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악성민원인으로부터 일선세무서 직원들을 보호하고 적절한 대응을 위해 안전요원 배치 관서를 6곳에서 56곳으로 확대할 방침인 가운데, 서울지방국세청은 종로세무서 등 14개 관서에 안전요원을 배치한다.
3일 서울지방국세청에 따르면, 시설경비업으로 등록한 업체를 대상으로 안전요원을 선발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안전요원은 세무서 시설 및 직원에 대한 안전보호와 위해 방지, 사고 긴급 대처, 악성민원인 난동 방지, 출입자 통제 및 내방객 안내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안전요원은 연중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정해진 세무서에서 근무하며, 긴급한 상황에 대처시 분사기, 3단봉, 녹음기, 캠코더 등을 휴대한다.
안전요원(1명)이 배치되는 곳은 서울청의 경우 종로세무서를 비롯해 성북‧은평‧강서‧양천‧구로‧동작‧금천‧관악‧성동‧중랑‧도봉‧강동‧노원세무서다.