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문결과 기업들 '다이렉트페이' 도입 원해…국회엔 관련법안 계류

2024.09.02 08:15:38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액 현금으로 환급

기업들 "직접환급제, 투자 이행‧확대에 도움"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액을 현금으로 환급해 주는 ‘직접환급제(다이렉트페이)’에 대해 국내 기업들은 투자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한국배터리산업협회,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한국바이오협회와 공동으로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를 받고 있는 첨단산업 분야 기업 10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직접환급제 도입이 기업의 자금 사정이나 투자 이행 또는 확대 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한 기업이 80%에 달했다.

 

현행 조특법상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대상으로 지정되면 사업화시설 투자액에 대해 대기업‧중견기업 15%, 중소기업은 2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세액공제 방식이 법인세 공제에만 국한돼 있어 대규모 초기 투자나 업황의 급변으로 충분한 영업이익을 담보하기 어려운 첨단산업 분야 기업들에겐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로 응답기업 10곳 중 4곳(38%)은 현행 법인세 공제 방식에 대해 ‘세액공제분 실현이 즉각 이뤄지지 못해 적기투자에 차질을 빚는 등 제도의 실효성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응답기업의 62%는 ‘납부 법인세가 공제액보다 크거나, 미공제액은 10년 내 이월 가능하므로 큰 문제를 못 느낀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대한상의는 “법인세 감면을 못 받게 될 경우 세액공제액을 10년 간 이월할 수 있지만, 대규모 투자를 적기 집행해야 하는 첨단산업 특성상 세액공제 수혜를 즉각 받게 하는 것이 정책효과 측면에서 더 바람직하다”며 “주요국 사례를 참고해 빠른 시일 내에 직접환급 제도가 시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현재 미국, 프랑스, 캐나다 등 해외 주요국들은 영업이익과 관계없이 첨단기업의 투자세액공제액을 현금으로 직접 환급해 주고 있다. 미국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통해 세액공제액 전부를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다른 기업에 양도할 수 있도록 했고, 프랑스 역시 올 3월 시행된 녹색산업 투자세액공제를 통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분야 투자에 대해 법인세를 상쇄하고 남은 세액공제액을 현금으로 환불해 줌으로써 기업들의 투자를 독려하고 있다. 캐나다는 지난 6월 청정기술 관련 자본투자액의 최대 30%를 현금으로 환급해 주는 청정기술 투자세액공제를 도입했다.

 

또한 설문결과 조사기업 절반가량은 투자세액공제액을 이월해 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납부 법인세가 세액공제액보다 적어 이월했던 적이 있는지’에 대해 응답기업 50%가 ‘그렇다’고 답했다. 상대적으로 투자규모가 큰 대기업(90.9%)의 이월 경험이 월등히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예상투자액 및 영업이익 등을 감안한 이월공제 가능성’에 대한 답변 역시 비슷해 ‘그럴 것으로 예상한다’는 답변이 51%를 차지했다. 대기업의 이월 전망(81.8%)이 중소기업(60%)과 중견기업(30.8%)보다 높게 나타났다.

 

한편, 현재 국회에는 ‘다이렉트페이’ 도입을 위한 ‘조특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7월 대표발의)’이 계류돼 있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