

* 한도 초과분은 9% 분리과세

 

- , 금융소득종합과세자는 비과세 없이
14% 분리과세

 

 

 

<개정이유> 국민 자산형성 및 자본시장 수요기반 확충 지원 

<적용시기> ’25.1.1.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4) 조각투자상품* 이익 과세분류 규정 마련

 

* 미술품·저작권 등의 권리를 투자계약증권 또는 신탁 수익증권 형태로 분할 발행하여 다수 투자자가 투자·거래할 수 있는 신종 투자상품

 

배당소득 범위에 조각투자상품으로부터의 이익 추가(소득법 §17)

 

 

현 행

개 정 안

 

배당소득의 범위

 

 

조각투자상품으로부터의 이익
배당소득 범위추가

 

ㅇ 법인 배당·분배금,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등

 

(좌 동)

 

 

 

 

 

 

 

<추 가>

 

 

 

 

 

 

 

투자계약증권으로부터의 이익*

 

* 환매, 매도, 해지, 해산 등을 포함,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위임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으로부터의 이익*

 

* 환매, 매도, 해지, 해산 등을 포함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위임

 

<개정이유> 조각투자상품 이익 과세분류 명확화 

<적용시기> ‘25.7.1.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조각투자상품인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신탁세제 합리화
(법인법
§5, 소득법 §4)

 

 

현 행

개 정 안

 

수탁자 법인세 납부 의무
신탁

 

 

조각투자상품 수익증권
발행신탁수탁자 법인세
납부 의무 제외

 

목적신탁, 수익증권발행신탁, 유한책임신탁 등

 

- , 자본시장법 투자신탁 제외

 

(좌 동)

 

 

- , 자본시장법상 투자신탁, 조각투자상품 수익증권
발행신탁 제외

 

신탁의 이익 소득 구분

 

조각투자상품수익증권
발행신탁이익은 내용별 소득구분 원칙의 예외 적용

 

(원칙) 신탁재산에서 발생
하는 소득의 내용별로 구분

 

(예외) 별도로 소득 구분

 

수탁자 법인세 납부 신탁

 

집합투자업겸영보험회사의
특별계정

 

투자신탁(‘24.12.31.까지 적격집합투자기구 한정)

 

 

(좌 동)

  

 

 

 

(좌 동)

 

 

 

적격집합투자기구

<추 가>

조각투자상품수익증권 발행신탁

 

 

<개정이유> 조각투자상품 소득분류에 맞춰 신탁세제 합리화

 

<적용시기> (법인세) ’25.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소득구분) ‘2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5)부동산투자회사 배당가능이익 범위 합리화(법인령 §73(2), §863)

 

 

현 행

개 정 안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시 배당가능이익 제외 대상

 

부동산투자회사 보유 자산 평가손익배당가능이익에서 제외

자본준비금 감액 배당

 

 

 

 

 

(좌 동)

 

 

 

유가증권 평가손익

 

- 주식, 채권의 평가손익

 

-자본시장법 투자회사
등의 집합투자재산 평가손익

 

<추 가>

 

-부동산투자회사법
부동산투자회사*자산
평가손익

 

*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개정이유> 부동산 간접투자 활성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6) 개인투자용 국채 이자소득 분리과세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9123)

 

 

현 행

개 정 안

 

 

개인투자용 국채 이자소득 분리과세 특례

 

(특례내용) 개인투자용 국채 매입 후 만기까지 보유시 발생하는 이자소득 분리과세

 

- (적용세율) 14%

 

(한도) 1인당 매입금액 총 2억원

 

(적용기한) ’24.12.31.까지 매입분

적용기한 연장

 

 

 

 

(좌 동)

 

 

’27.12.31.까지 매입분

 

<개정이유> 국채 수요기반 다변화 및 국민 자산형성 지원

 

(7) 펀드(집합투자기구)이익 계산방법 합리화(소득령 §262)

 

 

현 행

개 정 안

 

집합투자기구 이익 계산에서 제외되는 거래 또는 평가손익

 

벤처기업 주식 또는 출자지분

 

상장증권 상장증권 대상 장내파생상품

 

- , 다음의 상장증권제외

 

채권등

 

외국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주식 또는 수익증권

 

 

 

 

 

<추 가>

 

 

 

 

 

자본손익 비과세 대상 조정

 

 

 

 

 

(좌 동)

 

 

  국외 주가지수(변동성지수 포함)기초자산으로 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주식 또는 수익증권

 

국외 주가지수(변동성지수 포함)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장지수증권

 

 

 

<개정이유> 적격집합투자기구의 자본손익 비과세 대상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편입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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