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세관, 설 연휴기간 여행자 휴대품 단속 강화

2025.01.23 12:04:07

인천공항본부세관(세관장·김종호)은 설 연휴를 맞아 이달 22일부터 내달 2일까지 약 2주간 여행자 휴대품 성실신고 홍보 및 반입금지 불법물품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설 연휴 기간이 임시공휴일을 포함 최장 9일에 달하는 만큼 해외 여행자 급증에 따른 면세품 구매 및 불법 식품류 등의 반입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세관 휴대품 통관 규정에 대한 여행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해외 여행자는 면세범위 초과물품을 국내로 반입시 종이신고서 또는 모바일 '여행자 세관신고' 앱을 이용해 신고해야 한다.

 

자진신고하면 납부할 관세의 30%를 감면(20만원 한도 내) 받을 수 있다. 반면, 자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납부할 세액의 40% 또는 60%(2년 내 3회 이상 위반시)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범위는 미화 800달러다. 다만 주류 (2병 2ℓ 이하, 합계금액 미화 400달러 이하), 담배(궐련 200개비 이내)향수(100㎖ 이하)는 면세범위(미화 800달러) 이외 별도 면세가 가능하다.

 

특히 대마, 필로폰 등 마약류 및 불법위해성분 포함 식품류 등은 소지 자체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으니 밀반입 또는 대리 반입 하지 않도록 반드시 유념해야 한다.

 

김종호 인천공항본부세관장은 "마약류 등 사회안전위해물품 밀반입 단속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해외여행자의 성실신고 문화 정착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연휴기간 동안 신고사항이 있는 경우 반드시 세관에 자진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세관은 집중 홍보기간에 인천공항공사 도로전광판과 입·출국장 DID 등을 통해 성실신고 안내 및 불법물품 반입금지 홍보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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