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롯머신 당첨금 수억 받았으면 부가세 내지…국세청, '은닉 달러' 수색

2024.11.21 12:00:00

국세청, 강도 높은 체납 추적조사…비양심 고액체납자들 은닉재산 '들통'

 

국세청이 세금을 내지 않은 채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체납자 696명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재산추적조사에 착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재산추적조사를 받게 된 고액체납자들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도박당첨금 등을 은닉한 체납자 216명, 허위 가등기 등으로 특수관계자에게 재산을 편법이전한 체납자 81명, 수입명차 리스·이용과 고가사치품 구입 등 호화생활 체납자 399명이 주요 대상이다.

 

국세청은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고액체납자들의 재산은닉행위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고액 상습체납자의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징수할 것임을 강조했다.

 

다음은 국세청이 이들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착수한 재산추적조사 사례 및 가택수색 사례 등이다.

 

□강원랜드 슬롯머신 당첨금을 은닉한 부동산 분양업체 대표

 

A는 대표로 있는 부동산분양대행업 법인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 제2차 납세의무자(100%)로 지정되는 등 체납이 발생한 가운데, 최근 강원랜드에서 수 억원의 슬롯머신 당첨금을 수표로 수령하는 등 체납액을 납부할 여력이 충분함에도 납부를 회피했으며 당첨금 중 일부는 시중은행에서 달러로 환전하여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A씨가 당첨금으로 수령한 수표 사용처를 확인하기 위해 체납자 및 친·인척 등에 대한 금융조회를 실시하는 한편, 시중은행에서 달러로 환전해 은닉한 외화 확인을 위해 실거주지 또는 은닉장소에 대한 수색을 실시하는 등 재산추적조사를 진행 중이다.

 

□소득을 축소신고해 자녀명의 계좌와 배우자 명의 해외보험상품으로 재산을 은닉한 비뇨기과 의사

 

B씨는 비뇨기과 의사로, 허위로 경비를 계상한 사실이 확인되어 고지된 종합소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아 고액의 체납이 발생했으나, 자녀에게 현금 수 억원을 증여하였고 특별한 소득이 없는 배우자 명의로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한편, 배우자 명의로 해외에 소재한 외국보험사에 해외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를 수차례 외화로 송금하여 해외보험금으로 은닉한 혐의가 드러났다.

 

국세청은 자녀에게 증여한 현금의 소재와 사용처 확인을 위해 금융조회 실시하는 한편, 배우자 명의로 취득한 오피스텔 구입자금 및 해외보험사로 송금한 외화 송금액의 자금출처 확인을 위해 재산추적조사에 착수했다.

 

□재산추적 회피 위해 양도대금을 수표로 인출·은닉하고 배우자를 통해 현금으로 교환, 외화 송금한 임대업자

 

C씨는 수도권 소재의 임대사업자로 상가건물을 양도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 고액의 체납이 발생한 자로, 양도대금 전액을 수표로 인출하여 은닉하고 일부는 배우자를 통해 현금으로 교환하였으며, 배우자 명의로 고가 아파트를 전세 계약했다.

 

또한 부동산 양도 직후에는 자녀 유학자금 명목으로 배우자가 외국에 개설한 계좌로 고액의 외화를 송금하는 등 재산을 은닉한 혐의다.

 

국세청은 C씨가 발행한 수표 중에서 은행에 제시되지 않은 수표 수억원에 대해 이득상환청구권을 압류(수표 지급정지)하여 채권를 확보했으며, 양도소득세를 면탈할 목적으로 수표로 은닉한 C씨는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배우자는 방조범으로 고발 조치했다.

 

□배우자 명의로 허위 가등기 설정해 재산을 편법 이전한 치과의사

 

D씨는 치과의사로 수입금액을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고지된 종합소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아 고액의 체납이 발생했다. D씨는 체납에 따른 강제징수를 회피하기 위해 소유 부동산(토지)에 배우자 명의로 가등기(매매예약)를 설정 한 후, 관할서에서 압류하자 본등기로 전환해 소유권을 배우자로 이전했으며, 체납 발생 직후 본인의 사업장을 폐업하고 직원 명의로 동일장소에 동일상호로 재개업하여 사업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국세청은 체납자의 배우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동시에 배우자로 소유권 이전된 토지에 대해 처분금지가처분 조치에 나섰으며, 체납자와 명의대여자(직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면탈행위 및 명의대여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조세범칙조사를 실시 중이다.

 

□세금납부를 회피한 채 최고급 수입명차를 리스해 이용하면서 호화사치 생활을 누리고 있는 화장품 제조업 대표

 

E씨는 화장품 제조업 대표로 운영하던 법인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확인되어 고지된 부가가치세를 체납 중으로, E씨는 해당 법인의 출자자로 제2차 납세의무자(100%)로 지정됐다.

 

E씨는 수 억원의 리스보증금과 고액의 월 리스료를 지급하여 최고급 수입명차를 이용하면서 서울 인기 지역의 고가 아파트에 거주하는 등 호화생활을 영위하면서도 체납된 국세는 전혀 납부하지 않고 있다.

 

국세청은 이미 압류한 체납자 소유의 고가 아파트는 즉시 공매 의뢰하고, 개인 명의로 예치한 리스보증금을 압류조치하는 한편, 리스보증금과 월 리스료의 자금출처를 확인하기 위해 금융조회 및 재산추적조사를 실시했다.

 

□가상자산을 모친·사촌에게 이전해 은닉한 건축업자

 

아파트 분양권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 고액의 체납이 발생한 F씨는 분양권 양도대금으로 약 20여종의 코인을 구입한 후, 일부는 타인의 개인지갑으로 가상자산을 이전하여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F씨가 보유 중인 가상자산에 대해 강제징수에 착수해, 타인에게 이전한 가상자산은 가상자산 추적프로그램을 통해 체납자의 모친과 사촌에게 이전된 사실을 확인하고 모친과 사촌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세금 낼 돈을 자녀들이 조직적으로 은닉한 혐의가 포착돼 자녀 주소지 4곳을 동시 합동수색해 현금·계좌 등 총 11억원 징수

 

체납자는 고령자(92세)로 본인 소유의 토지를 양도하고 특별한 이유없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 수십억원 체납이 발생했으나, 체납자의 자녀들이 거래를 주도하여 은행 채무를 제외한 양도대금 전액을 여러 자녀 명의 계좌로 분산 이체하거나 자녀들이 번갈아가며 현금 인출하는 등 조직적으로 은닉하여 강제징수를 회피해 왔다.

 

국세청은 체납자의 자녀들이 체납자 계좌에서 수 백차례에 걸쳐 양도대금을 현금 인출한 사실을 은행 CCTV를 통해 확인하고 탐문·잠복하여 체납자가 자녀 명의 주택에서 실거주하는 것을 확인했다.

 

이후 지방청·세무서 직원 21명이 체납자 자녀의 주소지 4곳을 동시에 합동 수색하여 김치통, 서랍에 숨겨놓은 현금, 골드바 등 총 11억원 징수(가압류 9억원 포함)하고 체납자의 자녀·며느리 등 일가족 7명 고발 조치했다.

 

□법인자금으로 호화생활 누리는 체납자가 은닉한 다수의 고가 미술품, 주류 등 3억원 상당 징수

 

체납자는 해외 소득을 신고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고지된 종합소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아 수십억원을 체납중이다.

 

체납자는 가족·지인 명의로 다수의 법인을 실지배하고 있는 자로 미등기 임원임에도 법인 명의로 고가 차량에 전용 운전기사를 고용하며, 매주 1회 이상 골프장을 이용하는 등 호화생활을 영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수 차례에 걸쳐 탐문·잠복한 결과, 체납자는 자신이 실지배하는 법인이 소유한 고가 아파트에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하여 수색을 실시했으며, 실거주지 수색을 통해 체납자가 보유한 다수의 고가 미술품(족자, 춘화첩 62점)과 주류(고가 양주·와인 93병), 귀금속, 현금, 골프용품 등을 압류하는 등 총 3억원을 징수했다.

 

□개문 거부・폭언・흉기위협에도 체납자가 은닉한 고가미술품, 조각품 등 6억원 상당 징수

 

체납자는 상가건물 등 다수의 부동산을 양도한 후 고의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 수십억원을 체납 중으로, 특별한 소득이 없는 자녀 명의로 수 억원 상당의 그림, 조각품 등을 구입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은닉하였고 주소지를 달리하는 등 강제징수를 회피해 왔다

 

국세청은 총 9회에 걸쳐 탐문·잠복한 결과, 체납자는 자녀가 운영하는 법인이 임차한 아파트에 실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돼 수색에 착수했으며, 개문 거부와 위협·욕설 등 체납자의 거센 저항에도 수색을 집행하여 유명화가 미술품, 조형물 12점(약 5억원 상당), 명품 핸드백 18점, 현금 등을 압류하여 총 6억원을 징수했다.

 

□거짓으로 상속포기 한 후 상속재산 빼돌려 골드바로 은닉하고 개인금고에 숨긴 현금 등 2억원 징수

 

체납자는 토지를 양도하고 고의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 수십억원을 체납하였고 5개월 후 사망했다.

 

사망한 체납자는 생전에 자녀와 공모하여 양도대금 중 일부금액은 현금 출금하여 은닉하였고 일부는 수표로 발행한 후, 법무사를 통해 현금으로 교환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은닉했으며, 체납자가 사망하자 자녀는 납세의무 승계를 피하기 위해 거짓으로 상속을 포기하여 강제징수를 회피했다.

 

국세청은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체납자 자녀의 거주지를 수색한 결과, 최근에 골드바 수십억원을 구입하여 은닉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개인금고, 옷장 등에 은닉한 현금다발 등 총 2억원을 발견하여 징수했으며, 체납자의 자녀를 체납처분면탈범으로 고발하는 한편, 골드바를 은닉한 장소 확인을 위해 휴대폰 압수조치하고 포렌식 수사를 진행 중이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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