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민세 전자송달·자동납부 신청하면 1천600원 할인"

2024.07.29 10:39:59

서울시는 8월초 주민세 납부고지서 발송을 앞두고 주민세를 할인받을 수 있는 꿀팁을 29일 공개했다.

 

서울에 주소를 둔 세대주(매년 7월1일 기준)라면 매년 8월 주민세 6천원을 납부해야 한다. 납부 기한은 오는 9월2일까지다. 

 

다만 오는 31일까지 주민세 전자송달과 자동납부를 신청하면 1천600원의 세액이 공제된 전자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전자송달과 자동납부, 모두 신청하면 6천원에서 4천400원으로 할인받을 수 있는 것.

 

종이 대신 전자우편이나 모바일앱을 통해 고지서를 받는 ‘전자송달’과 납세자가 등록해 둔 은행 계좌나 신용·체크카드로 자동이체 또는 결제하는 ‘자동납부’ 중 하나만 신청하면 각 8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둘 다 신청하면 1천600원을 공제받는다.

 

전자송달과 자동납부는 서울시 인터넷 세금납부시스템(ETAX, 모바일앱 STAX)에서 신청할 수 있다. ‘전자송달’만 신청하는 경우에는 간편결제 앱이나 신용카드 앱에서 신청하고 신청한 앱을 통해 전자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현재 전자고지서를 받을 수 있는 앱은 8가지다. 간편결제 앱은 네이버·카카오페이·토스·페이코, 신용카드 앱은 신한 솔페이·하나페이·KB페이·삼성카드 모바일앱이다.

 

서울시는 8월에 납부하는 주민세 뿐만 아니라 △등록면허세(1월) △자동차세(6·12월) △재산세(7·9월) 등 지방세 정기분의 전자송달, 자동납부를 모두 신청해 세액공제받으면 연간 약 1만원을 절약할 수 있다고도 안내했다.

 

‘자동납부’ 원하는 세목만 선택해 신청할 수도 있으며 모든 세목에 전자송달·자동납부를 신청해 세목별로 1건씩 과세된다고 가정하면 1년간 총 9천600원을 아낄 수 있다.

 

 

서울시가 전자송달·자동납부 확대를 추진해 온 결과, 지방세 전자송달률은 2022년 20.9%에서 2023년 22.7%로 1.8%p 늘었고 자동납부율은 2022년 4.9%에서 2023년 5.4%로 증가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전자송달로 나무 2천600여 그루를 심는 것과 맞먹는 탄소 배출 23톤을 감축했다.

 

김진만 서울시 재무국장은 “세액공제 혜택 뿐만 아니라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기후 변화를 늦추는 데 동참하는 시민이 늘어날 수 있도록 전자송달과 자동납부 대시민 홍보와 안내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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