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경제부총리 국정감사에서 답변
임광현 "실질임금 줄어드는 상황에서 근로자 세부담 줄일 수 있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11일 기획재정부 조세정책 국정감사에서는 직장인의 세금부담을 줄이는 방안으로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질의가 나왔다.
임광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정부가 발표하는 대부분의 경제정책은 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맞춰져 있을 뿐 봉급생활자들에 대한 지원은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에 따르면, 2019년 42조원 규모였던 근로소득세는 올해 62조원으로 증가했고,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유일하게 매년 오르는 세목이다. 또한 소득세 세수 구조를 보면 근로자가 내는 근로소득세는 62조원인데 사업자가 내는 종합소득세는 19조원으로 간극이 크다.
임 의원은 “직장인의 70% 이상이 과세체계가 불공평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개인사업자나 기업은 이익을 내기까지 소요되는 각종 비용을 폭넓게 공제받고 있는데, 현행 세제는 직장인이 소득을 창출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공제해 주는데 매우 인색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안으로 소득세 물가연동제가 꼽힌다.
현행법상 소득세는 거주자의 해당연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구간별 누진세율을 적용해 산정하고 있어 물가가 상승하면 개인의 명목소득은 증가해도 실질소득은 그대로인데, 명목소득에 맞춰 소득세 부담이 늘어나 실질소득은 더 줄어들 수 있다.
소득세 물가연동제는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세율 및 각종 공제제도 등을 물가에 연동시켜 자동 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OECD 38개국 중 22개국이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운용하고 있으며, 이 중 20개국은 과세표준 기준금액에 물가를 연동하고 있다. 물가연동제를 운용하는 국가로는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등이 있고, 재량적 방식으로 세부담을 조정하는 국가로는 우리나라와 독일, 호주, 일본 등이다.
임 의원은 “소득세 물가연동제가 실질임금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근로자의 세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정책당국 입장에서는 세수감소라든지 고소득자에 혜택이 더 갈 수 있다는 점에서 여러 가지 고민할 점이 있다”고 했다.
그렇지만 “고소득자에 대한 혜택은 제한을 두는 방안까지 포함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도입 의향을 물었다.
이에 대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월급쟁이라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세수 확보 차원에서 애국자라고 생각한다”면서도 “근로소득세와 관련된 실효세율이라든지 면세자 비중 등 이런 것을 감안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일단 구체적인 안을 내면 조세소위에서 논의를 해 볼 필요가 있다. 물가와 연동 부분은 근본적인 문제로,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최 경제부총리는 법인세 지역별 차등(천하람 의원 질의) 문제에 대해서는 “비수도권과 수도권에 기업하는 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여건, 인센티브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지 하나의 법을 놓고 그 부분을 검토할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