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민생경제 회복

2024.08.01 14:30:46

 

. 민생경제 회복

 

 

1

 

결혼·출산·양육 지원

 

 

(1) 결혼세액공제 신설(조특법 §95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결혼세액공제

 

(적용대상) 혼인신고 한 거주자

 

(적용연도) 혼인신고 한 해(생애 1)

 

(공제금액) 50만원

 

(적용기간) ’24~‘26년 혼인신고 분

 

 

 

<개정이유> 결혼비용 지원 

<적용시기> ‘25.1.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2)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지원 적용대상 확대(조특법 §87)

 

 

현 행

개 정 안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 근로소득자*
무주택 세대주

 

* 소득요건: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소득공제) 납입액의 40%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납입한도 300만원)

 

(적용기한) ’25.12.31.

 

적용대상 확대

 

 

근로소득자
무주택 세대주 및 배우자

 

 

 

 

 

(좌 동)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
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 연령: 19세 이상 34세 이하

 

(대상) 무주택 세대주

 

* 소득요건: 총급여액 3,6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

 

(비과세한도) 500만원

 

(적용기한) ’25.12.31.

적용대상 확대

 

 

 

 

무주택 세대주 및 배우자

 

 

 

 

 

(좌 동)

 

 

 

 

 

 

<개정이유> 결혼 가구의 주택 마련 지원 

<적용시기> (소득공제) ‘25.1.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비과세) ’25.1.1. 이후 지급받는 이자소득분부터 적용

 

(3) 혼인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기간 확대
(소득령
§155·§1562, 종부령 §12)

 

 

현 행

개 정 안

 

 

혼인·동거봉양 등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다음의 기간 동안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특례* 적용

 

* (양도소득세) 12억원까지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 적용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12억원, 고령·장기보유자 세액공제 최대 80% 적용

혼인에 따른
1세대 1주택자
간주기간 확대

 

 

 

 

 

 

60세 이상 직계존속과의 동거봉양: 10

 

 

(좌 동)

1주택을 각각 보유한 남녀혼인: 5

510

 

 

 

<개정이유> 혼인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적용시기> (양도소득세) 영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종합부동산세) 영 시행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4) 기업의 출산지원금 비과세(소득법 §12(3))

 

 

현 행

개 정 안

 

 

근로소득에서 비과세되는
출산수당

 

(대상)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사용자부터 지급받는 급여

비과세 한도 폐지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 과 관련하여,
출생일 이후 2년 이내*, 공통 지급규정에 따라 사용자로
부터 지급(2회 이내)받는 급여

 

* ’24년 수당 지급 시에는 ‘21.1.1. 이후 출생자에 대한 지급분 포함

 

<신 설>

 

- (제외) 친족특수관계자 출산 관련하여 지급받는 경우

 

(한도) 20만원

 

전액 비과세(한도 없음)

 

6세 이하 자녀에 대한 양육수당 비과세(20만원)는 현행 유지

 

 

 

 

<개정이유> 출산ㆍ양육부담 완화 

<적용시기> ‘24.1.1.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5)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소득법 §592)

 

현 행

개 정 안

 

 

자녀세액공제

 

(공제대상자녀) 기본공제 대상자인
8세 이상의 자녀 또는 손자녀

 

공제금액 확대 

 

 

 

(좌 동)

 

 

 

- 25만원

 

- 30만원

 

- 40만원/

(공제금액)

 

- (첫째) 15만원

 

- (둘째) 20만원

 

- (셋째 이후) 30만원/

 

 

 

 <개정이유> 출산ㆍ양육부담 완화 

<적용시기> ‘25.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2

 

서민·중산층 부담 경감

 

 

(1) 수영장ㆍ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확대
(조특법
§1262)

 

현 행

개 정 안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추가공제 적용대상 확대

 

(공제대상)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

 

(기본공제)

 

- (공제율) 결제수단별 차등

 

 

구 분

공제율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체크카드

30%

 

 

- (공제한도)

 

(7천만원 이하) 300만원

 

(7천만원 초과) 250만원

 

 

 

 

 

 

(좌 동)

 

 

 

(추가공제)

 

- (공제율)

 

 

항 목

공제율

전통시장ㆍ대중교통

40%

도서공연박물관
미술관ㆍ영화관람료*

 

30%

<추 가>

 

 

* 총급여 7,000만원 이하만 적용

 

 

- (공제한도)

 

(7천만원 이하) 300만원

 

(7천만원 초과) 200만원

 

추가공제 항목 추가

 

- (공제율)

 

 

항 목

공제율

전통시장ㆍ대중교통

40%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ㆍ영화관람료*

 

30%

- 수영장ㆍ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

 

* 총급여 7,000만원 이하만 적용

 

 

 

 

 

- (좌 동)

 

 

 

(적용기한) ’25.12.31

(좌 동)

 

 

 

 

<개정이유> 서민ㆍ중산층의 체육시설 이용료 부담 완화

 

<적용시기> ‘25.7.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2)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적용 한도 확대(조특법 §58)

 

현 행

개 정 안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특례

 

(기부대상) 기부자의 거주지 외 지방자치단체

 

(세액공제율)

 

- (10만원 이하) 기부금 × 110분의 100

 

- (10만원 초과) 11만원+
10만원 초과분*×15%

 

* 사업자는 이월결손금 공제 후 필요경비 산입

 

 

(기부ㆍ공제한도) 500만원

공제용 기부금 한도 상향

 

 

 

(좌 동)

 

 

 

500만원2,000만원

 

 

 

<개정이유> 고향사랑기부금 제도 활성화 

<적용시기> ‘25.1.1. 이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

 

(3) 근로장려금(EITC) 맞벌이 가구의 소득상한금액 인상
(조특법
§1003(2), §1005(3))

 

 

현 행

개 정 안

 

 

근로장려금 지급기준(기준금액 미만 지급)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인상

 

가구 유형

총소득 기준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원

 

 

가구 유형

총소득 기준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4,400만원

 

 

총급여액에 따른 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 산정식

 

 

맞벌이가구 소득요건 상향에 따른 장려금 산정식 수정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8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800분의 330

800만원 이상

1700만원 미만

330만원

1700만원 이상

3800만원 미만

330만원-(총급여액 -1700만원)× 2100330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8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800분의 330

800만원 이상

1700만원 미만

330만원

1700만원 이상

4400만원 미만

330만원-(총급여액 -1700만원)× 2700330

 

 

 

 

<개정이유> 일하는 저소득 결혼가구 지원 강화 

<적용시기> ’25.1.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4) 청년도약계좌 비과세 추징요건 완화(조특법 §9122)

 

 

현 행

개 정 안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비과세

 

(가입요건) 19~34, 총급여 7,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

 

* 직전 3개연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자 제외

 

(과세특례)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비과세

 

(납입한도) 840만원

 

(적용기한) ‘25.12.31.까지 가입분

 

(추징) 계약 체결일로부터 5 이내 해지시 비과세 적용받은 상당세액 추징

 

- 부득이한 사유*로 중도해지 시 미추징

 

*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혼인·출산 등

 

추징요건 완화 

 

 

 

 

(좌 동)

 

 

 

 

 

 

5 3

 

 

- (좌 동)

 

<개정이유> 청년층 자산형성 지원 

<적용시기> ’25.1.1. 이후 해지하는 분부터 적용

 

(5)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의 적용기한 연장 및 재설계(조특법 §19)

 

 

현 행

개 정 안

 

 

성과공유 중소기업*이 지급하는 경영 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

 

* 경영성과급 지급 등을 통해 근로자와 성과를 공유하고 있거나 공유하기로 약정한 중소기업

** 경영목표 설정 및 목표 달성에 따른 성과급 지급을
사전 서면 약정하고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급

적용기한 연장 등

 

 

 

 

 

 

 

 

경영성과급을 지급한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법인세 세액공제

 

- (공제율) 15% 공제

 

- (적용기한) ’24.12.31.

 

공제율 인하 및
적용기한 연장

 

- 15% 10%

 

- ‘27.12.31.

 

성과공유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 총급여 7천만원 이상인 자, 최대주주 등 제외

 

- (감면대상소득) 성과공유제를 통한
경영성과급 지급액

 

- (감면율) 소득세 50% 상당 세액감면

 

- (적용기한) ’24.12.31.

 

적용기한 연장

  

 

 

 

 

- (좌 동)

 

 

 

 

- ’27.12.31.

 

 

 

<개정이유> 중소기업 성과공유 지원 및 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2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6)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및 요건 완화
(조특법
§296)

 

 

현 행

개 정 안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감면대상 범위 위임근거 마련,
감면요건 완화 및 적용기한 연장

 

(감면대상) 성과보상기금의 공제사업에 가입한 중소중견기업 근로자

 

ㅇ 성과보상기금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제사업에 가입한 중소중견기업 근로자

 

(감면요건) 성과보상기금에 5년 이상 가입한 중소중견 기업 근로자

5년 이상 3년 이상

 

(감면율)

 

- (청년) 중소기업: 90%
중견기업: 50%

 

- (그 외) 중소기업: 50%
중견기업: 30%

 

 

 

 

 

(좌 동)

 

 

 

 

(감면대상소득) 만기 수령한 공제금 중 기업기여금

 

(적용기한) ’24.12.31.까지
가입한 경우

 

’27.12.31.까지 가입한 경우

 

 

 

<개정이유> 중소기업 인력유입 촉진 및 자산형성 확대 지원 

<적용시기> ’25.1.1.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7) 채용시 세제지원 대상 경력단절자 범위 확대
(조특법
§298·§30, 조특령 §268·§27)

 

현 행

개 정 안

 

 

조세특례* 적용대상인
경력단절여성

 

* 통합고용세액공제 우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경력단절자 범위 확대

 

 

(성별) 여성

 

(업종) 동일 업종*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

 

* 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동일

 

 

<삭 제>

 

1년 이상 근무
(동일 업종 기업 취업 요건 폐지)

(퇴직사유)

 

- 결혼·임신·출산 및 자녀교육

 

- 육아(8세 이하 자녀)

 

<단서 신설>

 

<추 가>

 

 

퇴직사유 추가 

 

 

 

- (좌 동)

 

 

 

 

장애자녀는 연령제한 폐지

 

- 가족구성원 돌봄*

 

* 고령장애 직계존속 동거봉양

 

(퇴직기간) 퇴직 후 2년 이상 15년 미만일 것

(좌 동)

 

 

 

 

<개정이유> 경력단절자에 대한 지원 강화 

<적용시기> ‘25.1.1. 이후 채용ㆍ취업하는 분부터 적용

 

(8)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및 재설계(조특법 §109)

 

 

현 행

개 정 안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대상) 하이브리드차,
전기차, 수소전기차

 

(감면한도)

 

- 하이브리드차: 대당 100만원

 

- 전기차: 대당 300만원

 

- 수소전기차: 대당 400만원

 

(적용기한) ‘24.12.31.

하이브리드차 감면한도 축소 및 적용기한 연장

 

(좌 동)

 

 

(좌 동)

 

- 100만원 70만원

 

 

 

- (좌 동)

 

 

 

‘26.12.31.

 

 

 

 

<개정이유> 친환경자동차 보급 지원 

<적용시기> ‘25.1.1. 이후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9) 상생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소득령
§1553)

 

 

현 행

개 정 안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 적용요건

 

*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특공제 적용시 거주기간 요건(2) 면제

적용기한 연장

 

직전 계약에 따른 임대기간
: 16개월 이상

 

 

 

 

 

(좌 동)

 

 

 

 

ㅇ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상생임대차
계약에 따른 임대기간 : 2년 이상

 

직전 계약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가율 5% 이하

 

주택 매수 후 계약 체결

 

주택 매수시 승계받은 계약 제외

 

’24.12.31.까지 체결

 

’26.12.31.까지 체결

 

 

 

<개정이유> 전월세시장 안정 지원

 

(10) 공공주택건설사업자에게 토지 양도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979, 법인령 §922)

 

 

현 행

개 정 안

 

 

공공매입임대 건설을 위해 토지를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요건)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사업자*에게 주택 건설 위한 토지 양도

 

* 공공주택사업자(LH )와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양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하고 해당 주택을 건설하는 자

 

(지원내용)

 

(법인) 양도소득에 대한 추가세율(비사업용 토지: 10%) 적용 제외

 

(거주자) 토지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10%)

 

 

 

 

 

(좌 동)

 

 

 

 

(적용기한) ‘24.12.31.

 

‘27.12.31.

 

 

 

<개정이유> 임대주택 공급 지원

 

(11)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종부령 §4)

 

 

현 행

개 정 안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되는
주택의 범위

합산배제 주택 범위 확대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공시 가격 6억원 이하 사원용 주택

 

 

 

 

 

(좌 동)

 

 

 

 

ㅇ 학생·종업원 기숙사

 

어린이집용, 노인복지용 주택

 

ㅇ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부속토지 등

 

<추 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공공매입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개정이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3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1) 노란우산공제 세제지원 강화(조특법 §863)

 

 

현 행

개 정 안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노란우산공제)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대상 확대
공제한도 상향

 

(공제부금 납입한도)
분기별 300만원(1,200만원)

 

(좌 동)

 

(공제적용 소득) 또는

 

(개인사업자) 사업소득

 

법인대표자 적용기준 완화

 

(좌 동)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법인대표자) 근로소득

 

총급여 7천만원8천만원 이하 법인대표자

 

(소득공제 한도)

 

 

사업(근로)소득금액

공제한도

4천만원 이하

500만원

4천만원~1억원

300만원

1억원 초과

200만원

 

 

소득공제 한도 상향

 

 

사업(근로)소득금액

공제한도

4천만원 이하

600만원

4천만원~1억원

400만원

1억원 초과

200만원

 

 

 

 

<개정이유>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 

<적용시기> ’25.1.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2) 상가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963)

 

 

현 행

개 정 안

 

 

상가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인하액 세액공제

 

(공제액) 임대료 인하액의 70%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시 50%)

 

(임대인) 상가임대차법상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임대사업자

 

(임차인)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 임대차 계약기간이 남은 폐업 소상공인

적용기한 연장

 

 

 

 

 

(좌 동)

 

 

 

 

(적용기한) ’24.12.31.

 

’25.12.31.

 

 

 

<개정이유> 소상공인의 임차료 부담 경감

 

(3) 건설기계 처분이익 사업소득 분할 과세 특례 신설
(조특법
§10434 신설, 조특령 §10431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건설기계 처분이익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대상) 건설기계* 1 양도한 후 해당
과세기간에 다른 건설기계 대체취득 사업자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별표1에 따른 건설기계

 

- 과세특례 적용 시 5년 이내 중복 적용 불가

 

(과세특례) 양도차익에서 대체취득분에 해당하는 금액 1,000만원 초과분(=×➋–1,000만원) 3년 분할 산입
(×1,000만원 미만인 경우 특례 적용 불가)

 

기존자산 양도가액 기존자산 장부가액

신규자산 취득가액 / 기존자산 양도가액
(100분의 100 한도)

 

(사후관리) 총수입금액 전액 산입 전 폐업 등의
경우 미산입금액 전액 총수입금액 산입 후 해당 세액 이자 상당 가산액 추가 납부

 

 

 

<개정이유> 개인사업자의 건설기계 처분에 따른 세부담 완화 

<적용시기> ’25.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4)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농업용 기자재 확대(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별표5)

 

현 행

개 정 안

 

 

환급대상 농임업용 기자재

 

농업·임업용 필름, 인삼재배용 지주목, 스마트팜용 센서류

 

<추 가>

환급대상 확대

 

(좌 동)

 

 

스마트팜용 LED조명
인삼재배용 거적

 

 

 

<개정이유> 농민의 영농비용 경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구입하거나 수입하는 분부터 적용

 

(5) 영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9910)

 

현 행

개 정 안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적용대상) 재기영세사업자

 

‘23.12.31. 이전 폐업 및
’26.12.31.까지 재기*

 

* 사업 개시 후 1개월 이상 계속 중 또는 취업 후 3개월 이상 근무 중

 

폐업 직전 3년 평균 수입금액 15억원 미만

 

체납액 5천만원 이하 등

 

(대상 체납액) 폐업연도의 725일 기준 징수곤란 체납액*

 

* 기준일 당시 무재산 등으로 인해 징수할 수 없는 체납액

 

(징수특례 내용)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및 분납 허용

적용기한 연장

 

 

폐업 및 재기 기준일 연장

 

‘24.12.31. 이전 폐업 및
’27.12.31.까지 재기

 

 

 

 

(좌 동)

 

 

 

(신청기한) ’27.12.31.

’28.12.31.

 

<개정이유> 영세개인사업자 재기 지원

 

(6) 전통주에 대한 주세 경감 확대(주세법 §8, 주세령 §7)

 

 

현 행

개 정 안

 

 

전통주에 대한 주세액 경감

 

(대상) 전년도 출고량기준을 충족하는 전통주 제조자

 

경감대상 및 한도 확대

 

(좌 동)

- (출고량) 발효주 500이하,
증류주 250이하

 

- 발효주 700이하,
증류주 350이하

(경감율 및 적용한도)

(좌 동)

 

- (발효주) 200이하: 50%

<신 설>

 

- (증류주) 100이하: 50%

<신 설>

 

- (발효주) 200이하: 50%
200초과~400이하: 30%

 

- (증류주) 100이하: 50%
100초과~200이하: 30%

 

 

 

 

<개정이유> 전통주 산업 지원 

<적용시기> '25.1.1. 이후 반출하는 분부터 적용

 

(7) 주류 관련 제도 개선

 

탁주 첨가원료 확대(주세령 별표1)

 

 

현 행

개 정 안

 

 

탁주의 제조원료

 

녹말이 포함된 재료, (누룩),

 

당분, 과일채소류

 

첨가제

 

- 아스파탐, 당분

 

<추 가>

탁주 첨가원료 확대

 

 

 

 

 

(좌 동)

 

 

 

 

ㅇ 첨가제 범위 확대

 

- (좌 동)

 

- 향료ㆍ색소

 

 

 

<개정이유> 주류 산업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나무통 숙성 주류의 실감량 허용범위 확대(주세령 §10)

 

 

현 행

개 정 안

 

 

납세증명표지 미부착 주류* 실감량** 인정 한도

 

* 연간 반출량이 일정 규모 미만인
약주 및 전통주 등(국세청 고시)

 

** 생산과정(여과저장용기주입 등)에서
발생하는 손실분

 

ㅇ 주류별 기본한도

 

- (주정) 검정수량의 1%

 

- (청주) 검정수량의 5%

 

- (맥주) 검정수량의 3.5%

 

- (그 외 주류) 검정수량의 2%

 

나무통 숙성 추가한도

 

- (대상) 위스키브랜디

 

- (추가한도) 2%

실감량 허용범위 확대

 

 

 

 

 

 

 

 

 

 

 

(좌 동)

 

 

 

 

대상 주류 및 한도 확대

 

- 모든 주류

 

- 2% 4%

 

 

 

 

<개정이유> 주류제조자 관리부담 경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요건 완화(주류면허령 별표3)

 

 

현 행

개 정 안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요건

 

ㅇ 자본금 : 5천만원 이상

 

ㅇ 창고면적 : 66 이상

 

ㅇ 기타 : 종합주류도매업 전업의무 등

면허요건 완화

 

(좌 동)

 

66이상 22이상

 

(좌 동)

 

 

 

 

<개정이유> 종합주류도매업의 진입여건 개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면허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소규모주류제조자 등이 제조하는 발효주의 알코올 도수 허용오차 범위 확대(주세령 별표2)

 

 

현 행

개 정 안

 

 

주류 알코올 도수의 허용오차

 

(원칙) 최종 제품에 표시된 도수의 ±0.5 증감 허용

 

(예외) +0.5 추가 허용

 

- 무살균 탁주약주

 

<추 가>

알코올 도수 허용오차 확대

 

(좌 동)

 

 

(좌 동)

 

- (좌 동)

 

- 소규모주류제조자전통주 제조자*가 생산하는 발효주

 

* 경감세율 적용대상 요건을 충족한 전통주 제조자

 

 

 

<개정이유> 주류제조자 부담 경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반출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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