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검사비용 신청시 항목별 비용 구분 신청해야

2024.08.28 10:36:29

관세청,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검사비용 지원대상서 '환적화물' 제외

 

세관의 검사화물 지정에 따라 발생하는 검사비용을 관세청이 지원중인 가운데, 앞으로는 검사비용 신청시 각 항목별로 비용을 구분 기재해 신청해야 한다.

 

특히, 환적화물에 대한 검사비용은 화주의 기업규모 파악이 불가능하고 도입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아 검사비용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관세청은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최근 입안예고한데 이어, 내달 6일까지 관련의견을 접수받아 심의 후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에서는 화물검사비용 심사·지급 업무의 정확도를 제고하기 위해, △운송비 △상·하차료 △적출·입료와 함께 검사방법별(검색기검사·개장검사) 비용을 각각 구분 기재해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서식을 개정한다.

 

또한 화주의 기업규모 파악이 불가능하고 제도 도입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환적화물에 대해서는 검사비용 지원이 폐지된다.

 

이외에도 검사비용 지원 예산 범위에서 검사비용의 지급비율을 조정하거나 검사비용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해 예산 범위내에서만 검사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관세청은 검사비용 지원사업 첫해인 2020년 71억3천만원의 예산을 책정한 후 이듬해인 2021년에는 86억3천만원으로 증액했으나, 2022년 68억원, 2023년 62억원으로 예산을 감액했으며, 올해는 작년과 동일한 62억원의 예산을 책정해 시행중이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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