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新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 도입…'100세대 이상, 20년 이상' 기업형 임대주택

2024.08.28 10:30:30

임대료 상한 등 규제 완화…취득‧종부‧법인세 중과 배제

 

정부가 기업의 주택 임대시장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방안을 발표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내놓은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방안은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 등이다.

 

리츠 등 법인이 한 단지에 100세대 이상인 대규모 임대주택을 20년 이상 의무적으로 임대하는 형태다. 임대 가능한 주택 형태에는 제한이 없다. 임대 운영을 어렵게 하는 임대료 상한 등 규제를 완화하고, 도시계획‧세제‧금융‧부지 등 지원을 균형 있게 설계한다는 계획이다.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은 공급모형을 자율형, 준자율형, 지원형으로 유형화한다.

 

자율형은 규제‧지원 모두 최소화하는 임대유형으로, 민간임대법상 모든 임대료 규제를 배제하되 지방세 감면 등 인센티브는 제외한다. 민간임대법상 임대보증 가입 및 임대차계약 신고의무 외 모든 임대료 규제를 푼다.

 

준자율형은 임대기간 계약갱신청구권 및 5% 상한 등 임차인 주거안정을 위한 공적 의무를 부여하고, 이에 상응하는 기금융자 등 인센티브를 준다. 초기임대료, CPI 연동, 임차인 협의, 임차인 변경시 상승률 제한 등은 완화한다.

 

지원형은 초기임대료를 시세의 95%로 제한하며, 무주택자 우선 공급 등 공적 의무를 강화하고, 기금출‧융자 및 공공택지 할인공급 등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임차인 자격의 경우 자율형‧준자율형은 제한이 없고, 지원형은 무주택자 우선 공급 요건 외 자격요건은 없다.

 

정부는 기존 10년 임대(장기일반)유형의 경우 사업자의 의사에 따라 신유형 장기임대(준자율형, 지원형)로 전환을 허용하기로 했다.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과 관련해 세제지원 방안도 내놨다.

 

임대의무기간(20년) 및 유형별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하는 경우 법인 취득세 중과(12%), 종부세 합산, 법인세 추가과세(20%)를 배제한다. 유형별 임대료 증액기준은 자율형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기준, 준자율형‧지원형은 동일임차인 재계약에 한해 5% 상한(임차인 변경시 시세반영을 위해 5% 초과 증액 가능)이다.

 

지방세도 감면한다(준자율형, 지원형). 공동주택‧오피스텔‧임대형기숙사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해준다. 취득세는 60㎡ 이하 75%, 60~85㎡ 25%, 재산세는 40㎡ 이하 75%, 40~60㎡ 50%, 60~85㎡ 25% 감면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20년 이상 장기임대 운영에 필요한 장기성 자금조달이 원활하도록 전용 PF보증 및 기금 출‧융자를 지원하며, 민간부지 양도인 세제혜택을 통해 도심내 부지확보를 지원하는 한편 우수입지의 공공택지 및 유휴 국공유지를 공급하기로 했다.

 

이밖에 법인 임대사업자간 임대주택 거래규제도 푼다. 5년 이상 임대운영 후 임대주택 전체 포괄양수도 및 지속 임대운영시, 양도인 기존 세제혜택 유지와 함께 양수인 취득세 중과를 배제한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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