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만에 한·일 세무사회 교류…"세제·세무사제도 발전 위해 공동협력"

2024.08.29 07:27:24

세리사의 지자체 예산·세출 외부감사, 정치자금 감사권 집중 질의 

조세·세무사제도 선진 3개국 '한독일 세무사 정상회의'도 추진키로

 

 

4년 만에 한국과 일본의 세무사회가 교류를 재개했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27일 도쿄 일세련회관 6층 회의실에서 제24차 한‧일 세무사 정기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1991년 이후 23차례에 걸쳐 양국을 오가며 정기교류를 이어온 한국세무사회와 일본세리사회연합회는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사태로 중단된 이래 4년 만에 만남을 재개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도쿄에서 열린 아시아‧오세아니아 세무사협회(AOTCA)에서 세무사회와 일세련 집행부가 따로 양자회담을 갖고 올해부터 정기간담회 등 교류를 재개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정기간담회에는 한국세무사회에서 구재이 회장을 비롯해 김선명‧천혜영 부회장, 이동기 세무연수원장, 백낙범 국제이사가, 일본세리사회연합회에서는 오타 나오키 회장, 오자키 히데야키 부회장, 히시다 히로유키 전무이사, 사사오 히로키, 사사키 에미코 국제부부장, 타지리 요시코 AOTCA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한국세무사회에서 일본 세제 및 세리사 직무와 관련한 9개 질문사항을 제시했고, 일세련 측도 6개의 질문을 놓고 각국의 국제담당 임원이 답변을 이어갔다.

 

먼저 한국세무사회는 세리사의 직무로서 허용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 지출에 대한 외부감사제도, 정치자금 지출에 대한 감사, 조세소송 참여 등 지방자치와 전문가로서 역할과 활동에 대해 답변을 듣고, 각 직무수행이 실제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현황에 대해 집중 질문하고 관련자료를 요청했다.

 

특히 한국세무사회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법제화되지 않은 지자체 예산안 및 세출에 대한 적정성을 검증하는 외부감사권을 갖고 있는 점과 국회의원 등 정치자금 지출에 대한 감사를 통해 검증전문가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에 큰 관심을 표명했다. 이에 일본 측은 한국에서 제도 도입에 나서는 경우 자료제공 등의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일세련 측은 지난해 AOTCA 콘퍼런스에서 이은자 세무사의 발표로 국제적으로 큰 화제가 된 성실신고확인제도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문했다. 특히 2011년 성실신고확인제도 도입 당시 세무사회 연구이사로서 기재부 세제실과 함께 시행령 마련과 성실신고확인서를 간편하게 개선한 구재이 회장에게 입법과정, 납세자와 세무사들의 반응, 제도도입으로 인한 장단점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환영 만찬에서 일세련 오타 회장은 “일세련이 독일과 매년 상호 방문하면서 정기교류를 하고 있다”면서 “조세제도와 세무사제도 3대 선진국인 한국 독일 일본 3국 세무사단체가 매년 함께 정기교류하는 방안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구재이 세무사회장 역시 “세무사회도 세무사제도의 발상지인 독일과 우호협력 협정을 체결했고 최근 중단된 교류를 재개하기 위해 백낙범 국제이사 등 국제팀이 독일을 방문한 바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일세련 오타 회장이 다음달 독일 방문 시 독일연방세무사회에 한국 일본 독일 3국의 간담회를 제안하고, 동의하는 경우 앞으로 조세 선진 3개국의 세무사 대표가 각국을 순회하며 조세제도와 세무사제도 발전을 위한 라운드테이블로 ‘한‧독‧일 세무사 정상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1박2일 짧은 일정으로 일본에 다녀온 구재이 회장은 “세무사 업무영역 확장을 위한 일본의 제도에 대해 최신 현황을 파악하는 소중한 기회가 됐다”면서 “조세제도-세무사제도 선진 3개국인 한‧독‧일 세무사 정상회의도 각국의 세제와 세무사제도 개선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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