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조세분야 국감…여 '중산층 부담 줄이는 것' vs 야 '상속세 개편은 부자감세'
최상목 "세수결손시 중앙·지방정부 서로 부담하는 것"…감액추경 요구는 사실상 거절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상속세 완화 추진이 부자감세라는 야당의 지적에 제도도입 이후 현행 과표체계가 25년이 지난 만큼, 중산층에 대한 부담을 고려해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또한 윤석열정부의 종합부동산세 입장을 묻는 국감위원들의 질의에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되 제도 폐지는 지방재정 및 재산세 등과의 종합적인 검토를 거친 이후여야 한다고 밝혔다.
최 경제부총리는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2024년 조세분야 국정감사에서 상속세 완화가 부자감세라는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의 지적을 반박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조세분야 국감에선 정부가 세법개정안에서 제시한 상속세 완화 방침에 대해 야당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정일영 의원은 “향후 5년간 18조6천억원이 상위 2%에게, 혜택의 95%가 돌아가는 등 결국은 부자감세”라고 지적했으며, 최기상 의원은 “기재부 고위공무원들이 퇴직하고 가야 할 곳이 대형 로펌이나 대기업들과 관련된 곳이기에 그런 것 아닌가라는 오해를 받는다”고 지적했다.
김영진 의원은 “상속세 과표구간 10억 이하 대상자가 25만명, 과표 30억 초과는 2천302명”이라며, “과표 10억 미만 감세규모는 1조밖에 되지 않는데 비해 과표 30억 초과 구간은 2조2천억의 감세효과를 누리게 된다”고 제시했다.
이어 “어떻게 이같은 감세가 역동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고용과 경제성장의 축으로 이 정책을 만들었는지 부총리가 얘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여당인 구자근 의원은 정부의 상속세 개편이 중산층을 이롭게 하는 만큼 필요하다는 찬성론을 제시하며 “2005년 기준으로 상속세 과세비율이 0.8%에 불과했던 반면, 지난해에는 6.8%에 달했다”며, “결정세액 또한 7천억원에서 2조가 넘어섰다”고 환기했다.
구 의원은 이어 “상속세 과세대상과 징수액이 크게 늘어나는데 이게 바람직한 방향이냐”고 반문한 뒤, “5년 뒤에는 10명 중 1명 정도가 상속세 대상이 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산층에까지 부담이 된다”고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이번 상속세 개편은 낡은 세제를 합리화하자는 차원임을 강조했다.
그는 “25년 동안 고치지 않은 법이기 때문에, 우리 경제활동의 변화에 따라 낡은 세제를 합리화하자는 차원”이라며, “상속세로 인한 부담이 중산층도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30조 가까운 세수결손이 이어짐에 따라 정부의 부정확한 세수추계에 대한 질책이 제기된 상황에서, 여당 의원으로부터 세수추계가 무의미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최은석 의원은 “여야가 세수추계에 대해 논의하는게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정확한 세수추계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며, “이 기회에 초과세수 또는 세수부족에 대응하는 시나리오를 미리 마련하는 것이 어떤지”를 물었다.
최 경제부총리는 그러나 여당 의원의 이같은 유도에도 완곡하게 “행정부 입장에서는 재정관리나 재정운용에 있어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며, “세수추계 등을 포함해 기재부가 앞장서서 신뢰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세수결손으로 인해 지방교부금 축소 등 지방정부가 피해를 보고 있기에 지방정부를 위한 대응책 마련과 함께 감액추경이 필요하다는 요구에 대해선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황명선 의원은 “작년처럼 교부세 불용 등으로 인해 세수결손의 책임과 피해를 지방정부나 교육청에 전가하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감액추계용 추경 또한 반드시 편성해 줄 것”을 요구했다.
최 부총리는 그러나 “세수결손이 난다는 것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같이 서로 부담해야 될 부분이 생기는 것으로 조정은 불가피하다”고 반박했으며, “감액추경을 한다는 것은 국채를 발행해야 하는 것인데 그 부분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잘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