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방 미분양 주택 취득후 5년 이상 임대시 세제혜택"

2024.09.02 07:16:57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50% 과세 제외

지방 미분양 주택 최초 구입시 1주택 특례

조특법 개정안, 10월까지 발의

 

 

정부는 지난달 30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 공동 주재로 ‘제6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개최했다.

 

TF에서 참석자들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2024.8.8.)’ 발표 이후 주택시장 동향, 8.8 공급대책 진행상황과 성과를 점검하는 한편, 시중 유동성과 가계대출 등 수요 측면의 건전성 관리도 지속하기로 했다.

 

정부는 PF 사업장에 대한 자금공급뿐만 아니라 사업성이 주목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금융회사가 재구조화·정리 계획을 수립하고 관계기관은 이행실적을 철저히 점검할 예정이다.

 

신축매입임대 5만7천호 공급을 위해 최대 3조5천억원 수준의 재정을 추가로 집행하는 등 비(非)아파트 시장 정상화도 추진한다.

 

서울·수도권 주택공급 확대와 함께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 후 5년 이상 임대 시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50%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기존 1주택자가 내년 12월까지 지방 준공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구입 시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10월까지 발의하기로 했다.

 

지방 미분양 기업구조조정(CR) 리츠를 9월 중 출시하고, 주택건설사업자 대상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미분양 PF 대출 보증한도를 내년 12월까지 한시 확대한다.

 

또한 내년도 예산안을 통해 8.8 공급대책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LH가 조성한 수도권 공공택지에 대해 총 22조원 규모의 미분양 매입 확약을 제공하고, 정비사업 초기사업비 융자(400억원), 저층 주거지 환경개선을 위한 뉴:빌리지 신규 추진(930억원) 등도 포함하기로 했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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