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기타-국제조세

2024.08.01 14:30:01

국제조세

 

(1)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비과세면제신청서 및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화(소득법§1562, 소득령§2162, 법인법§984, 법인령§1622)

 

 

현 행

개 정 안

 

 

비거주자·외국법인의 조세조 비과세·면제 적용 신* 의무

 

* 비과세·면제 신청서 및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 증명 서류 제출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비과세·면제 신청 의무화

신청의무 면제 대상소득

 

- 국내원천 사업소득

 

-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

 

 

 

 

 

 

(좌 동)

 

 

 

 

<삭 제>

비거주자·외국법인에 소득
지급시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화

제출의무 면제 대상소득

 

- 국내사업장 귀속소득,
부동산소득,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면제 신청한 소득 등

 

- 국내원천 사업소득

 

 

 

 

 

 

(좌 동)

 

 

 

-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

<삭 제>

 

 


<개정이유> 국내원천소득 세원관리 강화 

<적용시기> ‘26.1.1.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2) 정상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청구 합리화(국조법 §6)

 

 

현 행

개 정 안

 

 

정상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청구

 

(경정청구 기한) 국세기본법 따른 경정청구 기한

 

(청구시 제출자료)

 

- 거래가격 조정신고서

 

<추 가>

 

 

 

 

(경정 기한)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

경정청구 절차 합리화

(좌 동)

 

 

제출자료 추가

 

- (좌 동)

 

- 정상가격 입증서류*

 

*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적정성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기획재정부령에서 규정

 

ㅇ 경정 기한 연장
: 2개월 이내 6개월 이내

<신 설>

(경정 관련 자료 보완) 제출자료 미비 시 30일 이내 범위에서 보완요구 가능

 

- 자료 보완 기간은 경정 기한 산정에서 제외

 

 

 

<개정이유> 국제거래에 대한 적정과세 기반 마련 

<적용시기> ’25.1.1. 이후 경정청구하는 분부터 적용

 

(3)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ㆍ보완 요구 기한 조정(국조법 §58)

 

 

현 행

개 정 안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

 

(적용대상) 외국환거래법 해외직접투자를 하거나 해외부동산등을 취득ㆍ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

 

(제출자료) 해외직접투자명세등
또는 해외부동산등명세

 

(제출기한)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자료의 제출ㆍ보완
요구에 대한 기한 삭제

 

 

 

 

 

 

(좌 동)

 

 

 

 

(제출ㆍ보완 요구) 자료를 미제출ㆍ거짓제출하는 경우, 제출기한으로부터 2년 이내 자료의 제출ㆍ보완 요구 가능

 

요구기간 제한 삭제

(과태료) 자료 미제출ㆍ거짓제출, 보완요구 불응 등에 해당하는 경우 부과*

 

* (해외직접투자명세등) 5천만원 이하
(해외부동산등명세) 취득가액등의 10% 이하

(좌 동)

 

 

 

<개정이유> 역외세원 관리 강화 

<적용시기> ‘25.1.1. 이후 제출ㆍ보완 요구하는 분부터 적용 

(경과규정) ’24.12.31.이전에 제출ㆍ보완 요구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 적용

 

(4) 글로벌최저한세 제도 보완

 

그룹 및 구성기업 정의 명확화(국조법 §61(2)·(9))

 

 

현 행

개 정 안

 

 

그룹의 정의

정의 명확화

 

소유 또는 지배를 통해 서로 연결된 기업들의 집단

 

소유 또는 지배를 통해 서로 연관된 기업*들의 집단

 

* 연결기업 및 일부 연결제외기업 (매각예정기업 등) 포함

 

소재지국 외 국가에 고정사업장을 보유한 기업

 

(좌 동)

 

구성기업의 정의

 

정의 명확화

 

최종모기업과 최종모기업에 연결된 기업

 

다국적기업그룹에 포함된 기업*

 

* 연결기업 및 일부 연결제외기업 (매각예정기업 등) 포함

 

이를 본점으로 하는 고정사업장

 

(좌 동)

 

 

 

<개정이유> 정의 명확화

 

고정사업장 정의 명확화(국조법 §61(3))

 

 

현 행

개 정 안

 

 

고정사업장의 정의

정의 명확화

 

유효한 조세조약이 있는 경우

 

(좌 동)

 

- 조세조약에 따라 고정사업장으로 인정되는 사업장

 

 

유효한 조세조약이 없는 경우

 

(좌 동)

 

- 소재지국 국내법에 따라 거주자와 유사하게 과세하는 사업장

 

- 소재지국 국내법에 따라 거주자와 유사하게 순소득 기준으로 과세하는 사업장

 

소재지국 국내법에 따라 과세하지 않는 경우

 

법인세제가 없는 국가에 소재한 경우

 

- OECD 모델 조세조약에 따르면 소재지국 과세권이 인정되는 사업장

 

- OECD 모델 조세조약에 따르면 소재지국 과세권이 인정될 사업장

 

~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좌 동)

 

- 소재지국에서 과세하지 않는 사업장

 

- 본점 소재지국에서 역외소득에 과세하지 않는 경우 그 소득이 발생한 사업장

 

 

 

 

 <개정이유> 정의 명확화

 

부분소유중간모기업 명칭 및 정의 명확화(국조법 §61(8))

 

 

현 행

개 정 안

 

 

부분소유중간모기업의 정의

부분소유모기업으로 명칭 변경 및 정의 명확화

 

외부주주의 지분20%를 초과하는 중간모기업

 

외부주주의 ·간접 지분20%를 초과하는 구성기업

 

 

 

<개정이유> 명칭 및 정의 명확화

 

연결매출액 산출방법 위임근거 마련(국조법 §62)

 

 

현 행

개 정 안

 

 

글로벌최저한세 적용대상

연결매출액 산출방법 위임근거 마련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2개 이상 연결매출액이 각각 7.5억유로 이상

 

(좌 동)

 

<신 설>

 

- 연결매출액의 구체적 산출
방법을 대통령령에 위임

 

 

 

<개정이유> OECD 글로벌최저한세 행정지침 반영 

<적용시기> ’25.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조정대상조세 계산 시 미납 이연법인세부채 차감금액 계산방법 위임근거 마련(국조법 §67)

 

 

현 행

개 정 안

 

 

조정대상조세의 계산

미납 이연법인세부채 차감금액 계산방법 위임근거 마련

 

이연법인세부채 계상 후 5년 이내 관련 법인세 미납 시 계상한 사업연도 대상조세에서 해당금액 차감

 

(좌 동)

 

<신 설>

 

- 차감금액구체적 계산방법 대통령령에 위임

 

 

 

<개정이유> OECD 글로벌최저한세 행정지침 반영 

<적용시기> ’25.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조정대상조세 계산 관련 결손취급 특례 신설(국조법 §67·신설)

 

 

현 행

개 정 안

 

 

조정대상조세의 계산

결손취급 특례 신설

 

ㅇ 법인세비용에 총이연법인세 조정금액* 등 반영

 

* 이연법인세부채(회계상 법인세비용>세법상 법인세) 가산

 

이연법인세자산(세법상 법인세>회계상 법인세비용) 차감

 

(좌 동)

 

<신 설>

 

(특례) 신고구성기업은 최초적 용연도결손취급 특례* 선택 허용

 

*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을 적용하지 않고 (순글로벌최저한세결손금액×15%) 이연법인세자산으로 간주

 

구체적 적용방법은 대통령령에 위임

 

 

- , 적격분배과세제도* 특례(§78)가 적용되는 구성기업은 제외

 

* 법인의 소득발생 시가 아닌 이익분배 시 법인세를 과세하는 제도

 

 

 

<개정이유> OECD 글로벌최저한세 모델규정·주석서 반영 

<적용시기> ’25.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소득산입보완규칙의 구성기업별 배분방법 보완(국조법 §73)

 

 

현 행

개 정 안

 

 

소득산입보완규칙추가 세액 배분방법

 

* 추가세액의 총액은 국가별 배분 후 해당국에 소재한 기업별로 배분

기업별 배분방법 보완

 

(국가별 배분) 종업원 수· 유형자산 순장부가액(50:50 가중평균)을 고려하여 배분

 

(좌 동)

 

(기업별 배분) · 선택

 

지정배분() 적용 후 미납시 배분방법 신설

 

(법정배분) 모기업의 직·간접 보유 비율 등을 고려하여 배분

 

(지정배분) 구성기업간 합의하여 신고구성기업이 지정하는 구성기업에 배분

 

 

 

 

 

 

(좌 동)

 

 

 

 

 

<단서 신설>

 

- 다만, 직전사업연도까지 지정배분()된 추가세액 미납 시 아래에 따라 배분

 

최종모기업국내 소재
: 최종모기업에 배분

 

최종모기업이 국내 미소재
: 법정배분() 적용

 

 

 

<개정이유> 소득산입보완규칙 적용방식 보완 

<적용시기> ’25.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최소적용제외 특례의 예외 신설(국조법 §74)

 

 

현 행

개 정 안

 

 

최소적용제외 특례

특례의 예외 신설

 

(요건) 국가 내 구성기업의 최근 3개 사업연도 매출액 평균 및 글로벌최저한세 소득결손금액 평균이 최소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 (매출액 평균)1천만 유로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금액 평균)1백만 유로

 

(좌 동)

 

(특례) 해당 국가 내 구성기업의 추가세액을 ‘0’으로 간주 가능

 

 

<신 설>

 

- (예외) 글로벌최저한세신고 후 신고후조정 등 사유로 사후적으로 특례요건 충족 여부가 변경*되는 경우 특례 적용 배제

 

* 신고 당시 특례요건 충족 국가미충족하게 되거나 신고 당시 특례요건 미충족 국가충족하게 되는 경우 모두 포함

 

 

 

<개정이유> OECD 글로벌최저한세 주석서 반영 

<적용시기> ’25.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배당공제제도 등에 대한 특례 대상기업 확대 등(국조법 §772)

 

 

현 행

개 정 안

 

 

배당공제제도* 또는 투과기업**에 대한 특례

 

* 배당금액을 지급기업 과세소득에서 제외하고 주주에게만 과세

 

** 기업 손익이 해당 기업이 아닌
지분소유자에게 직접 귀속

대상기업 확대 및 대상조세 차감방법 보완

 

(대상기업) 최종모기업

 

* 배당공제제도가 적용되거나
투과기업인 최종모기업

 

(좌 동)

 

<추 가>

 

- 배당공제제도를 적용하는 최종모기업이 지분을 보유한 구성기업* 또는 투과기업인 최종모기업의 고정사업장 또는 투과기업인 최종모기업이 지분을 보유한 구성기업** 고정사업장

 

* 최종모기업과 동일국가에 소재하고 배당공제제도가 적용되는 구성기업

 

** 투시과세기업인 구성기업

 

(특례) 배당액 또는 지분 보유자 귀속분을 해당 기업 글로벌최저한세소득에서 차감

 

(좌 동)

 

<신 설>

 

- 글로벌최저한세소득 차감 비율*만큼 대상조세도 차감

 

* 배당공제제도를 적용하는 경우: 글로벌최저한세소득차감 금액÷(글로벌최저한세소득순조세비용)

투과기업인 경우: 글로벌최저한세소득 차감금액÷글로벌최저한세소득

 

 

 

<개정이유> OECD 글로벌최저한세 모델규정·주석서 반영

 

<적용시기> ’25.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투시과세기업 지분소유자 기준 위임근거 마련(국조법 §79)

 

 

현 행

개 정 안

 

 

투시과세기업의 정의

지분소유자 기준 위임근거 마련

 

투과기업의 지분소유자에게 귀속되는 소득이 그 지분소유자가 소재하는 국가에서 과세되는 기업

 

(좌 동)

 

<신 설>

 

- 지분소유자의 구체적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

 

 

 

<개정이유> OECD 글로벌최저한세 행정지침 반영 

<적용시기> ’25.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투자구성기업에 대한 특례 중 과세분배방식 적용 시 분배의 범위 명확화(국조법 §79)

 

 

현 행

개 정 안

 

 

투자구성기업에 대한 특례 과세분배방식 적용방법

분배의 범위 명확화

 

(요건) 투자구성기업이 주주구성기업에 분배하는 이익등에 대하여 최저한세율 (15%) 이상 과세* 예상

 

* 투자구성기입 및 주주구성기업에 대한 세액 합산

 

(적용방법) 투자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중 주주구성기업에 분배한 금액은 주주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에 포함

 

- 투자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에서는 차감하되 4년 이내 분배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만 추가세액 과세

 

 

 

 

 

 

ㅇ 분배에는 간주분배 포함

 

 

 

 

 

 

 

<개정이유> OECD 글로벌최저한세 모델규정·주석서 반영 

<적용시기> ’25.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전환기 적용면제의 공동기업 등에 대한 적용방법 보완
(국조법
§80신설)

 

 

현 행

개 정 안

 

 

전환기 적용면제

공동기업 등에 대한 적용방법 보완

 

(요건) 적격 국가별보고서 기준으로 면제요건* 충족

 

* 소액 간이 실효세율 또는 초과이익 요건

 

(좌 동)

 

(효과) 전환기*에 한해 해당 국가 추가세액을 ‘0’으로 간주 가능

 

* ’26.12.31. 이전 개시하고 ’28.6.30. 이전 종료하는 사업연도

 

(좌 동)

 

<신 설>

 

- 구성기업과 같은 국가에 소재하는 공동기업 또는 공동기업그룹*은 구성기업과 다른 국가에 소재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적용

 

* 공동기업 및 공동기업자회사

 

 

 

<개정이유> OECD 글로벌최저한세 행정지침 반영 

<적용시기> ’25.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일반적 적용면제 등 추가신설(국조법 §80·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일반적 적용면제

 

 

(요건) 연결 재무제표 기준으로 면제요건* 충족

 

* 소액 실효세율 15% 이상 또는 초과이익 요건

 

구체적 요건 등은 대통령령에 위임

 

(효과) 해당 국가 추가세액을 ‘0’으로 간주 가능

 

<신 설>

 

소득산입보완규칙 전환기 적용면제

 

 

(요건) 최종모기업 소재국명목세율이 20% 이상

 

(효과) 전환기*에 한해 소득산입보완규칙에 따른 추가세액을 ‘0’으로 간주 가능

 

* ’25.12.31. 이전 개시하고 ’26.12.30. 이전 종료하는 사업연도

 

 

 

<개정이유> OECD 글로벌최저한세 행정지침 반영 

<적용시기> ’25.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신고기한 특례 신설(국조법 §83·, §84)

 

 

현 행

개 정 안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신고기한

신고기한 특례 신설

 

ㅇ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5개월* 이내 신고

 

* 최초적용연도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8개월

 

(원칙) 좌 동

 

<신 설>

 

(특례) ‘26.6.30 전 신고기한 도래 ’26.6.30까지 신고

 

 

 

<개정이유> OECD 글로벌최저한세 행정지침 반영 

<적용시기> ’25.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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