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부족으로 이월되던 꼬마빌딩 감정평가 확대해

2024.12.03 12:00:32

국세청, 내년 감정평가 사업예산 96억원 편성

상속·증여세 시가평가 토대 구축

 

예산부족을 이유로 다음연도로 이월해 온 꼬마빌딩 감정평가 사업이 내년에는 크게 확대된다.

 

국세청이 올해 45억원에 그친 감정평가 사업예산을 배 이상 증액한 96억원을 편성했기 때문으로, 앞서 강민수 국세청장은 10월16일 국회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천하람 의원으로부터 내년도 감정평가 사업을 위한 예산편성 물음에 “올해 배정된 45억보다 51억원을 증액한 총 96억원을 편성했다”고 답한 바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현재 부동산을 상속·증여할 땐 시가평가해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해 보충적 방법인 기준시가 등으로 평가한다.

 

이같은 점을 노리고 일부 자산가들이 저평가된 꼬마빌딩 등 비주거용 부동산을 편법 상속·증여 수단으로 악용하는 등 과세형평성 논란이 이어져 왔다.

 

국세청은 꼬마빌딩을 통한 편법 상속·증여를 막기 위해 지난 2020년부터 감정평가 사업을 시행 중으로, 최근 4년간 총 156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기준시가로 신고한 꼬마빌딩 727건을 감정평가해 당초 신고가액인 4조5천억원보다 71% 높은 7조7천억원을 과세했다.

 

□국세청 감정평가사업 성과

구분

예산

건수

신고가액

감정가액

증가율

자발적

감정비율

’20

19

113

0.7조원

1.3조원

68 %

9.0%

’21

46

248

1.5조원

2.5조원

74 %

15.1%

’22

46

174

1.1조원

1.9조원

76 %

18.5%

’23

45

192

1.2조원

2.0조원

70 %

21.3%

 <자료-국세청>

 
이처럼 국세청이 꼬마빌딩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감정평가에 나섬에 따라, 상속·증여 과정에서 납세자 스스로 감정평가해 신고하는 비율이 2020년 9%에서 2024년 24.4%로 증가했으며, 꼬마빌딩을 시가에 근접해 과세하는 비율 또한 자연스레 높아지는 순기능을 불러왔다.

 

다만, 감정평가 사업을 위한 예산 부족으로 인해 상속·증여되는 꼬마빌딩을 대상으로 적시에 감정평가 나서지 못하는 등 다음 연도로 상당부분 이월하고 있다.

 

꼬마빌딩 뿐만 아니라 최근 5년간 상속·증여된 부동산 182만8천318건 중 약 80%인 145만8천153건이 기준시가 등으로 평가 되는 등 시가 평가된 것은 20만9천663건(11.47%), 감정평가는 16만502건(8.78%)로 나타났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부동산 상속·증여시 실제 가치에 따라 과세하는 것이 공정하고 상식에 부합한 사회 구현임을 강조하는 등 부동산 감정평가 사업예산을 확대하는데 공을 들어 왔으며, 이 결과 올해 보다 배 이상 확대된 내년 사업예산을 확보함에 따라 매년 이월해 온 꼬마빌딩 감정평가 사업을 더욱 확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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