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기타-국세 제반 분야

2024.08.01 14:29:45

국세 제반 분야

 

(1) 전자송달서류의 철회 기준 정비(국기법§10, 국기령§62)

 

 

현 행

개 정 안

 

 

전자송달 신청 철회* 간주

 

* 철회시 서류송달로 변경

철회 간주 기준 합리화

 

(원칙) 납세자가 2회 연속 전자송달 서류 미열람

 

2회 연속 3회 연속

(예외) 전자송달된 고지서 납부기한까지 해당 국세를 전액 납부한 경우 열람한 것으로 간주

고지서 납부기한
고지서 및 독촉장 납부기한

 

 

 

<개정이유> 납부고지 절차 등 관련하여 납세자 편의 제고 

<적용시기> ‘25.1.1. 이후부터 적용

 

(2) 예외적 경정청구기간 합리화(국기법§452)

 

 

현 행

개 정 안

 

 

경정청구 기간

 

(원칙)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

경정청구 기간 합리화

 

 

 

 

 

(좌 동)

 

 

 

(예외)

-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과세관청의 증액결정ㆍ경정처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 90일 이내
3개월 이내

 

 

 

<개정이유> 경정청구 관련 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25.1.1. 이후 경정청구하는 분부터 적용

 

(3) 과세예고통지 대상 합리화(국기법§8115)

 

 

현 행

개 정 안

 

 

과세예고통지 대상

 

국세청 업무감사 결과에 따른 과세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해당 납세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현지 확인조사에 따른 과세

 

납부고지 세액100만원 이상경우

 

대상 조정

 

 

 

 

(좌 동)

 

 

 

- 다만, 다음의 경우는 배제

 

감사원 시정요구에 따른 처분으로서 납세자가 사전에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한 사전 소명안내를 받은 경우

 

- 배제사유 추가

 

(좌 동)

<추 가>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기한 후 신고와 동일하게 결정하는 경우

 

 

 

<개정이유> 과세예고통지 관련 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25.1.1. 이후 통지하는 분부터 적용

 

(4) 세무사 결격사유 조회 법적근거 마련(세무사법§72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결격사유 조회 근거 마련

 

ㅇ 기획재정부장관은 세무사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관계기관범죄경력자료 등에 대한 조회 요청 가능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함

 

 

 

<개정이유> 세무사 책임성 강화 

<적용시기> ‘25.1.1. 이후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

  

(5) 세무사 업무에 대한 광고 기준 마련(세무사법§127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세무사 광고 기준

 

ㅇ 세무사·세무법인은 구성원의 학력·업무 실적
등을 신문 등 매체를 이용하여 광고 가능

 

 

 

허위·과장·비방 광고, 품위 훼손·소비자 피해
우려되는 광고 금지

 

 

 

 

<개정이유> 세무사 관리 강화 및 납세자 권익 보호 

<적용시기> ‘25.1.1. 이후 광고하는 분부터 적용

 

(6) 세무사 명의대여 관련 몰수·추징 대상 범위 확대(세무사법§25)

 

 

현 행

개 정 안

 

명의대여 등 금지 의무 및
관련 이익 몰수ㆍ추징

 

금지 대상 행위

 

대여 행위

 

빌리는 행위

 

명의대여 알선 행위

 

 

몰수·추징 대상 확대

 

 

 

 

 

 

(좌 동)

 

 

 

몰수 및 추징 대상

 

- 대여 금지 의무()를 위반한 취득한 금품 및 이익

대상 확대

 

- 금지의무(~)를 위반한 *취득한 금품 및 이익

 

* 명의를 빌린 자, 알선자 모두 포함

 

 

 

<개정이유> 납세자 권익 보호 

<적용시기> ‘25.1.1. 이후 명의 대여하는 분부터 적용 

(몰수ㆍ추징에 관한 경과규정) ’24.12.31. 이전에 명의를 대여하여 ‘25.1.1. 이후 발생한 금품 및 이익에 관하여는 개정규정을 적용

 

(7) 금융거래 관련 과세자료 제출 대상 확대(과제법 §6)

 

 

현 행

개 정 안

 

 

금융거래 과세자료 제출대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공정거래 조사자료

 

과세자료 제출 대상 확대

 

(좌 동)

<추 가>

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에 대한 조사자료

 

 

 

<개정이유> 금융거래 관련 조사자료를 활용한 세원관리 강화 

<적용시기> ’25.1.1. 이후 자료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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