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당첨금‧해외보험‧고액수표 등 재산은닉 216명, '추적조사'
허위 가등기‧근저당 설정으로 재산 편법이전 81명, '소송‧고발'
수입 명차 리스·고가 와인 구입 등 호화생활 399명, '집중수색'
유튜버 등 고소득 프리랜서·가상자산 은닉자, '신속 강제징수'
악의적인 고액체납자의 재산추적 조사과정에서 김치통과 금고에 은닉한 돈다발이 발견되는 것은 물론, 롤스로이스 등 수입 명차를 직접 리스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체납 발생전에 허위 근저당을 설정해 체납징수를 어렵게 하거나,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한 지능적인 고액체납자들도 국세청의 재산추적 조사를 피하지 못했다.
국세청은 지능적인 수법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세금을 내지 않은 채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체납자 696명을 대상으로 재산추적조사에 착수했다고 21일 밝혔다.
국세청의 재산추적조사 대상에 오른 첫 번째 유형은 도박당첨금과 해외보험·고액수표 등 재산은닉을 은닉한 216명의 체납자로, 이들에 대해서는 금융조회를 통해 당첨금 사용처를 추적하는 한편, 보험료 해외송금액의 자금출처 확인과 발행수표의 지급정지 및 지급청구권 압류 등 재산추적조사를 엄정하게 진행 중이다.
두 번째 대상은 체납발생전 허위로 가등기와 근저당 설정을 이용해 재산을 편법으로 이전한 81명의 체납자들이다.
국세청은 명의를 원래대로 회복하기 위해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 중으로, 체납처분 면탈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체납자는 물론 관련자도 고발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하고 있다.
롤스로이스 등 수입명차를 직접 리스해 이용하거나 회사 명의로 리스차량을 이용하는 체납자와 함께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자녀 유학자금 명목으로 해외에 고액 외화를 송금하거나 고가 사치품을 구입해 호화롭게 생활하는 399명의 체납자도 이번 국세청 재산추적 선상에 올랐다.
국세청은 이들에 대해 리스보증금을 압류하고 리스료·유학자금 등의 자금출처를 확인해 재산추적조사에 착수했으며, 체납자의 실거주지·사업장을 비롯한 재산은닉 혐의 장소에 대해 탐문·잠복·수색하는 등 강도 높은 현장징수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외에도 유튜버와 저작권자, 강사 등 고소득 프리랜서 체납자에 대해서도 소득자료를 적시에 수집·활용해 강제징수를 강화 중이다.
국세청은 최근 가격이 급등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해 올 하반기 287억원을 압류하는 등 적극 대응 중으로, 유튜버의 슈퍼챗 등 계속적 수입을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신속히 압류·추심하고, 가상자산을 친·인척 명의로 이전·은닉한 혐의가 있는 체납자는 가상자산 추적프로그램을 활용해 끝까지 추적하고 있다.
한편, 국세청은 올해 미술품·귀금속·상속재산 등을 은닉한 고액체납자를 비롯해 호화생활 체납자에 대한 기획분석과 실거주지 탐문·수색 등 현장 징수활동을 강화한 결과 10월 현재까지 총 2조5천억원을 현금징수하거나 채권 확보한 것으로 집계됐다.
안덕수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재산은닉행위에 신속하게 대응해 고액·상습체납자의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징수하겠다”며, “이들의 숨긴 재산을 징수하는데 국민 여러분의 신고가 큰 도움되기에 국세청 누리집 등에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등을 참고해 적극적인 신고에 나서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관련,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정보공개→고액상체납자 명단공개’ 또는 ‘모바일 국세청(어플)→국세청 모바일 홈페이지→전체메뉴→정보공개→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고액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하면 징수금액에 따라 포상금도 지급된다.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지급률
징수금액 |
지급률 |
5천만 원 미만 |
- |
5천만 원 이상 5억 원 이하 |
100분의 20 |
5억 원 초과 20억 원 이하 |
1억 원 + 5억 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15 |
2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3억 2천 5백만 원 + 20억 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10 |
30억 원 초과 |
4억 2천 5백만 원 + 30억 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