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법인세 최고세율 3%p 인하해야"

2024.08.30 06:30:22

2024년 세법개정안 분석 평가보고서 발간

상속세 최고세율 OECD 평균보다 여전히 높아

법인 기부금 공제 확대, 공익법인 주식 출연 규제 완화

 

기업가치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현행 24%에 달하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3%p 인하하고, 연구개발·시설투자 세액공제 제도 확대와 직접 환급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30일 ‘2024년 세법개정안 분석 및 평가’ 보고서를 통해, 기업친화적인 세정환경을 조성해 역동적인 경제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선 정부가 올해 발표한 세법개정안을 개선·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경연 2024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추가 제언 종합

구 분

주요 추가 제언

기업 밸류업

법인세 최고세율을 24% 21%로 인하하고, 과세표준구간 단순화(4단계2단계)

R&D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 제도를 확대하고 직접 환급제도를 도입

- 일반 R&D 세액공제율을 대기업 기준 02% 10%로 확대

- 국가전략기술 R&D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특례의 항구화 필요

-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직접 환급제도(Direct Pay) 도입

투자ㆍ상생협력촉진세제의 소득 환류 대상에 배당을 포함

상속세제 합리화

상속세 최고세율 추가 인하(40% 30%) 및 일괄공제 확대(5억원 10억원)

유산세 방식에서 응능부담원칙에 부합하는 유산취득세방식으로 전환

법인 기부 활성화

법인 기부금에 대한 법인세 손금산입 한도를 특례기부금(50% 100%),
일반기부금 (10% 30%)로 각각 상향

기업집단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출연 한도를 5%에서 20%로 상향 조정

 

한경연은 현재 체검경기가 어렵고 인구 위기와 성장 둔화 등의 구조적 과제를 풀어야 하는 상황에서 올해 세법개정안의 기본 방향이 경제주체와 시장의 역동성을 제고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진단했다.

 

한경연은 보고서에서 올해 세법개정안에 담긴 기업세제 부분의 경우 법인세율 인하와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 확대 등이 제외됐고,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등은 소폭 개정에 그쳤다고 분석했다.

 

또한 기업경쟁력 및 경제 역동성 제고를 위해 기업 관련 세제의 대폭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번 세법개정안은 다소 소극적이라고 평가했다.

 

임동원 한경연 책임연구위원은 “국회와 정부는 기업친화적인 세제환경으로 기업이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나설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며, “법인세 최고세율을 3%p 인하고 연구개발·시설투자 세액공제 확대 및 직접 환급제도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주주환원 촉진세제에 추가적인 배당 촉진 방안으로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의 소득 환류 대상에 배당을 포함하면 상승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관련, 임 위원이 제시한 직접 환급제도는 미국의 IRA처럼 생산량 또는 투자액에 비례해서 현금환급형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것이며,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는 대기업집단 소속 기업이 투자·임금증가·기업간 상생협력 지출로 사용하지 않고 유보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추과로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한경연은 또한 보고서에서 이번 상속세제 개정안이 최대주주할증평가 폐지, 상속세 최고세율 10%p 인하 등을 담고 있는 것으로 다행이지만, 가업상속공제의 대상 확대 및 공제한도 상향 부분에서는 대기업이 제외되어 기업 입장에선 개정의 실효성이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상속세 최고세율이 50%에서 40%로 10%p 인하되지만, 여전히 OECD 평균 상속세 최고세율 26% 보다 높은 수준이고 유산세 과세 방식도 변화가 없는 대목을 지적한 셈이다.

 

임 연구위원은 “오늘날 상속세는 기업인과 자산가 뿐만 아니라 자산가치 상승으로 중산층에게까지 이슈가 되고 있고, 주식시장 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적으로 높은 상속세율을 OECD 회원국 평균 수준인 30%까지 인하하고 과세구간을 더 줄여야 한다”며, “과세방식도 응능부담 원칙에 부합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인 기부금 공제 확대 및 공익법인 주식 출연 규제를 완화도 주장했다. 올해 기부 관련 세법개정안은 법인 기부금이나 공익법인 세제 부분 개정 없이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적용 한도를 확대하는데 그쳤다.

 

한경연은 2000년대 이후 기부금 관련 세제지원이 축소되고 공익법인 규제는 강화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법인 기부 활성화를 위해 추가적인 기부금 공제 확대와 공익법인 관련 세제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특히, 법인 기부금이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기부금에 대한 법인세 손금산입 한도를 2005년 이전 수준으로 원상복귀(특례기부금주6)기준 50%→100%)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공익법인의 수익인 배당을 늘리기 위해 주식출연 규제가 해소되야 하며, 기부 여력과 재원이 큰 기업집단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주식출연 한도를 발행주식총수의 5%에서 20%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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