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기타-소득세 및 법인세

2024.08.01 14:30:19

 

. 기타

 

 

소득세 및 법인세

 

(1) 배당소득 계산방법 정비

 

의제배당 계산방법 명확화(소득법 §17, 소득령 §27)

 

 

현 행

개 정 안

 

합병시 의제배당( - )

 

합병으로 소멸한 주주가
존속·합병신설법인으로부터 취득한 합병대가

 

- 존속·합병신설법인 주식·
출자 가액금전의 합계액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주식 취득가액

 

 

합병대가 명확화

 

(좌 동)

 

 

 

- 존속·합병신설법인 주식·
출자 가액금전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

 

(좌 동)

자본감소 또는 주식소각 시 의제배당( - )

 

주식소각·자본감소로 취득
하는 금전·재산의 가액

 

그 주식의 취득가액

 

<단서 추가>

의제배당 취득가액 명확화

 

 

 

 

 

(좌 동)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취득한 주식은 행사 당시 시가

 

 

 

<개정이유> 의제배당 계산방법 명확화

 

배당소득 범위 및 이중과세 조정 합리화(소득법 §17, 소득령 §263)

 

 

현 행

개 정 안

 

배당소득의 범위

 

의제배당

 

- 유상감자 시 주식 취득가액 초과 금액 및 그 밖의 재산가액 등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 또는 잉여금의 배당ㆍ분배금

 

 

배당소득 범위 확대

 

 

 

 

 

(좌 동)

 

 

 

 

 

<추 가>

 

 

 

 

3% 재평가적립금(합병·분할차익 중 승계된 금액 포함)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

 

배당소득가산(Gross-up) 적용 제외되는 배당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 출자공동사업자가 받는 분배금 등

 

<추 가>

 

 

<추 가>

배당소득가산 제외대상 추가

 

 

(좌 동)

 

유상감자 시 주식 취득가액 초과 금액 및 그 밖의 재산가액

 

3% 재평가적립금(합병·분할차익 중 승계된 금액 포함)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

 

 

 

<개정이유>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 합리화 

<적용시기> ’2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2) 소득세 기본공제대상자 나이 요건 명확화(소득법 §50①⑶)

 

 

현 행

개 정 안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비속

 

(대상요건) 거주자의 직계비속

 

(나이요건) 20세 이하

 

 

 

나이요건 명확화

 

(좌 동)

 

20세 이하(20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기본공제대상자에 포함)

 

 

 

<개정이유> 조문 정비

 

(3) 산출세액보다 세액공제액이 큰 경우 세액공제 적용 방법 보완 (소득법 §61)

 

 

현 행

개 정 안

 

 

세액공제액>산출세액인 경우 세액공제 적용방법

세액공제 적용방법 보완

 

다음 세액공제액 합계액 종합소득산출세액(금융소득에 대한 산출세액 제외) 초과
초과금액 없는 것으로 봄

 

(좌 동)

 

- 자녀세액공제

 

- 연금계좌세액공제

 

- 특별세액공제

 

* 보험료ㆍ의료비ㆍ교육비ㆍ기부금ㆍ표준세액공제

 

- 정치자금기부금 세액공제

 

- 우리사주기부금 세액공제

 

 

 

 

 

- (좌 동)

 

 

 

 

<추 가>

 

-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개정이유> 세액공제 적용방법 합리화 

<적용시기> ’25.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4) 의료기술협력단에 대한 세제지원

 

의료기술협력단을 기부금 손금산입 대상에 포함
(법인법
§24, 법인령 §39)

 

 

현 행

개 정 안

 

 

특례기부금 단체

 

특례기부금 단체 추가

ㅇ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ㅇ 국립대학병원

 

ㅇ 서울대학교병원

 

ㅇ 사립학교가 운영하는 병원

 

 

 

 

 

 

(좌 동)

 

 

 

<추 가>

특례기부금 단체에 해당하는 병원이 설립하는 의료기술협력단

 

일반기부금 단체

 

일반기부금 단체 추가

ㅇ 사회복지법인

 

ㅇ 어린이집, 유치원

 

ㅇ 의료법인

 

 

 

 

 

 

(좌 동)

 

 

 

<추 가>

일반기부금 단체에 해당하는 병원설립하는 의료기술협력단

 

 

 

<개정이유> 의료기술협력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적용시기> (특례기부금) ’25.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일반기부금) 영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의료기술협력단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특례 적용
(조특법
§74)

 

 

현 행

개 정 안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특례*

 

* 수익사업 소득 전액을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으로 손금산입 가능

 

적용대상 추가

(적용대상)

 

- 사립학교

 

- 사회복지법인

 

- 국립대학병원

 

- 서울대학교병원 등

 

 

 

 

 

 

(좌 동)

 

 

 

<추 가>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특례적용받는 법인이
설립하는 의료기술협력단

 

 

 

<개정이유> 의료기술협력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적용시기> ‘25.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5) 배당금액 소득공제 적용 시 이월공제금액 명확화
(법인법
§512·, 조특법 §10431·)

 

 

현 행

개 정 안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배당금액 소득공제

 

(대상) 유동화전문회사,
투자회사, 투자목적회사 등

 

(요건)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 배당

 

(공제방법) 배당금액을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미공제액은 최대 5년간 이월공제

배당금액 소득공제시
이월공제 대상 명확화

 

 

 

 

 

(좌 동)

 

 

 

 

- (이월공제대상)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초과하는 배당금액

 

- 해당 사업연도공제
받지 못한 배당금액*

 

*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이월결손금, 배당금액(당기분+전기 미공제 이월분) 합계액

 

 

 

<개정이유> 이월공제 대상 명확화

 

(6) 연결법인에 대한 중소·중견기업 규정 적용 방법 합리화
(법인법
§7622)

 

현 행

개 정 안

 

 

연결법인에 대한
중소기업 규정 적용방법

 

연결법인에 대한 중소·중견
기업 규정 적용기준 신설

 

(적용기준)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요건 충족여부 판별

 

(좌 동)

(적용방법)

 

- 연결집단중소기업 요건 충족하는 경우 연결법인 대해 중소기업 규정 적용

 

(적용방법)

 

- 연결집단중소기업 요건 충족하는 경우 중소기업인 연결법인에 대해 중소기업 규정 적용

 

<추 가>

- 연결집단중견기업 요건 충족하는 경우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인 연결법인 대해 중견기업 규정 적용

 

 

 

<개정이유> 연결납세방식 과세 합리화 

<적용시기> ’25.1.1. 이후 개시하는 연결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계산하는 분부터 적용

 

(7) 연구개발의 개념 명확화(조특법 §2(11), 조특령 §12)

 

 

현 행

개 정 안

 

 

조특법상 연구개발 개념범위

 

(정의) 과학적기술적 진전 이루기 위한 활동

 

개념범위 명확화

 

과학적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체계적창의적인 활동

 

ㅇ 제외되는 활동

 

- 일반적인 관리 및 지원활동

 

- 시장조사, 판촉활동 및
일상적인 품질시험

 

- 반복적인 정보수집 활동

 

- 경영이나 사업의 효율성을
조사분석하는 활동

 

- 법률 및 행정 업무

 

- 광물 등 자원 매장량 확인, 위치 확인 등 조사탐사 활동

 

- 위탁받아 수행하는 연구활동

 

- 이미 기획된 콘텐츠를 단순
제작하는 활동

 

- 기존에 상품화서비스화된
소프트웨어 등을 복제하여
반복적으로 제작하는 활동

 

 

 

 

 

(좌 동)

 

 

 

<추 가>

- 상용화, 사업화된 제품기술서비스설계디자인 등을
단순 보완변형개선하는 활동

 

 

 

<개정이유> 세제지원의 대상이 되는 연구개발 명확화

 

(8) 업종명칭 현행화(조특법 §6, §7, §106)

 

 

현 행

개 정 안

 

 

조특법상 업종명
(10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 등을 제외한 정보통신업

업종명 현행화
(11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등을 제외한 정보통신업

 

용달 및 개별 화물자동차
운송업, 기타 도로화물운송업

 

도로화물운송업*

 

* 구체적인 범위는 시행규칙에 위임
(: 대형화물차운송 등은 제외)

 

 

 

<개정이유>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사항 반영

 

(9) R&D 출연금에 대한 과세특례 인정범위 확대(조특법 §102)

 

 

현 행

개 정 안

 

 

연구개발 출연금 과세특례

 

(내용) 출연금 수령 시 익금불산입 후 지출 시 익금산입

 

대상 출연금 확대

(대상)

 

- 기초연구법 등*에 따른 출연금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좌 동)

 

 

 

<추 가>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
기관, 지방공기업으로부터
받은 연구개발 출연금

 

(적용기한) ’26.12.31.

(좌 동)

 

 

 

<개정이유>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 지원 

<적용시기> ‘2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출연받는 분부터 적용

 

(10)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합리화
(조특법
§124, 조특령 §114)

 

 

현 행

개 정 안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합병
세액공제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합리화

 

(적용대상)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주식을 50% 이상(경영권 지배시 30%) 인수한 내국법인

 

(좌 동)

 

(세액공제) 피인수법인
기술가치금액의 10%

 

기술가치금액의 10% 5%

 

- (기술가치금액) 직접법,
간접법 중 선택 가능

 

(직접법) 기술평가기관이
평가한 특허권 등에 대한
평가액 합계

 

(간접법) 양도가액 -
(피인수법인 순자산시가 × 120%)

 

- 직접법으로 계산

 

 

(좌 동)

 

 

 

<삭 제>

 

(취득기간) 최초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최대 2년간 분할취득 가능)

 

ㅇ 최초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최대 3년간 분할취득 가능)

 

(적용기한) ’24.12.31.

 

’27.12.31.

 

 

 

<개정이유> 기술혁신형 M&A 세제지원 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취득기간) ’25.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공제율) ‘25.1.1. 이후 최초로 주식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11) 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467)

 

 

현 행

개 정 안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 시 과세특례

 

(대상) 비상장 벤처기업 등* 주주

 

* 벤처기업,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중이 5% 이상인 중소기업, 기술우수중소기업

 

(과세특례) 취득한 제휴법인의 주식 처분 시까지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적용기한) ’24.12.31.

적용기한 연장

 

 

 

 

(좌 동)

 

 

 

’27.12.31.

 

<개정이유> 벤처기업 성장 지원

 

(12) 세금우대저축자료 제공요구 주체 확대(조특법 §892)

 

 

현 행

개 정 안

 

 

세금우대저축자료의 보관기간 및 제공·누설 제한

 

(집중기관*의 자료 보관기간) 개별 금우대저축 해지연도** 다음연도부터 5년간

 

* 은행연합회가 비과세 상품을 판매하는 은행 등으로부터 자료를 통보받아 보관

** 연금계좌 자료는 가입자의 모든 연금계좌가 해지된 연도

 

(집중기관의 자료제공 제한) 저축자서면요구 또는 동의 없이 세금우대저축자료의 제공·누설 금지

 

(자료제공 제한 예외)

 

- 국세청장의 요구

 

- 금융실명법 상 조사·감독 등의 경우

 

 

<추 가>

자료요구 주체 추가

 

 

 

 

(좌 동)

 

 

 

 

- 통계청장국가통계작성 목적으로 연금계좌 자료 통계법25에 따라
요구하는 경우

 

<개정이유> 국가 승인통계 작성 지원 

<적용시기> ’25.1.1. 이후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분부터 적용

 

(13)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9120)

 

 

현 행

개 정 안

 

 

청년형 장기펀드에 대한 소득공제

 

(가입요건) 19~34,
총급여 5천만원(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

 

* 직전 3개연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자 제외

 

(세제지원) 납입금액(600만원 한도) 40% 소득공제

 

(추징) 가입 후 3년 이내 해지 시 감면세액 상당액* 추징

 

* 누적 납입금액의 6%

 

적용기한 연장

 

 

 

 

 

(좌 동)

 

 

 

(적용기한) ’24.12.31.까지 가입분

’25.12.31.까지
가입분

 

 

 

<개정이유> 청년층 자산형성 지원

 

(14) 중증장애인 직계존속 부양가구에 대한 근로장려금 지원 강화
(조특법
§1003(2))

 

 

현 행

개 정 안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홑벌이 가구*부양직계존속 거주요건

 

*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가구로서 신청인 본인만 총급여액 3백만원 이상 소득자인 가구

 

직계존속이 장애인인 경우
거주요건 완화

 

ㅇ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

 

 

 

 

(좌 동)

 

 

 

ㅇ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 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

 

<추 가>

- 장애인이 질병 치료·요양 목적 일시퇴거시 거주요건 적용 배제(부양가족 인정)

 

 

 

<개정이유> 장애인에 대한 근로장려금 지원요건 합리화 

<적용시기> ’25.1.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15)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액 및 지급 유보 요건 정비
(조특법
§1005, §1008)

 

 

현 행

개 정 안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상반기분) 총지급금의 35%

 

(하반기분) 총지급금의 35%

 

하반기 지급금액 명확화

 

(좌 동)

 

연간 산정액에서 상반기
지급금액(35%)을 차감한 금액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유보 요건

 

상반기 근로장려금이
15만원 미만인 경우

장려금 지급유보 요건 조정

 

(좌 동)

 

하반기 근로장려금 환급 시,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

 

상반기 근로장려금 지급 시, 정산에 따른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

 

 

 

<개정이유> 납세협력비용 완화 

<적용시기> ’25.1.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16) 신용회복목적회사 출연 시 손금산입 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0411)

 

 

현 행

개 정 안

 

 

신용회복목적회사 출연 손금산입 특례

적용기한 연장

 

(적용대상) 금융회사등, 한국자산관리공사

 

(특례내용) 신용회복목적 회사에 출연 시 해당 출연 금액 손금산입 허용

 

 

 

 

 

(좌 동)

 

 

 

 

(적용기한) ’24.12.31.

 

’27.12.31.

 

 

 

<개정이유> 서민 정책금융 활성화 지원

 

(17)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 손금산입 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426)

 

 

현 행

개 정 안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 손금산입 특례

적용기한 연장

 

(요건) , 모두 충족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등이 취소*된 경우

 

* (취소사유) 정비구역 해제 등

 

시공자등이 해당 조합 등에 대한 채권 포기

 

 

 

 

 

(좌 동)

 

 

 

 

(특례내용) 시공자등이 포기한 채권가액을 해당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

 

채권포기로 조합 등이 얻는 이익은 증여 또는 익금으로 보지 아니함

 

(적용기한) ’24.12.31.

 

’27.12.31.

 

 

 

<개정이유> 정비사업 활성화 지원

 

(18) 중복지원 배제 개편(조특법 §127, )

 

 

현 행

개 정 안

 

 

세액감면과 세액공제간
중복적용 배제

 

ㅇ 중복배제 적용 세액감면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ㅇ 중복배제 적용 세액공제

 

- 통합투자세액공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등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과
통합고용세액공제 중복배제 확대

 

 

 

 

 

(좌 동)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고용증대 추가감면
통합고용세액공제 고용증대 중복배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통합고용세액공제 중복배제

 

<신 설>

 

근로소득증대세액공제와
통합고용세액공제 탄력고용 지원 중복배제

 

 

 

<개정이유> 세제혜택 중복 방지를 통한 조세지출 효율성 제고 

<적용시기> ‘2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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