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제조세담당관의 명칭이 국제세원담당관으로 바뀐다.
국세청은 12일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해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세청 정원 8명(5급 2명, 6급 3명, 7급 2명, 8급 1명), 국세공무원교육원 정원 2명(6급 1명, 7급 1명), 지방세무관서의 정원 195명(5급 3명, 6급 44명, 7급 46명, 8급 56명, 9급 46명)을 각각 감축한다.
또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세청의 정원 1명(5급 1명)을 지방세무관서로, 지방세무관서의 정원 1명(7급 1명)을 국세청으로 각각 재배정한다.
이밖에 지방세무관서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5명(9급 5명)을 행정‧기술직군으로 전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