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법‧전세사기법 등 28개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4.08.29 07:52:48

전세사기피해자 요건, 임차보증금 한도 최대 7억원으로 완화

자녀 양육의무 중대 위반한 직계존속 상속인, '상속권 상실제도' 도입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총 28건의 법률안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간호법안’ 등이 처리됐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세사기피해자 요건을 완화하고, 피해자에 대한 거주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정부의 전세 사기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전세사기피해자 요건 중 임차보증금 한도를 3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상향하고 이중 임대차계약 피해자를 지원대상에 추가했다. 임차보증금 상한액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시도별 및 피해자 여건 등을 고려해 2억원의 범위에서 상향 조정할 수 있어 최대 7억원까지 전세사기 피해를 인정받을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전세사기‧신탁사기 피해주택을 경‧공매로 매입해 최장 20년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주거 지원을 강화했다.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임차인 보호 대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해 6개월마다 전세사기 유형‧피해규모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녀 양육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직계존속(부모 등) 상속인에 대해 상속권을 상실할 수 있도록 ‘상속권 상실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고(故) 구하라 씨의 경우를 비롯해 천안함‧세월호 사건 등 재난재해 이후 피상속인을 양육하지 않은 상속인이 보상금‧보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거나 재산상속을 주장하는 등 국민 법 감정에 반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한 데 따른 후속 입법조치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4월25일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학대하는 등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에게 유류분(상속재산)을 인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서 상속인이 될 사람이 양육의무를 중대하게 해태하는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유언에 따른 의사 또는 공동상속인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을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헌재 결정취지를 반영해 형제자매 유류분(법정상속분의 3분의 1)에 관한 규정을 삭제했다.

 

상속권 상실선고에 관한 규정은 2026년 1월1일부터 시행하되,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던 날(2024년 4월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회적 배려대상자 등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 조항을 신설하고,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지원대상자를 대신해 요금 경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택시 월급제 전국 시행을 향후 2년 간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내용이다. 택시 월급제는 일반택시운송사업(법인택시) 기사들이 주 40시간 이상 일을 하고 고정액을 월급으로 받는 제도로, 서울시에서 2021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주 40시간 월급제는 올해 8월20일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전국 택시업계의 경영여건 등을 고려해 추가 준비작업을 거쳐 2026년 8월 20일부터 전면 도입하기로 했다.

 

‘간호법안’은 간호사의 업무에 진료지원(PA·Physician Assistant) 업무를 추가하는 등 간호에 관한 사항과 간호 인력의 양성‧수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제정 법률안이다. 간호사의 업무로 현행 의료법에 규정된 업무 외에 의사의 전문적 판단이 있은 후 의사의 일반적 지도와 위임에 근거해 수행하는 진료지원업무를 추가했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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