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기타-관세

2024.08.01 14:29:57

관세

 

(1) 적재화물목록 관련 서류 보관의무자 변경(관세법 §12)

 

 

현 행

개 정 안

 

 

신고제출자료 증빙장부 및 증거서류 보관 의무자

증빙장부 및 증거서류
보관 의무자 변경

 

ㅇ 가격신고, 납세신고, 수출입신고 등 신고자

 

적재화물목록* 제출자**

 

* 수출입을 위해 선박·항공기로 운반하는 화물의 목록

** 선사·항공사

 

(좌 동)

 

 

 

적재화물목록 작성자*

 

* 마스터적재화물목록: 선사항공사
하우스적재화물목록: 화물운송주선업자

 

 

 

<개정이유> 자료 작성자와 보관의무자 일치

 

<적용시기> ’25.1.1.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2) 세액심사 시 세관장의 보완요구 근거 규정 신설(관세법 §38)

 

 

현 행

개 정 안

 

물품을 수입하려는 자에게 납세신고 의무 부여

 

세액심사시 세관장의 보완요구 근거 신설

 

(신고시기) 수입신고 시

 

(신고자) 수입하려는 자

 

(세액심사) 세관장이 수입신고서 기재사항, 신고한 세액 등 심사

 

 

 

 

(좌 동)

 

 

<신 설>

 

- 세관장이 세액심사 시 신고서 등의 미비점 또는 오류 등에 대해 보완요구

 

 

 

<개정이유> 세액심사 보완요구 근거 명확화 

<적용시기> ‘25.1.1. 이후 납세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3) 최빈개도국 졸업국가 대상 특혜관세 한시적 허용(관세법 §76)

 

 

현 행

개 정 안

 

 

최빈개도국
무관세 특혜

 

(대상) 국제연합
총회 결의에 따른
최빈개도국*

 

* 콩고, 방글라데시, 미얀마 45개국

 

<추 가>

 

적용 대상 확대

 

(좌 동)

 

 

 

 

 

 

- 국제연합총회 결의에 따른 최빈개도국 졸업국가(‘25.1.1. 전 졸업국가도 포함)로서 졸업 개시일 이후 일정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국가

 

* 구체적인 기간의 범위는 대통령령에 위임

 

(내용) 기본세율보다
낮은 특혜관세* 적용

 

* 대통령령에서 무관세 규정

 

(좌 동)

 

 

 

<개정이유> 최빈개도국 경제자립 지원 

<적용시기> ’25.4.1.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4) 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 관세환급 반입장소 추가(관세법 §1061)

 

 

현 행

개 정 안

 

 

계약 내용과 다른 수입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

지정 반입 장소 추가

 

(대상) 해당 수입물품을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지정장소에 반입한 후 수출하는 경우

(좌 동)

(지정 반입장소)

 

 

 

 

 

(좌 동)

 

 

 

- 보세구역(보세구역 외 세관장 허가를 받은 장소 포함)

 

- 자유무역지역 중 관세청장이 고시하는 장소

<추 가>

- 통관우체국

 

 

 

<개정이유> 국제우편물로 수출되는 물품 관세 환급 지원 

<적용시기> ‘25.1.1. 이후 수출하는 분부터 적용

 

(5) 관세조사 재조사 금지 예외사유 추가(관세법 §111, 관세령 §136)

 

 

현 행

개 정 안

 

 

(원칙) 동일 사안에 대한
관세 재조사 금지

(좌 동)

 

(예외) 재조사 가능 사유

 

사유 추가

 

관세탈루 등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이미 조사받은 자의 거래상대방 조사 필요시

 

과세전적부심, 이의신청 등에 따른 재조사 결정시

 

납세자가 공무원에게 금품 제공 또는 금품제공 알선시

 

밀수출입, 부정불공정무역 등 탈세혐의자에 대한 일제조사

 

 

 

(좌 동)

 

 

 

 

 

<추 가>

 

 

 

 

 

과세관청외 기관이 직무
목적으로 작성취득해
제공한 자료 처리를 위한 조사

 

관세환급금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

 

 

 

 

<개정이유> 재조사 사유 합리화 

<적용시기> ‘25.1.1. 이후 재조사하는 분부터 적용

 

(6) 보세구역 장치 의무 대상 조정(관세법 §155)

 

 

현 행

개 정 안

 

 

보세구역 장치 의무 대상 물품

내국물품을 보세구역 장치 의무 대상에서 제외

ㅇ 외국물품

(좌 동)

국제무역선()로 내국 운송을 신고하려는 내국물품

<삭 제>

 

 

 

<개정이유> 내국운송 절차 간소화 및 물류 원활화

  

(7) 보세창고 내 내국물품 장치 가능 기간 연장(관세법 §177(1))

 

 

현 행

개 정 안

 

 

보세창고 내 물품 장치기간

내국물품 장치기간 확대

외국물품: 1년 범위 + 1년 연장

(좌 동)

내국물품: 1년 범위

1년범위 + 1년 연장 가능

 

 

 

<개정이유> ·외국물품 간 형평성 제고 

<적용시기> ‘25.1.1. 이후 연장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8) 불법 마약류 수출입 제한 명확화(관세법 §2342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현재 통관보류
규정(§237(3))
근거로 제한중

불법 마약류 수출입 제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마약류 수출입 금지

 

* 약사법에 따라 식약처장에게 수입허가를 받은 경우
마약류 수출입 가능

 

 

 

<개정이유> 마약류 수출입 제한 근거 명확화 

<적용시기> ‘25.1.1. 이후 수출입하는 분부터 적용

 

(9) 지식재산권 보호대상에 방위산업기술 추가(관세법 §235)

 

 

현 행

개 정 안

 

 

지식재산권 보호

보호대상 추가

 

(보호대상) 지식재산권*

 

* 상표권, 저작권, 품종보호권, 지리적표시권, 특허권, 디자인권

 

지식재산권
지식재산권 등

 

<추 가>

 

-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따라 지정방위산업기술

 

* 방위산업과 관련한 국방과학기술 중 방위사업청장이 지정고시한 것

 

(통관보류) 세관장은 지식재산권 침해가 명백한 수출입물품에 대해 직권으로 통관보류 가능

 

지식재산권
지식재산권 등

 

 

 

<개정이유> 방위산업기술 해외 유출 방지 

<적용시기> ‘25.1.1. 이후 수출입하는 분부터 적용

 

(10) 수출입신고필증 발급 대상자 확대(관세법 §248)

 

 

현 행

개 정 안

 

 

수출입신고필증 발급

 

(원칙) 세관장이 수리 후
수출입신고인*에게 발급

 

* 화주 또는 관세사

발급 대상자 확대

 

(좌 동)

 

(예외) 국가관세종합정보
시스템을 통해 수리 시
신고인이 직접 신고필증
발급 가능

 

신고인
화주 또는 신고인

 

 

 

<개정이유> 납세자 편의 제고 

<적용시기> ‘25.1.1. 이후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

  

(11) 휴대 및 사용가능한 무기등 범위 정비(관세법 §267)

 

 

현 행

개 정 안

 

 

관세청 및 세관공무원은 직무집행시 무기 휴대 및 사용 가능

휴대 및 사용가능한
무기 범위 정비

 

(무기) 권총소총, 도검,
분사기 또는 전자충격기

 

(무기등) 경찰관 직무
집행법무기등*

 

* 장비(차량등), 장구(수갑, 포승, 방패등),
분사기 및 무기(권총, 소총, 도검등)

 

 

 

 

<개정이유> 무기등 범위 명확화

 

(12) 가격조작죄 벌금 산정기준 합리화(관세법 §2702)

 

 

현 행

개 정 안

 

 

가격조작죄 벌칙 산정기준

 

산정기준 합리화

 

* 원가가 낮은(, 0) 수입물품 가격을 높게 신고한 경우, 물품원가 기준으로 처벌시 실효성 미흡

 

2년 이하 징역 또는

 

물품원가5천만원 중
높은 금액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을 취득하거나 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수출입물품 가격 조작

 

(좌 동)

 

가격조작 차액*, 물품원가, 5천만원 중 높은 금액

 

* 신고가격 실제 물품가격

 

 

 

 

<개정이유> 가격조작죄 처벌 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25.1.1. 이후 조작하여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3) 명의대여행위죄 대상 확대 및 형량 강화(관세법 §2753)

 

 

현 행

개 정 안

 

 

명의대여행위죄 등* 처벌

 

* 관세의 회피 등을 목적으로 자신 명의 대여 또는 타인 명의 사용하는 행위

 

처벌대상

 

- 납세신고 시

 

<추 가>

처벌 대상 확대 및 형량 강화

 

 

 

 

 

 

- (좌 동)

 

- 탁송품우편물 수입 시*

 

* 탁송품우편물로 수입되는 전자상거래 물품의 명의도용 처벌 목적

 

처벌형량

 

- 명의대여사용: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타인 명의 사용행위 형량 강화

 

자신 명의대여*: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탁송품우편물 수입은 제외

 

타인 명의사용: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개정이유> 수입물품 명의 도용 방지 

<적용시기> ‘25.1.1.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수입신고하지 않는 경우 수입하는 분부터 적용)

 

(14) 민간위탁 근거 규정 정비(관세법 §329, 관세령 §288)

 

 

현 행

개 정 안

 

 

세관장의 민간위탁

위탁 업무 추가

 

보세구역 내 사업자 등록 업무

 

<추 가>

 

(좌 동)

 

- 사업자 등록내용 변경 및 갱신

 

등록 등 업무 위탁 대상

 

대상자 추가

 

ㅇ 보세운송업자

 

<추 가>

 

(좌 동)

 

화물운송주선업자

 

 

 

<개정이유> 관세업무 민간위탁 확대 

<적용시기> ‘25.1.1. 이후 위탁하는 분부터 적용

  

 

(15) 관세사의 직무범위 명확화(관세사법 §2(5))

 

 

현 행

개 정 안

 

 

관세사의 직무

 

관세법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의 대리

직무범위 추가

 

(좌 동)

 

<추 가>

 

 

관세법에 따른 과세전
적부심사청구의 대리

 

 

 

<개정이유> 관세법과 동일하게 규정

  

(16) 관세사 탈세 상담 금지 규정 신설(관세사법 §137 신설 등)

 

 

현 행

개 정 안

 

 

<신 설>

탈세 상담 등 금지

 

납세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공제받는 행위 가담ㆍ방조ㆍ상담 금지

 

위반시 제재

 

관세법인·통관취급법인 등록취소 또는 1년 이내 업무정지

 

 

 

<개정이유> 관세사의 공적 책임 강화 

<적용시기> ‘25.1.1. 이후 가담·방조·상담하는 분부터 적용

 

(17) 관세사의 겸임 제한 완화 및 업무의 자문 범위 확대
(관세사법
§15, §213)

 

 

현 행

개 정 안

 

 

관세사는 공무원 겸임 금지

 

(예외) 국회의원, 지방의원, 비상근 공무원, “공공기관위촉 업무 수행 가능

겸임 금지 예외대상 추가

 

(좌 동)

 

 

<추 가>

 

- 공공기관 외 국가·지방자치단체 위촉업무

 

업무의 자문 범위

 

공공기관은 관세사 직무 관련사항에 대해 관세사회에 업무 위촉 또는 자문 가능

 

업무의 자문 범위 확대

 

(좌 동)

 

 

<추 가>

 

공공기관 외 국가·지방자치단체 위촉 업무 또는 자문 가능

 

 

 

<개정이유> 관세사의 공적 역할 확대 

<적용시기> ‘25.1.1. 이후 위촉 또는 자문하는 분부터 적용

(18) 관세사 명의대여 관련 몰수·추징 규정 신설(관세사법 §302 신설)

 

 

현 행

개 정 안

 

 

명의대여 등
금지 대상 행위

 

대여 행위

 

빌리는 행위

 

명의대여
알선 행위

금지의무 위반시 몰수·추징 근거 신설

 

 

(좌 동)

 

 

<신 설>

 

몰수 및 추징

 

금지의무(~)위반한 자*그 사정을 아는 제3가 취득한 금품 및 이익

 

* 명의를 대여하거나 빌린 자 또는 대여를 알선한 자

 

 

<개정이유> 납세자 권익보호 

<적용시기> ‘25.1.1. 이후 명의 대여하는 분부터 적용

 

(몰수ㆍ추징에 관한 경과규정) ’24.12.31. 이전에 명의를 대여하여 ‘25.1.1. 이후 발생한 금품 및 이익에 관하여는 신설규정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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