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평 사무실에 사업자등록 1천400개?…주소세탁으로 창업중기 세액감면 '들통'

2024.11.07 12:00:00

국세청, 세액 공제·감면 제도 악용한 조세회피 행위 집중 단속

호프집·학원, 연구소로 인정받은 후 R&D 세액공제 혜택 '적발'

불법 R&D 브로커에게 연구노트 작성 등 연구·인력개발비 부당공제

가짜 근로계약서 제출로 고용증대세액공제 부당 신청도 

 

 

국세청이 경제의 역동성을 확보하고 투자·고용·지역 발전 촉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각종 공제·감면 세제혜택을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지원중이나, 이같은 제도를 악용한 조세회피 행위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실제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기 위해 실제 사업장은 서울에 둔 채 주소지는 용인·송도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 허위사업자등록을 한 주소세탁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또한 병·의원과 학원, 심지어 호프집과 택시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연구개발 활동을 하지 않으면서도 R&D 세액공제 혜택을 누리기 위해 불법 R&D 브로커를 이용한 사례도 드러났다.

 

특히, 수수료를 챙기는데 급급한 일부 세무대리인이 허위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면서도 부당하게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사례도 발생하는 등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위협하고 조세정의와 공정과세의 실현을 방해하는 부당 공제·감면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같은 공제·감면제도를 악용한 불법행위는 대다수 납세자에게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안겨주고 있다”며, “업무역량을 집중해 엄정하게 공제·감면 사후관리를 통해 과세 사각지대를 축소하고 탈세꼼수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예고했다.

 

국세청이 부당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실태를 점검한 결과, 일부 유튜버·통신판매업자 등은 5년간 법인세 및 소득세 100% 감면이라는 높은 창업중소기업 감면율을 적용받기 위해 실제로는 서울에서 사업을 하면서 용인과 송도 등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공유오피스에 허위 사업자등록을 하는 등 주소 세탁 사례가 밝혀졌다.

 

실제로 용인에 소재한 400평대 공유오피스에 약 1천400여개의 사업자가 입주하는 등 0.3평에 한 명의 사업자가 입주해 있었으며, 송도의 400평대 공유오피스에도 약 1천300여개의 사업자가 입주해 있는 등 국내판 조세회피처로 악용되고 있었다.

 

이들 가운데 일부 유튜버는 개인계좌로 수취한 후원금이나 국외 플랫폼으로부터 받은 금원 등을 과세당국이 쉽게 포착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해 세금을 탈루하고 있는 사실도 드러났다.

 

◆국세청 '공유오피스 세원관리 T/F', 용인·송도 등 무늬만 지방사업자 정밀 검증

이와관련, 국세청은 개인계좌 후원금에 대한 모니터링과 현장정보 자료, 외환자료, FIU 자료 등을 수집·분석해 최근 2년간 불성실하게 신고한 개인 유튜버 279명을 대상으로 47억원을 추징하기도 했다.

 

국세청은 현재 ‘공유오피스 세원관리 TF’를 구성해 용인과 송도 등 해당 지역 공유오피스에 입주한 지방사업자 가운데 실사용 여부가 의심되는 무늬만 사업자를 정밀 검증 중으로, 허위 사업장은 직권폐업 조치하고 부당감면 사업자는 감면세액을 전액 추징하고 있다.

 

또한 해당 지역의 현장정보와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신고서·사업자등록 정보 등 각종 자료를 통합, 사업자의 거래 내역을 추적하는 등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주소세탁으로 부당하게 감면받은 사업자를 끝까지 발본색원할 방침이다.

 

불법 R&D 브로커를 통한 연구·인력개발비 부당 세액공제 시도 또한 끊이지 않고 있다.

 

국세청은 작년에 R&D 컨설팅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기업을 대상으로 연구개발 활동 수행 여부를 집중 점검한 결과, 771개 법인에 대해 144억원을 추징하는 등 전년대비 5.3배 이상 추징실적을 높였다.

 

 

이처럼 부당 세액공제 행위에 대한 국세청의 대응에도 불구하고, 최근 병·의원, 학원, 호프집, 택시업체 등이 연구소인정기관으로부터 연구소로 인정받은 후 실제 연구 개발활동을 하지 않으면서 R&D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한 시도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불법 R&D 브로커에서 연구소 설립·인정, 연구노트 작성 등을 의뢰하는 등 연구개발을 한 것처럼 꾸민 후 부당하게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기업도 다수 확인됐다.

 

앞서 10월에 열린 국정감사에서는 이같은 허위 연구소 설립에 따른 부당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실태가 집중 제기되기도 했다.

 

국세청은 불법·부당 R&D 세액공제 시도를 차단하기 위해 의심업종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사후관리에 나서고 있으며, 불법 브로커로 의심되는 기업에 대한 정보수집을 통해 실제 연구개발 여부를 검증하고 있다.

 

◆세무대리인, 허위 근로계약서 제출 등 부당환급 신청시 징계 요청

가짜 근로계약서를 제출해 부당하게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사례도 밝혀졌다.

 

최근들어 수수료만 챙기는데 급급한 세무대리업체에 의한 기획성 경정청구가 급증하면서 근로계약서 제출 요청에 비협조적이거나 허위로 작성된 근로계약서가 제출되는 등 부당 환급을 막기 위한 국세청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국세청은 이를 예방하기 위해 세액공제를 받은 후 폐업 등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거나 배제 업종을 영위하면서 공제를 신청한 기업을 대상으로 검증을 강화 중이다.

 

이 과정에서 세무플랫폼 사업자에게는 요건에 맞는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고 납세자에게 고용유지 의무를 안내하도록 요청하는 등 잘못된 신청에 따른 일선 세무서의 업무부담을 감소하는 한편, 세무대리인이 허위 근로계약서를 제출해 부당하게 환급신청 하는 경우 세무사법 위반으로 세무사징계위원회에 상정해 징계를 요청할 예정이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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