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기타-양도소득세 및 상속·증여세

2024.08.01 14:30:13

양도소득세 및 상속·증여세

 

(1) 토지·건물 일괄 취득·양도 시 안분계산 예외 신설
(소득법
§100, 소득령 §166)

 

 

현 행

개 정 안

 

 

토지·건물의 일괄 취득·양도 시 기준시가 등에 비례하여 가액을 안분계산

안분계산 예외 신설

 

ㅇ 양도·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시 토지ㆍ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납세자가 구분한 토지·건물의
가액이 기준시가 등에 따라
안분계산한 가액과 30% 이상 차이 나는 경우

 

 

 

 

 

(좌 동)

 

 

<단서 신설>

 

- 다만, 납세자가 구분한 토지·건물의 가액을 인정할만한 사유*가 있으면 안분계산 제외

 

* 다른 법령에서 토지·건물의 양도
가액을 정한 경우

건물이 있는 토지 취득 후 건물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

 

 

 

<개정이유> 과세기준 합리화 

<적용시기> ‘25.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 대토보상 과세특례 적용요건 보완(조특법 §772, 조특령 §73)

 

 

현 행

개 정 안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요건

 

* 40% 세액감면 또는 과세이연

과세특례 적용요건 합리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토지 등을 2년 이상 보유

 

토지 등을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

 

양도대금을 공익사업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

 

 

 

 

 

(좌 동)

 

 

 

 

공익사업시행자가 대토보상 명세를 다음 달 말일까지 국세청에 통보하는 경우에만 특례 적용

 

공익사업시행자는 대토보상 명세를 보상계약체결일이 속하는 다음 달 말일까지 통보하여야 함

 

* 제출기한 내에 통보하지 않는 경우에도 납세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개정이유> 납세자 권익 보호 

<적용시기> ’25.1.1 이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3)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973)

 

 

현 행

개 정 안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민간건설임대주택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적용기한 연장

 

(적용요건)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

 

(전용면적) 85이하

 

(임대기간) 10년 이상

 

(인상률 상한) 전년 대비 5%

 

(기준시가) 수도권 6억 원 이하,
비수도권 3억원 이하

 

 

 

 

 

(좌 동)

 

 

 

 

(지원내용)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차익
장기보유특별공제율 70% 적용

 

(적용기한) ‘24.12.31.

 

‘27.12.31.

 

 

 

<개정이유> 임대주택 공급 지원

 

(4) 부동산 양도금액에 대한 연금계좌 납입 확대

 

연금계좌 추가납입 대상 확대(소득령 §402)

 

 

 

현 행

개 정 안

 

연금계좌 납입한도

 

연금계좌 추가납입 항목 추가

 

연금저축 + 퇴직연금
: 연간 1,800만원

 

 

(좌 동)

 

추가납입 가능

 

 

-ISA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 전환금액

 

-1주택 고령 가구* 주택(기준시가 12억원 이하) 다운사이징 차액(생애누적 최대 1억원)

 

*부부 중 160세 이상

 

 

 

 

 

 

- (좌 동)

 

 

 

<추 가>

-기초연금수급자 10년 이상
장기보유부동산(주택토지건물) 양도차액

 

 

 

구 분

내 용

대상자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한 자

부부합산 1주택 이하자

기초연금수급자(부부1)

납입한도

Min(대상부동산양도차액,1억원)

납입기간

양도일부터 6개월 이내 납입

 

 

 

 

<개정이유> 고령화에 대응하여 부동산 연금화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부동산 양도금액 연금계좌 납입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신설
(조특법
§9914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부동산(주택, 토지, 건물) 양도금액 연금계좌 납입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신설

 

(적용대상) 기초연금 수급자

 

(적용요건)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

 

부동산 양도 당시 1주택 또는 무주택 세대

 

양도 부동산을 10년 이상 보유

 

부동산 양도금액을 연금계좌에 납입

 

(과세특례) 해당 부동산 양도소득세액에서 연금계좌납입액(1억원 한도)10%를 세액공제

 

(사후관리) 연금 수령 외의 방식으로 전부 또는 일부 인출시 세액공제액 추징

 

(적용기한) ‘27.12.31.

 

 

 

<개정이유> 부동산 연금화를 통해 노후생활 안정 지원 

<적용시기> ’25.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5)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는 친족 범위 합리화(상증법 §53)

 

 

현 행

개 정 안

 

 

증여재산 공제 적용범위

 

친족 범위 합리화

(배우자) 6억원

 

 

 

 

 

(좌 동)

 

 

 

(직계존속) 5천만원*

 

* 미성년자 2천만원

 

(직계비속) 5천만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1천만원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 1천만원

 

 

 

<개정이유> 국세기본법상 친족 범위와 일치 

<적용시기> ’25.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6)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 범위 확대(상증법 §455)

 

 

현 행

개 정 안

 

 

특정법인*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통해 이익을 얻은 경우 지배주주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

 

* 지배주주등(지배주주+친족)의 직간접
주식보유비율이 30% 이상인 법인

증여의제 범위 추가

 

 

과세대상 거래

 

- 재산·용역 무상 제공 또는 고·저가 거래

 

- 채무 면제·인수·변제

 

-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현물출자

 

 

 

 

 

(좌 동)

 

 

 

 

<추 가>

 

 

- 자본거래를 통한
이익 분여

 

증여의제이익계산

 

- (계산식) [거래이익 법인세상당액] x 주주등의 지분율

 

- (한도) 주주에게 직접 증여한 경우의 증여세 - 법인세상당액

 

 

 

 

(좌 동)

 

 

 

 

 

 

<개정이유> 증여의제 범위 조정 

<적용시기> ’25.1.1.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7) 투자조합의 증권 등 보유거래내역 제출 의무 부여(상증법 §82)

 

 

현 행

개 정 안

 

 

지급명세서 등 제출*

 

* 보험금 지급, 주식 명의변경 등과 관련된 지급명세서 및 변경 내용 등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의무화

 

ㅇ 지급명세서 또는 명의변경 내용

 

ㅇ 명의개서 또는 변경 내용

 

* 주식, 출자지분, 공채, 사채, 채권, 외국 집합투자증권 등

 

ㅇ 수탁재산 관련 내용

 

ㅇ 전환사채등의 발행 관련 사항

 

금융투자업자가 관리하는
주식등의 계좌 간 이체내용

제출 대상 확대

 

 

 

 

 

 

 

 

 

 

 

<추 가>

 

투자조합증권 등보유ㆍ거래하는 경우 해당 내역
조합원 관련 사항

 

 

 

<개정이유> 세원 관리 강화 

<적용시기> ‘25.1.1.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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