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10월 '근로·자녀장려금 부정수급 신고센터' 개설

2024.08.29 12:00:00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 2년 또는 5년간 환급 제한

 

국세청이 2023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을 법정기한보다 한 달 앞선 29일부터 지급한다.

 

다만,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한 저소득 가구가 실제 장려금 수령시 신청 금액과 다를 수 있다.

 

저소득 가구가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면 국세청은 금융자료 등 자료를 추가 수집해 심사하기에 신청금액과 지급금액이 달라지거나, 지급 받지 못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장려금은 가구 유형에 따른 소득기준과 해당 가구원의 재산을 합산한 재산기준(2억4천만원 미만)을 모두 충족해야 지급한다.

 

근로장려금 수급이 가능한 가구 유형으로는 단독 2천200만원, 홑벌이 3천200만원, 맞벌이가구 3천800만원미만이며, 자녀장려금 소득기준은 7천만원 미만이다.

 

다만, 가구원의 재산을 모두 합산한 가액이 1억7천만원 초과 2억4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산정된 장려금의 50%가 지급되며, 체납액이 있는 경우 30%를 충당 후 지급한다.

 

한편, 근로·자녀장려금을 부당하게 신청한 수급자에 대해서는 국민 누구나 홈택스를 통하여 장려금 부정수급자를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은 특히, 장려금 제도 확대에 편승한 부정수급을 차단해 국민의 세금이 공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올해 10월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개설할 예정이다.

 

신고 방법은홈택스에 로그인 후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탈세 제보’→‘근로·자녀장려금 부정수급 신고’ 절차를 거쳐 신고하면 된다.

 

신고과정에서구체적인 증빙을 첨부해 제보하면 관할 세무서에서 현장확인 등을 거쳐 부정수급 여부를 확인하며, 확인 결과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요건에 관한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 2년(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또는 5년(사기 등 기타 부정한 행위)간 환급이 제한된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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