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조세체계 합리화

2024.08.01 14:30:35

 

. 조세체계 합리화

 

1

 

세부담 적정화 및 조세제도 효율화

 

 

(1) 상속ㆍ증여세 부담 적정화

 

상속세 및 증여세 최고세율 및 과세표준 조정(상증법 §26)

 

현 행

개 정 안

 

 

상속세 및 증여세 세율 및
과세표준

 

최고세율 인하 및
하위 과세표준 조정

 

과 세 표 준

세 율

1억원 이하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30%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

50%

 

 

과 세 표 준

세 율

2억원 이하

10%

2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30%

10억원 초과

40%

 

 

 

 

<개정이유> 상속증여세 부담 완화 

<적용시기> ‘25.1.1.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상속세 자녀공제금액 확대(상증법 §20)

 

현 행

개 정 안

 

 

상속세 공제 제도

 

공제 규모 확대

ㅇ 기초공제 : 2억원

 

(좌 동)

그 밖의 인적공제

 

- 자녀공제: 1인당 5천만원

 

- 미성년자 공제: 1인당 1천만원 x
19세가 될 때까지 연수

 

- 연로자공제: 1인당 5천만원

 

- 장애인 공제: 1천만원 x 기대여명 연수

자녀공제 확대

 

- 1인당 5천만원
1인당 5억원

 

 

 

 

 

(좌 동)

 

 

ㅇ 일괄공제: 5억원

 

* 기초공제(2억원)와 그 밖의 인적공제의 합계액과 일괄공제(5억원) 큰 금액 공제 가능

 

 

 

<개정이유> 중산층ㆍ다자녀 가구 세부담 경감 

<적용시기> ‘25.1.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2) 가상자산 과세 유예(소득법 §37, 소득법 부칙, 법인법 부칙 등)

 

 

현 행

개 정 안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과세대상)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소득구분) 기타소득

 

(과세방법)
기본공제 250만원, 세율 20%, 분리과세

 

(신고ㆍ납부) 1(다음연도 5.1.~5.31.)

시행시기 유예

 

 

 

(좌 동)

 

 

(시행시기) `25.1.1.

 

`27.1.1.

 

 

 

<개정이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제도 시행 상황 등 고려

 

(3) 가상자산 취득가액 산정방식 보완(소득법 §37, 소득령 §88)

 

 

현 행

개 정 안

 

 

가상자산소득
필요경비

 

실제 취득가액 + 부대비용

필요경비 산정방식 보완

 

(좌 동)

 

<신 설>

 

- 가상자산 과세 시행 후 취득한 가상자산의 실제 취득가액 확인곤란한 경우 동종 가상자산 전체에 대해 양도가액일정 비율(최대 50%)필요경비 의제 허용
(별도 부대비용은 인정하지 않음)

 

* 취득가액 확인 곤란 여부에 대한 구체적 판단기준 및 구체적 인정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위임

 

 

 

<개정이유> 납세협력 부담 완화 

<적용시기> ’27.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4) 공시대상기업집단에 대한 법인세 중간예납 계산방법 합리화
(법인법
§632·, §7618·)

 

 

현 행

개 정 안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중간예납 계산방법 합리화

 

(원칙) , 중 선택

 

직전 사업연도(연결법인의 경우
연결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계산

 

해당 중간예납기간 법인세액 기준으로 계산

 

 

 

 

(좌 동)

 

<단서 신설>

- 다만, 공정거래법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중소기업 규모 법인은 제외)에 속하는 내국법인ㆍ연결법인*
방식 적용

 

* 연결법인 중 어느 하나의 법인이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개정이유> 기업실적에 따른 중간예납 납부방식 합리화

 

<적용시기> ‘25.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5)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표구간ㆍ세율 조정
(법인법
§55)

 

 

현 행

개 정 안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율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 대한 법인세 과표구간·세율 조정

 

*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지배주주등 지분율 50% 초과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이거나
부동산 임대수입·이자·배당소득이 매출액의 50% 이상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9%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19%

2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

21%

3,000억원 초과

24%

 

 

과세표준

세율

200억원 이하

19%

2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

21%

3,000억원 초과

24%

 

 

 

 

<개정이유>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에 대한 세부담 적정화 

<적용시기> ‘25.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6) 종업원 할인금액에 대한 근로소득 비과세 기준 마련
(소득법
§12(3), §20)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종업원등에 대한 할인금액을 근로소득으로 규정

 

(종업원등) 자사 및 계열사의 종업원

 

(대상금액) 종업원등이 자사ㆍ계열사의 재화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할인하여 공급받은 경우 할인받은 금액

 

* 할인적용 전 판매가격 또는 쇼핑몰 등 고시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동일기간 일반소비자에게 판매한 가격이 있는 경우 시가로 인정

 

(적용요건) 일반소비자와 차별하여 종업원등에게만 적용되는 할인금액일 것

 

할인금액 중 비과세금액

 

(비과세 금액) Max(시가의 20%, 240만원)

 

(비과세대상 요건)

 

종업원등이 직접 소비목적으로 구매

 

일정기간* 동안 재판매 금지

 

* 구체적인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위임

 

공통 지급기준에 따라 할인금액 적용

 

 

 

<개정이유> 종업원 할인금액에 대한 비과세 기준 합리화 

<적용시기> ‘25.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7)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의료비 등 세액공제 사후관리 합리화
(조특법
§1223)

 

 

현 행

개 정 안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사후관리 기준

추징기준 합리화

 

(대상) 일정 요건*을 갖춘 성실사업자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 (의료비·교육비) 수입금액이 직전 3개 과세기간 연평균 50% 초과 등
(월세) 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이하 등

 

 

 

(좌 동)

 

 

(추징기준) 다음 중 하나에 해당시 공제세액 전액 추징

 

 

성실

사업자·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

1) 수입금액 20% 이상
과소 신고

2) 필요경비 20% 이상
과대 계상

 

 

추징기준 변경(수입·경비소득)

 

 

 

성실

사업자

사업소득금액 20% 이상
과소 신고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

사업소득금액 10% 이상
과소 신고*

 

*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 추징기준(소득금액)과 일원화

 

 

 

<개정이유> 세액공제 사후관리기준 합리화 

<적용시기> ’2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추징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8) 소득 대비 과다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기준 합리화(국조령 §55)

 

 

현 행

개 정 안

 

 

소득 대비 과다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적용대상)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하는 내국법인

 

- 금융지주회사 및 일반지주회사는 손금불산입 적용 제외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적용 제외 대상 조정

 

(좌 동)

 

- 금융지주회사만 적용 제외, 일반지주회사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적용

(손금불산입액) 순이자비용 조정소득금액*30%

 

* 감가상각비 및 순이자비용을 차감하기 전 소득금액

(좌 동)

 

 

 

<개정이유> 국제거래를 통한 조세회피 방지 

<적용시기> ‘2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하는 이자 분부터 적용

  

(9)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유효기간 연장(교통세법 부칙)

 

 

현 행

개 정 안

 

 

교통에너지환경세

 

(유효기간) ~‘24.12.31.

 

법률 제9346(폐지법률) ’25.1.1. 시행 예정

유효기간 연장

 

~‘27.12.31.

 

법률 제9346(폐지법률) 시행시기 연기(‘28.1.1. 시행)

 

 

 

<개정이유> 특별회계 사업 등을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

 

2

 

비과세·감면 정비

 

(1)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공제율 조정
(부가법
§46, 부가령 §88)

 

 

현 행

개 정 안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공제대상자) 영수증 발급
대상 개인사업자*

 

* 직전연도 매출 10억원 이하인
사업자에 한함

 

(공제대상금액)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발급 금액

 

매출 5억원 초과 사업자
공제율 하향

 

 

 

 

(좌 동)

 

 

 

(공제율)

 

- 1.3%(’27년 이후 1.0%)

 

<단서 추가>

 

 

(연간 공제 한도)
1천만원(’27년 이후 5백만원)

공제율 조정

 

- (좌 동)

 

- , 매출 5억원 초과 사업자 0.65%(’27년 이후 0.5%)

 

(좌 동)

 

 

 

<개정이유> 신용카드 사용이 일반화된 점 등을 감안 

<적용시기> ‘25.1.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2)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조특법 §1048, 조특령 §1045)

 

 

현 행

개 정 안

 

 

전자신고세액공제

 

(대상) 전자신고의 방식으로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자*

 

* 납세자, 세무대리인·세무법인 등

 

(공제액) 신고세목에 따라 차등

 

- 종합소득세, 법인세: 2만원

 

- 부가가치세: 1만원

 

- 양도소득세: 2만원

 

(공제한도) 세무대리인 300만원
세무법인 750만원

공제대상 전자신고 축소

 

(좌 동)

 

 

 

 

공제대상 세목 축소

 

 

 

 

<삭 제>

 

 

- (좌 동)

 

300만원 200만원
750만원 500만원

 

 

 

<개정이유> 전자신고 정착 

<적용시기> (공제액) ’25.1.1. 이후 전자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공제한도) ’2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3) 납세조합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공제율 조정 등
(소득법
§150§169, 소득령 §221)

 

 

현 행

개 정 안

 

 

납세조합* 원천징수 제도

 

* 세원포착이 어려운 업종의 납세자 등이 스스로 조합을 결성하여 원천징수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세액공제ㆍ교부금 합리화

 

(징수·납부) 납세조합
조합원*소득세매월 징수·납부(다음 달 10일까지)

 

* (근로자) 국외 외국법인 등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사업자) 농축수산물 판매업자(복식부기 의무자 제외), 노점상인

 

 

(좌 동)

 

 

(조합 교부금) 매월 징수ㆍ납부한 소득세액 2~10%*

 

* 조합원 1인당 30만원 한도

(국세청 고시) 소득세액의 2%

 

(근로자) 교부금 하한 축소*
(소득세액의 2~10%1~10%)

 

* 조합원 1인당 30만원 한도 유지

 

(사업자) 교부금 폐지

 

(조합원 세액공제)
매월 소득세액5%*

 

* 조합원 1인당 100만원/연 한도

 

근로자 공제율 축소:
소득세액의 5%3%

 

* 조합원 1인당 100만원/연 한도 유지

 

- (적용기한) ’24.12.31.

 

- (근로자) ’27.12.31.
(사업자) 적용기한 종료

 

 

 

<개정이유> 납세조합 세액공제ㆍ교부금 지원수준 합리화 

<적용시기> ’2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4)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 합리화(조특법 §6)

 

 

현 행

개 정 안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업종) 제조업 20

 

(감면율) 업종지역별 차등
 

 

- 신성장서비스업 우대(‘24년까지):
초기 3년간 +25%p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
(일반) 5년간 50%
(청년 등) 5년간 100%

 

감면율 정비 등 제도 합리화

 

(좌 동)

 

업종우대감면적용기한종료
수도권 감면율 축소
고용증대 추가감면 상향

 

- 적용기한 종료

 

 

- 수도권 밖*:

 

 

(좌 동)

 

*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포함

 

<신 설>

 

 

 

- 고용증대 추가감면:
상시근로자 증가율 × 50%

 

- 과밀억제권역 아닌 수도권:
(일반) 5년간 50%25%
(청년) 5년간 100%75%

 

- 고용증대 추가감면:
상시근로자 증가율 × 100%

 

 

구 분

기본 감면

추가

감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

창업 중소기업

-

550%

(신성장서비스 우대)

상시
근로자

증가율
× 50%

 

청년·

생계형

550%

5100%

벤처기업 등

550%

(신성장서비스업 우대)

 

 

 

구 분

기본 감면

추가

감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

수도권

수도권 밖*

창업 중소기업

-

525%

550%

상시

근로자

증가율

×

100%

 

청년·

생계형

550%

575%

5100%

벤처기업 등

550%

 

* 수도권 인구감소지역 포함

 

<신 설>

 

(감면한도) 연간 5억원

 

(적용기한) ’24.12.31.

 

’27.12.31.

 

 

 

 

<개정이유> 중소기업 창업 및 균형발전 지원,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25.1.1. 이후 창업하는 분부터 적용

 

수도권 감면율 조정은 ‘26.1.1. 이후 창업하는 분부터 적용

 

(5) 지방이전지원세제 제도정비

 

수도권 내 이전에 대한 감면대상 축소(조특법 §63, 조특령 §60)

 

 

현 행

개 정 안

 

 

공장지방으로 이전한 기업에 대해 소득·법인세 감면

 

이전지역 범위 합리화

 

(대상)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3(중소기업은 2) 이상 사업 영위한 기업

 

(좌 동)

 

 

(감면율) 이전지역에 따라 차등

 

- 수도권 내(과밀억제권역 밖)*:
5100% + 250%

 

* 중소기업이 공장과 본사를 모두 이전시키는 경우로 한정

 

(좌 동)

 

- 수도권 인구감소지역*:
5100% + 250%

 

* 중소기업이 공장과 본사를 모두 이전시키는 경우로 한정

- 지방광역시, 수도권 연접지역, 대도시(인구30만 이상):
5100% + 250%

 

- 지방광역시 및 대도시 중
낙후지역*: 7100% + 350%

 

* 위기지역, 성장촉진지역, 인구감소지역

 

- 그 외 낙후지역:
10100% + 250%

 

 

 

 

- (좌 동)

 

 

 

 

 

 

<개정이유> 지역 균형발전 지원 

<적용시기> ’25.1.1. 이후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 

(경과규정) ’24.12.31.까지 기존 공장을 철거ㆍ폐쇄하는 등 이전에 착수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 적용

 

감면요건 정비(조특법 §63, §632, 조특령 §60, §602)

 

 

현 행

개 정 안

 

 

공장·본사지방으로 이전 기업에 대해 소득·법인세 감면

 

(대상) 과밀억제권역에서 3
(공장이전 중소기업은 2)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

 

대상 업종 요건 합리화

 

 

(좌 동)

 

 

<단서 신설>

- 다만, 이전 전 10년 내감면을 적용받은 기업은 제외

 

(업종) 이전 전후 동일한 업종* 영위

 

*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세분류 기준

 

이전 전 2(공장을 이전한
중소기업은 1) 이상 영위한
업종과 동일한 업종 영위

(감면율) 이전지역에 따라 차등

 

이전지역

감면율

낙후지역

10100%

+250%

광역시, 인구30만 이상

도시 낙후지역

7100%

+350%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광역시, 인구30만 이상 도시 등

5100%

+ 250%

 

* 중소기업이 공장과 본사를 모두 이전시키는 경우로 한정

(좌 동)

 

 

 

<개정이유> 지방이전 지원세제 합리화 

<적용시기> ’25.1.1. 이후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 

(경과규정) ’24.12.31.까지 기존 공장ㆍ본사를 철거ㆍ폐쇄하는 등 이전에 착수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 적용

 

(6) 중소기업 등 범위 합리화(조특령 §2)

 

 

현 행

개 정 안

 

 

조특법상 중소기업 범위

 

(규모) 매출액 및 자산총액이 기준금액* 미만일 것

 

* (매출액) 업종별 400~1,500억원
(자산총액) 5,000억원

 

(독립성) ~모두 충족

 

공시대상기업집단이 아닐 것

자산 5,000억원 이상 법인이 발행 주식의 30% 이상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대 주주인 기업이 아닐 것

관계기업과의 합산 매출액이
업종별로 400~1,500억원 이내일 것

 

(제외대상)

 

- 소비성서비스업

 

제외업종 및 범위제한 추가

 

 

 

 

 

(좌 동)

 

 

 

 

 

 

 

 

<추 가>

 

 

 

 

 

- 부동산 임대업

 

-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

 

*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지배주주 등 지분율 50% 초과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이거나 부동산임대이자배당 소득이
매출액의 50% 이상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개정이유> 개인법인간 과세형평 제고 및 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7)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에서 임대사업자의 임대용 자산 배제
(조특법
§146)

 

 

현 행

개 정 안

 

 

통합투자세액공제

 

사후관리 규정 보완

 

(적용대상) 사업*하는 내국인

 

* 소비성 서비스업,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제외

 

(공제대상) 취득한 자산*

 

* 중고품, 운용리스자산 제외

 

모든 사업용 유형자산
(토지, 건물·구축물, 차량 등 제외)

 

➋ ➊의 제외자산 중

 

1) 운수업 차량 등 업종별
특정 자산

 

2) 연구시험, 에너지절약 등
특정 목적 자산

 

 

 

 

 

(좌 동)

 

 

 

(사후관리) 투자완료 후 2년내 자산 처분 또는 임대 시 추징

 

<신 설>

 

- 임대사업자의 임대용 자산 임대 포함

 

 

 

<개정이유> 투자지원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25.1.1. 이후 처분ㆍ임대하는 분부터 적용

 

(8) 현금영수증 신고포상금 지급액 인하(국기령§654)

 

 

현 행

개 정 안

 

 

현금영수증 발급거부·미발급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액) 현금영수증 발급거부·미발금 금액의 20%

 

(한도) 건당 50만원 이하
인당 연 200만원 이하

지급액 한도 하향 조정

 

 

(좌 동)

 

 

ㅇ 건당 25만원 이하
인당 연 100만원 이하

 

 

 

<개정이유> 현금영수증 신고포상금 관련 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고분부터 적용

 

(9) 적용기한이 도래한 조세특례 적용 종료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종료(조특법 §123)

 

 

현 행

개 정 안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합병 세액공제

적용기한 종료

 

(적용대상)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합병한 내국법인

 

* 벤처기업, 신기술인증 중소기업 등

 

 

(세액공제) 피합병기업 기술가치금액의 10%

 

 

(적용기한) ’24.12.31.

 

 

 

 

 

 <개정이유> 실효성이 낮은 조세특례 정비

  

 

에너지절약시설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종료(조특법 §284)

 

 

현 행

개 정 안

 

 

에너지절약시설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적용기한 종료

 

(대상자산) 에너지절약시설

 

 

(특례내용) 기준내용연수의 50%(중소중견 75%) 이내 범위서 신고한 내용연수 적용
(가속상각 허용)

 

 

(적용기한) ’24.12.31.

 

 

 

 

<개정이유> 중복지원 정비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 종료(조특법 §9115)

 

 

현 행

개 정 안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 분리과세 특례

 

(펀드요건) 비우량채권 등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투자신탁

 

* 신용등급 BBB+ 이하 사채 45% 이상 투자 등

 

(세제지원) 펀드에서 발생한 이자·배당소득 14% 세율로 분리과세

 

- (지원한도) 인별 투자금액 3천만원

 

- (최소 투자기간) 1

 

(적용기한) ‘24.12.31.까지 가입분

적용기한 종료

 

 

 

<개정이유> 세제지원 목적 달성

 

2024 강원 청소년 동계올림픽 대회 개최를 위한 세제지원 종료(조특법 §106·§116)

 

현 행

개 정 안

 

 

2024 강원 청소년 동계올림픽 대회 조직위지자체 수입 부가가치세인지세 면제

 

(대상) 경기시설 제작 등을 위한 물품으로 국내 제작이 곤란한 것, 조직위에서 작성하는 서류

 

(적용기한) '24.12.31.

적용기한 종료

 

 

 

<개정이유> 세제지원 목적 달성

 

개인기부금 특별세액공제(고액기부금 세액공제 한시 상향) 종료
(소득법
§594)

 

 

현 행

개 정 안

 

기부금 세액공제 공제율

 

 

고액기부금 세액공제 한시 상향 적용기한 종료

 

 

구분

공제율

1천만원 이하

15%

1천만원 초과분

30%

3천만원 초과분

(‘24.1.1.~’24.12.31.)

40%

 

 

 

구분

공제율

1천만원 이하

15%

1천만원 초과분

30%

 

 

<개정이유> 고액 기부에 대한 한시적 특례인 점 감안

 

3

 

세원투명성 제고

 

 

(1) 면세점 송객용역 매입자 납부특례 도입
(조특법
§10611 신설, 1083, 조특령 §10615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면세점 송객용역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도입

 

(대상용역) 면세점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관광객을 유치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대상자) 면세점 여행사

 

(납부절차)

 

면세점 및 여행사는 지정 금융회사전용계좌 개설

 

매입자는 송객용역 매입 시 전용계좌에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입금

 

지정 금융회사는 공급가액을 매출자의 전용거래계좌로 입금하고, 매입자의 매출세액 범위 내에서 매입세액 실시간 환급

 

지정 금융회사는 신고기간 도래 시 실시간 환급 후 잔액을 국세청에 납부

 

(가산세) 전용계좌 미사용 가산세* 지연입금가산세**

 

* 매입자 및 매출자에게 송객용역 가액의 10%를 부과

 

** 송객용역 관련 부가가치세액 × 지연입금일수 × 22/100,000

 

 

 

<개정이유> 세원투명성 제고 

<적용시기> ’25.7.1.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2) 전자세금계산서 및 전자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부가법
§47·63, 소득법§563)

 

현 행

개 정 안

 

 

전자세금계산서·전자계산서 세액공제

 

(공제방식) 부가가치세(전자세금계산서),

종합소득세(전자계산서)에서 공제

 

(적용대상) 또는

 

직전연도 공급가액 또는 사업장별 총수입금액 3억원 미만 개인사업자

 

신규 사업자(개인)

 

(공제금액) 건당 200

 

- 연간 100만원 한도

 

(적용기한) ’24.12.31.

적용기한 연장

 

 

 

 

 

(좌 동)

 

 

 

 

’27.12.31.

 

 

 

<개정이유> 전자세금계산서·전자계산서 발급 지원

 

(3) 관세 성실신고확인 및 월별 확정납세신고제도 신설
(관세법
§9, §385 신설, 관세령 §322 신설, 관세칙 §602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현행 납세신고 제도

(대상자) 모든 납세자
(대상물품) 모든 수입물품
(신고시점) 수입신고 시
(납부기한) 납세신고 수리 후 15일 이내

 

 

 

 

 

성실신고확인신청자에 대한 월별 확정납세신고 도입

 

(대상자)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신청한 자

 

* 직전 2개년 평균 수입금액 3천만불 미만 &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자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및 소규모성실사업자 제외)

 

(대상물품) 수입신고한 물품*

 

* 과세가격결정 사전심사(ACVA) 물품 및
수입신고수리전 세액심사물품 제외

 

(확정신고) 성실신고확인서*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확정납세신고

 

* 관세사등이 과세가격품목분류 적정성, 납세신고 정확도 등을 확인하여 작성

 

(확정신고납부기한) 수입신고일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

 

(가격신고 특례) 가격신고 의무를 수입신고 시 면제하고 확정납세신고 시 부여

 

 

 

<개정이유> 성실신고 및 정확한 관세납부 관행 정착 

<적용시기> ‘28.1.1.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4) 조세포탈사업자 대상 부가가치세 수시부과 근거 신설
(부가법
§572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부가가치세 수시부과 근거 마련

 

(부과사유)

 

-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 (가공) 재화·용역의 공급없이 발급·수취하는 경우
(위장) 공급자·공급받은 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명의로

발급·수취하는 경우
(과다기재) 실제보다 과다하게 공급가액을 기재하는 경우

 

- 그 밖에 사업장 현황, 영업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경우

 

(부과기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부과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개정이유> 세원관리 강화 

<적용시기> ‘25.1.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5) 명의위장사업자 가산세 강화(부가법 §60, §682)

 

 

현 행

개 정 안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

 

* 공급가액 × 가산세율

 

ㅇ 사업자 미등록: 1%*

 

* 간이과세자: 0.5%

 

ㅇ 사업자 명의위장등록: 1%*

 

* 간이과세자: 0.5%

 

ㅇ 세금계산서 가공발급·수취 등: 3%

 

ㅇ 세금계산서 위장발급·수취 등: 2%

 

ㅇ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등: 1%

 

ㅇ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가산세 등: 0.5%

명의위장등록
가산세 강화

 

(좌 동)

 

 

1%2%*

 

* 간이과세자: 0.5%1%

 

 

 

 

 

(좌 동)

 

 

 

 

 

 

<개정이유> 조세회피 방지 

<적용시기> ‘25.1.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6) 외국인 직업운동가에 대한 원천징수 강화(소득법 §129)

 

 

현 행

개 정 안

 

 

거주자의 원천징수(예납적) 대상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세율

 

ㅇ 지급액의 3%

 

- 다만, 계약기간 3년 이하
외국인 직업운동가: 20%

외국인 직업운동가에 대한

원천징수 확대

 

(좌 동)

 

- 외국인 직업운동가: 20%

 

* 계약기간에 상관없이 적용

 

 


<개정이유> 외국인 직업운동가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 

<적용시기> ‘25.1.1.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7)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대상 자산 확대(소득법 §972)

 

 

현 행

개 정 안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대상 자산

 

*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양도하는 경우, 증여자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 계산

 

 

적용대상 자산 추가

 

 

양도일 전 10년 이내 증여받은 토지, 건물, 부동산취득권

 

(좌 동)

<추 가>

ㅇ 양도일 전 1년 이내 증여
받은 주식등

 

 

 

<개정이유> 조세회피 방지 

<적용시기> ’25.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8) 거주자 판정기준 보완(소득법 §5~, 소득령 §4·, 소득칙 §2·)

 

 

현 행

개 정 안

 

 

거주자의 정의

거소를 둔 기간(183) 계산 시
직전 과세기간 고려

 

국내에 주소1과세기간 중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

 

(좌 동)

 

<신 설>

- 계속하여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 포함

 

거주기간(거소를 둔 기간)의 계산

 

(거주기간) 입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

 

(거주기간 인정) 출국목적 관광, 질병 치료 으로서 명백히 일시적인 출국기간도 거주기간으로 인정

거주기간 인정 기준 구체화

 

(좌 동)

 

 

일시적 출국 사유 구체화

 

- 관광, 질병 치료, 친지방문 등 개인적인 사유

 

- 출장, 연수 등 직업·사업과
관련된 사유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

 

과세기간

거주자비거주자 전환 비거주자거주자 전환
과세기간 명확화

 

(원칙) 11~ 1231

 

(좌 동)

(거주자비거주자 전환시)
11~출국*

 

* 거주자가 주소·거소를 국외로 이전

 

출국일까지
출국일 다음날부터
각각의 과세기간으로 봄

<신 설>

(비거주자거주자 전환시)
거주자가 된 날의 전날까지 거주자가 된 날부터
각각의 과세기간으로 봄

 

 

 

<개정이유> 거주자 판정기준 보완

 

<적용시기> `26.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9) 가상자산 관련 과세자료 제출 의무 강화

 

가상자산 과세자료 제출의무 대상 가상자산사업자 범위 보완
(소득법
§1644, 법인법 §1204)

 

 

현 행

개 정 안

 

 

가상자산 과세자료 제출의무

제출의무 대상 범위 보완

 

(대상) 특정금융정보법 신고수리 가상자산사업자

 

(좌 동)

 

 

<추 가>

 

 

- 자료제출 대상 거래기간 중 신고 직권말소·유효기간
경과 사업자 포함

 

(제출자료) 거래자별 가상자산거래명세서·집계표

 

(제출주기) 분기별·연도별

 

* 해당 분기·연도 종료일의
다음다음달 말일까지 제출

 

 

 

(좌 동)

 

 

 

 

<개정이유>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과세기반 정비 

<적용시기> (소득세법) ’27.1.1. 이후 발생하는 거래분부터 적용
(법인세법) ’25.1.1. 이후 발생하는 거래분부터 적용

 

과세자료 미제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제재 신설
(소득법
§1644§177, 법인법 §1204§124, 소득령 별표5, 법인령 별표2)

 

 

현 행

개 정 안

 

 

<신 설>

 

가상자산사업자과세자료 미제출시 제재
근거 마련

 

(제출명령) 과세자료 미제출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제출명령

 

(과태료) 제출명령 미이행 최대 2,000만원* 부과

 

* 구체적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위임

 

 

 

<개정이유>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과세기반 정비

<적용시기> (소득세법) ’28.1.1. 이후 발생하는 거래분부터 적용
(법인세법) ’26.1.1. 이후 발생하는 거래분부터 적용

 

관세청 제출 과세자료에 체납자 가상자산 거래내역 추가
(관세법
§2642, 관세령 §2632 별표3)

 

 

현 행

개 정 안

 

 

 

과세자료* 제출기관

 

* 관세청장이 관세의 부과징수 및 통관을 위해 요청하는 관계자료

 

제출기관 추가

 

 

 

ㅇ 중앙관서지자체공공기관,
신용카드업자, 금융회사등

 

<추 가>

 

(좌 동)

 

 

특정금융정보법신고
수리가상자산사업자

 

제출자료

 

제출자료 추가

 

ㅇ 할당관세 추천서(농림부)
69개 자료

 

<추 가>

 

(좌 동)

 

 

체납자 가상자산 거래내역자료

 

 

 

 

<개정이유> 체납자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 

<적용시기> (제출기관) ‘25.1.1. 이후부터 적용
(제출자료) 영 시행일 이후 제출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

 

(10)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 이행근거 마련(국조법 §36·§37·§38)

 

 

현 행

개 정 안

 

 

금융정보 자동정보교환체계

 

* 금융거래회사등은 고객의 금융거래 정보를 수집하여 국세청에 보고하고, 가입국 국세청 간 해당 정보를 매년 상호교환

 

자동정보교환체계 대상 확대

(교환 정보) 금융정보등

 

<추 가>

(좌 동)

 

- 암호화자산* 정보

 

* 거래를 인증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암호화되어 안전한 분산원장 또는 이와 유사한 기술에 기초하여 가치를 디지털 방식으로 표현한 것(구체적 내용은 대통령령에서 규정)

 

(정보수집 주체) 금융거래회사등

 

* 정보 제공의무 불이행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좌 동)

 

 

 

<추 가>

 

- 암호화자산사업자

(실사대상) 금융거래 상대방

 

<추 가>

(실사대상) 금융거래등 상대방

 

- 암호화자산거래 상대방

 

 

 

<개정이유> OECD 암호화자산 정보교환을 통한 조세회피 방지 

<적용시기> (교환 정보 요청·제출) ’27.1.1. 이후 교환하는 분부터 적용
(실사) ‘26.1.1. 이후 금융거래회사등이 실사하는 분부터 적용

 

(실사에 관한 경과규정) ’26.1.1. 현재 금융거래등 상대방에 대해서도 적용

 

(11)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 확대(소득령 별표33)

 

 

현 행

개 정 안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시 소비자 요구가 없더라도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보건업) 의원, 약사업 등

 

(교육 서비스업) 일반교습학원, 외국어학원 등

의무발급대상 확대

 

 

 

 

 

 

(좌 동)

 

 

 

 

 

(사업서비스업) 변호사, 공인
회계사, 세무사 등

 

(숙박 및 음식점업) 출장 음식 서비스업, 고시원 운영업 등

 

(기타 업종) 가구소매업, 전기용품조명장치 소매업, 골프장운영업, 예식장업 등

 

 

4개 업종* 추가(’26~)

 

* 기념품, 관광 민예품 및 장식용품 소매업, 사진 처리업, 낚시장 운영업, 기타 수상오락 서비스업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소매업 등

 

* ~의 업종에서 공급하는 재화·용역을 판매하는 경우로 한정

 

(좌 동)

 

 

 

전체 138개 업종

 

 

<개정이유> 소득파악 제고 및 세원양성화

<적용시기> ’26.1.1. 이후 재화ㆍ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12) 무자료 유류 판매자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부과(교통세법 §11·)

 

 

현 행

개 정 안

 

 

교통·에너지·환경세 부과대상

 

(원칙) 제조자등

 

- 휘발유ㆍ경유 등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 등

 

(특례) 판매자등

 

-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하기 위해 보관하는 자

 

- 등유, 부생연료유, 용제를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 또는 기계의 연료로 판매한 자

 

부과대상 확대

 

 

 

 

 

(좌 동)

 

 

 

<추 가>

- 무자료 유류*판매하거나
판매하기 위해 보관하는 자

 

* 세금계산서ㆍ계산서 발급없이
매입한 유류

(이중과세 방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과세한 경우 이중과세 하지 않음

 

- 제조자등

 

- 판매자등

 

<추 가>

 

 

 

 

(좌 동)

 

 

 

 

- 면세유 반입자양수자*

 

* 면세유 용도변경 등에 따른 추징대상

 

 

 

 

<개정이유> 유류 부정유통 방지 

<적용시기> ’25.1.1. 이후 판매하거나 보관하는 분부터 적용

 

(13) 사망보험금에 대한 납세의무 승계 범위 합리화(국기법 §24)

 

 

현 행

개 정 안

 

 

상속인의 납세의무 승계

납세의무 승계 범위 확대

(대상) 상속인(수유자 포함)

(좌 동)

(승계 범위) 상속재산

 

- 상속재산을 전부 포기한 경우 피상속인 사망으로 상속인이 수령하는 보험금 포함

(좌 동)

 

- , 의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수령하는 보험금 포함

 

상속재산을 전부 또는 일부 포기한 경우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체납한 피상속인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 상속재산에 포함하는 보험금은 피상속인 체납 기간의 비율로 안분계산

 

 

 

<개정이유> 납세의무 승계 관련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25.1.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14)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출자자 범위 확대(국기법§39)

 

 

현 행

개 정 안

 

 

2차 납세의무 대상자

 

무한책임사원으로서 합명회사 사원,
합자회사 무한책임사원

 

과점주주

 

- (요건) 주주등(대상) 1 그 특수관계인지분율 합계 50%를 초과하고,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 행사

 

- (대상)

 

주주, 합자회사 유한책임사원, 유한책임회사 사원, 유한회사 사원

 

대상자 범위 확대

 

 

 

 

 

(좌 동)

 

 

 

<추 가>

영농ㆍ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

 

 

 

<개정이유> 납세의무승계 관련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25.1.1. 이후 법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15) 관세 수입 무신고 시 부과제척기간 확대(관세법 §21)

 

 

현 행

개 정 안

 

 

관세부과 가능일로부터 일정기간 경과시 관세부과 불가
(부과제척기간)

무신고 부과제척기간 신설

 

 

ㅇ 원칙 5

 

ㅇ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포탈, 환급감면받은 경우 10

 

 

 

 

(좌 동)

 

 

 

<신 설>

 

 

수입 무신고 시 7

 

 

 

<개정이유> 관세 부과의 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25.1.1. 이후 수입하는 분부터 적용

 

(16) 부정행위시 관세 신고불성실 가산세 강화
(관세법
§42, FTA관세법 §36)

 

 

현 행

개 정 안

 

 

관세법상 신고불성실 가산세율

가산세율 상향

 

(원칙) 부족세액의 10%

 

- (부정 과소신고*) 부족세액의 40%

 

*허위증명 또는 허위문서 작성이나 수취
세액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파기
관세부과 근거가 되는 행위나 거래 조작은폐
그 밖에 포탈, 환급 또는 감면받기 위한 부정한 행위

 

(좌 동)

 

- 부족세액의
40 60%

 

(무신고) 해당 관세액의 20%

 

- (밀수입죄로 처벌시) 해당 관세액의 40%

 

(좌 동)

 

- 해당 관세액의
40 60%

FTA관세법상 신고불성실 가산세율

 

(원칙)부족세액의 10%

 

(부정 과소신고*) 부족세액의 40%

 

*원산지증명서 거짓 작성, ·변조
원산지증빙서류 파기
기타 부정한 행위

가산세율 상향

 

(좌 동)

 

ㅇ 부족세액의
40 60%

 

 

 

 

<개정이유> 성실신고 유도 등 조세회피 방지 

<적용시기> (과소신고) ‘25.1.1.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무신고) ‘25.1.1. 이후 수입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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