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기타-부가가치세

2024.08.01 14:30:07

부가가치세

 

(1) 질병치료 목적의 동물 혈액 부가가치세 면제(부가법 §26)

 

 

현 행

개 정 안

 

 

재화·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ㅇ 미가공식료품, 의료보건 용역,
교육 용역 등

 

혈액

면세 범위 확대

 

(좌 동)

 

 

ㅇ 혈액(동물의 혈액* 포함)

 

* 치료·예방·진단용에 한정

 

 

 

<개정이유> 동물 질병치료 지원 

<적용시기> ’25.1.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2) 일반택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관련 가산세 보완
(조특법
§1067, 조특령 §10612)

 

 

현 행

개 정 안

 

 

일반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미지급* 시 가산세 등 추징

 

* 일반택시사업자는 경감세액(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99/100) 중 일부(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90/100)를 운수종사자에게 지급

 

(추징금액) ~의 합계액

 

미지급경감세액 상당액

 

이자상당액

 

- 미지급경감세액 상당액 ×
미지급기간() × 0.022%

 

가산세

 

- 미지급경감세액 상당액×40%

 

<단서 신설>

가산세 추징 배제규정 신설

 

 

 

 

 

 

 

 

 

 

(좌 동)

 

 

 

 

- 다만, 운수종사자의 사망 등으로 경감세액 미지급 시
가산세 추징 배제

 

 

 

<개정이유> 가산세 추징규정 합리화 

<적용시기> ‘25.1.1. 이후 추징하는 분부터 적용

 

(3) 외국인 숙박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확대(조특법 §1072, 조특령 §1092)

 

 

현 행

개 정 안

 

 

외국인관광객 숙박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개요) 외국인관광객 등
공급받은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 특례적용호텔에서 30박 이하 숙박시 환급창구(출국장, 도심)에서 환급

 

(대상) 호텔업

환급 대상 숙박업 범위 확대

 

 

(좌 동)

 

 

 

 

 

 

호텔업 및 휴양콘도미니엄업

 

 

 

<개정이유> 외국인관광 활성화 

<적용시기> ’25.4.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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